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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7년 11월 24일 시작되어 총 13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병원 입원약정서 작성 시 연대보증요구 관행 개선
슬*** 님의 생각
2017.11.24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님의 의견정리2018.02.02

2017 하반기 제도개선 만족도 조사 종료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과제의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응원과 질책의 말씀 모두,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더 열심히 국민의 편에서 함께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도록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바꿔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o 권고대상기관 : 보건복지부(2017.11.13.)


<현황>
o  대다수 병원은 입원 시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두고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실정
※ 주요 공공병원(55개) 및 민간 종합병원(63개) 실태조사 결과,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란을
두고 있는 기관은 조사대상 118개 중 85개(72.0%)


<문제점>
o 연대보증인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병원에서 작성란을 두어 환자 등에게 입원의 전제조건으로 오인될 소지
※ 입원약정서 표준약관에는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와 연대보증인이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규정

o 일부에서는 연대보증인이 없으면 입원을 거부하는 사례도 존재

[민원사례] 국립대학병원 검사로 하루 입원을 위한 절차 진행 중 연대보증인이 없으면 입원이 불가하다고 하여, 어렵게 보증인을 구할 수밖에 없었음(’17. 3. 국민신문고)
※ 연대보증인이 없음을 이유로 입원(진료)을 거부하면 의료법 제15조에 위반


<개선방안>
o (공공병원) 병원 입원약정서 연대보증인 작성란 폐지
o (민간병원) 보건복지부가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연대보증인 작성을 자율개선하도록 권고
※ 입원약정서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삭제’하거나 작성란에 ‘선택사항’임을 명확하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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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111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현재 병원의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관행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2. [필수] 개선방안이 병원 입원약정서의 연대보증인 요구 관행을 개선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3. [필수]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입원약정서의 연대보증인 요구 관행을 해소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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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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