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9월 19일 시작되어 총 4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일용근로소득자료 이중 제출 불편 해소를 위한 설문조사
○ 사업자가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경우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고용노동부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시기)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국세청) : 매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 근로내용확인신고서(고용노동부) : 매 월 다음달 15일까지

○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자료를 양 기관에 이중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처 간 지속적인 업무협의 등을 통해 ’15년부터 고용노동부에만 제출하면 국세청에 제출 생략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제213조 제4항) 신설(’15.2.3.)

○ 이러한 일용근로소득자료의 이중 제출 불편 해소를 위해 시행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 등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 방안의 기초자료 활용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41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위 설명과 같이 일용근로소득자료의 이중 제출 불편 해소를 위해 시행된 제도를 알고 계십니까?(소득세법 개정사항)
  • 질문2. [필수] 위 제도를 알고 계신 경우,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셨습니까?
  • 질문3. 위 제도를 전혀 모르시는 경우, 제도 홍보를 위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참여기간 : 2016-09-19~2016-09-28(24시 종료)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0/1000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