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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7년 11월 24일 시작되어 총 12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슬*** 님의 생각
2017.11.24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님의 의견정리2018.02.02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과제의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응원과 질책의 말씀 모두,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더 열심히 국민의 편에서 함께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도록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바꿔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권고대상기관 : 소방청, 국토교통부


<제도현황>
ㅇ 견본주택은 가연성 소재로 지어져 화재 위험이 높고,  수 천명이 동시에 몰리는 다중이용시설로 화재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음
* 화재비율 ‘견본주택 1.92% vs 일반건축물1.47%’, 피해액 ‘견본주택 93.1백만원 vs 일반건축물 12.4백만원’


<문제점>
ㅇ 화재위험에도 불구하고 일반건축물에 비해 화재안전기준이 부실

* 소화설비는 ‘소화기’가 유일,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경보설비, 피난설비 설치 의무 없음
** 각종 화재안전관리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외
ㅇ견본주택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현재의 부실한 화재안전기준도 상습적으로 위반

건축자재 등으로 막혀 있는 비상대피로 대피출구 앞에 철재 난간과 에어컨을 설치


<개선방안>
ㅇ  견본주택에 특정소방대상물인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소방 기준 적용
 * 의무적으로 추가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① 스프링클러 ② 자동화재탐지설비  ③ 시각경보기  ④ 가스누설경보기  ⑤ 피난유도등 및 표지
ㅇ 지자체는 견본주택 건축 허가 전에 반드시 소방관서와 사전협의, 관할 소방관서는 소방안점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


<참고사항>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권고 후 관계부처 즉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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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110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현재 견본주택 화재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2. [필수] 개선방안이 견본주택 화재안전관리 문제를 개선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3. [필수]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견본주택 화재안전관리 강화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참여기간 : 2017-11-28~2017-12-15(1시 종료)
  • 관련주제 : 지역개발>지역균형
  • 그 : #견본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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