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가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경우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고용노동부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시기)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국세청) : 매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 근로내용확인신고서(고용노동부) : 매 월 다음달 15일까지
○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자료를 양 기관에 이중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처 간 지속적인 업무협의 등을 통해 ’15년부터 고용노동부에만 제출하면 국세청에 제출 생략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제213조 제4항) 신설(’15.2.3.)
○ 이러한 일용근로소득자료의 이중 제출 불편 해소를 위해 시행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 등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 방안의 기초자료 활용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