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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9월 27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사유재산(토지)반 강제적 징발 매매후 사용용도변경(폐지)후 원소유자 에게환매권 시효연장
발재 요약과같은 사유로 환매 수용당한 경남 울산시 남구옥동 178.179 번지상의 토지 1981년 6월11일육군 제 2637부대( 용도:울주군 예비역 훈련장) 사용하다 2013년 사용용도 변경(폐지)되어 원소유자 몰레 고지없이 울산시에매도는 10년이란 시효를 악용한것이다

용도 변경 폐지 공고일부터 시효가 발생되게 법을 고처야한다
이런사연 국민의민원 해결은 소급하여 해결해주어야 한다 2016.9.27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0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불합리한 법령개선
  • 참여기간 : 2016-10-10~2016-10-24(24시 종료)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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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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