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에서는 기부금 단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 단체의 기본현황, 재무상태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는 결산서류 공시(’08년),
-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세법상 의무불이행 등 불성실한 기부금단체의 인적사항, 국세추징명세 등을 공개하는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14년),
- 기부금단체가 기부금을 모금하여 활용한 실적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한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15년)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그럼에도, 통계청 사회조사(’15년 국가통계포털), 국정감사(공익법인 관리체계개선, 김관영 의원 외) 등 회계투명성에 대한 사회적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 기부단체의 자금운영 투명성 확보로 국민신뢰 회복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