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 (현 황) 국민안전처는 지자체·기업 등 민·관 협업으로 안전체험시설이 없는 지역에 찾아가 자각능력이 부족한 어린이< 3~7세,
약 752만명>를 대상으로 어린이 종합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
○ (해양 안전체험) 해양 안전체험교육 미비,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지도에 따라 유·아동기 해양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법, 선박안전체험 등 해양안전체험교육 확대 필요
=> 지역 주민들의 해양체험형 안전교육으로 어린이․학부모․교사 등 국민들의 해양안전의식 향상도모 및 자발적 참여 유도
- 해양과 인접하지 않은 내륙지역의 어린이, 학부모, 교사 대상 구명조끼 착용법, 선박안전체험 등 해양체험형 교육으로 국민들의
해양안전의식 향상에 기여
-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캐릭터를 통한 TV스크린 영상홍보로 물놀이 안전교육에 자연스러운 관심유도
- 해경 정복체험 및 경비함정 종이접기 참여 등에 의한 경찰관의 친근함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