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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9월 23일 시작되어 총 5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명의위장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
□ 추진배경
○명의대여 적발 시 명의대여자에게는 실효성있는 처벌이 없고, 세부담을 부과하더라도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시 고충민원을 통해 세부담 회피
-또한, 부동산․주식 명의신탁, 금융 차명거래 등 다른 명의대여 행위에 비해 제재수위도 상대적으로 낮음
□ 토론 필요성
○(명의대여자 책임 강화) 명의대여자를 연대납세의무 또는 제2차 납세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효과적으로 차단 필요
-명의대여 행위는 명의대여자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는 만큼, 명의대여에 따른 납세의무를 실 소유자와 함께 부여
* 상법§24(명의대여자 책임), 日국세징수법(명의인 2차 납세의무)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50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명의대여로 인한 조세회피 사례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2. [필수] 명의대여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3. 명의대여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귀하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기간 : 2016-09-23~2016-09-28(24시 종료)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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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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