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법률안 중 법제처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법제처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법리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소관부처에 통보(정부입법지원센터)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요청하는 경우 법리적 쟁점 검토 등 법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의원발의 법률안 중 법제처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예를 들어 최근 발의된 사립학교법을 검토해주세요)이 있는 경우 자유롭게 기재해 주세요.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오니, 그 밖에 의견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나 형식상 제한은 없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