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7년 11월 24일 시작되어 총 12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슬*** 님의 생각
2017.11.24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님의 의견정리2018.02.02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과제의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응원과 질책의 말씀 모두,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더 열심히 국민의 편에서 함께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도록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바꿔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권고대상기관 : 금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제도현황>
ㅇ 정부는 고령화 준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정책성 노후대비 연금 제도를 운영

* 주택 담보의 주택담보노후연금(’07년), 농지 담보의 농지연금(’11년) 제도 도입
**  가입자 평균연령이 주택연금 72세, 농지연금 74세, 월평균지급연금 100만원 미만


<문제점>
ㅇ 농지연금, 주택담보 노후연금은 근거법에서 수급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나, 연금과 다른 금원을 구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심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압류되는 사례 빈발

* 대법원은 압류금지 채권이라도 수급자의 예금계좌에서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 판시(’99년)

** 압류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소송 등 법적분쟁을 통하여 압류해제가 가능하나 과도한 시간과 비용 문제 발생, 수령자가 72세이상 고령으로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빈번

<사례> 시골에 계신 노모께서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수령 중이심. 큰오빠의 사업실패로  어머니 재산에 압류가 발생하고 있고, 현재 받고 계신 농지연금도 압류에 처할 상황임.  농지연금 수급권은 법에서는 압류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나 금원이 무엇인지 구별이 불가능해 어쩔수 없다 함. 노모의 생계비마저 보호받기 힘들다면 농지연금 같은 제도가 필요한 이유를 알 수 없음 (’17년 7월 국민신문고 민원)


<개선방안>

ㅇ 금원이 섞여 있어 압류금지된 연금까지 압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에서 정한 압류금지 급여만 입금 가능한 압류방지 전용통장 제도 도입
* 압류방지 전용통장 법적 근거를 농지관리기본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신설



★★ 원래 제도개선 목록 화면으로 돌아가기 ★★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105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현재 추심과정에서 무차별하게 압류되는 노후대비 연금수급권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2. [필수] 개선방안이 노후대비 연금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3. [필수]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노후대비 연금수급권의 압류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참여기간 : 2017-11-28~2017-12-15(1시 종료)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노인
  • 그 : #연금수급권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