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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7년 11월 24일 시작되어 총 12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슬*** 님의 생각
2017.11.24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님의 의견정리2018.02.02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과제의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응원과 질책의 말씀 모두,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더 열심히 국민의 편에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바꿔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권고대상기관 : 공정거래위원회(2017.9.25.)


<제도현황>
ㅇ 최근 스마트폰의 일반화와 주문 결제의 편의성 등을 이유로 배달앱 서비스 이용 소비자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
※ 배달앱 이용자수(공정위 추정) : (’13) 87만명 → (’14) 306만명 → (’15) 1,046만명
※ 배달앱시장 거래금액(공정위 추정) : (’13) 3,647억원 → (’14) 9,831억원 → (’15) 15,065억원


<문제점>
ㅇ 배달앱 가맹점주가 배달앱을 통해 수집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적 이익을 위해 남용 악용하는 사례 증가
- 소비자의 정보가 점주들에게 노출됨에 따라 배달앱 이용 후기 내용을 빌미로 점주가 이용자를 협박하는 사례 등 피해 발생
 

< 민원 사례 및 언론 보도 >
ㅇ  배달앱으로 치킨을 주문한 후 음식이 부실하여 사진과 함께 부정적 리뷰를 남겼더니 욕설과 협박 문자에 시달렸고, 전화도 계속 와서 불안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였음. 강력한 시정조치와 처벌이 필요 (’17.1.8., 국민신문고
ㅇ 배달앱에 ‘맛 없다’ 후기 썼다고...욕설에 행패 (’16.5.15., SBS)
- 스마트폰 배달앱으로 밥을 시켜먹은 뒤 맛이 없었다는 후기를 남겼다 전화로 협박을 당하는 등 봉변

ㅇ 배달앱으로 음식 시켰더니, 배달원이 사귀자고 전화 (’16.11.28., civic news)
- 배달앱에 등록된 개인정보를 배달원 등 제3자가 사적으로 이용해 피해 보는 여성들이 늘고 있어... 배달앱 가입을 위해 필수적으로 입력하는 집주소와 핸드폰 번호 등 개인정보가 배달앱 가맹점 등에 쉽게 유출될 위험


<개선방안>
ㅇ 배달앱 가맹점주가 소비자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배달앱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 강화
-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법률 개정과 병행하여 배달앱 사업자의 자율규제도 유도
*  안심번호 도입 등 기술적 예방조치와 가맹점주에 대한 교육 관리의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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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104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현재 모바일 배달앱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2. [필수] 개선방안이 모바일 배달앱 서비스 관행을 개선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3. [필수]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모바일 배달앱 서비스의 문제를 개선하기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참여기간 : 2017-11-28~2017-12-15(1시 종료)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공정거래
  • 그 : #모바일 #배달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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