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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9월 05일 시작되어 총 9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병무청) 규제개혁 추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설문조사
병무청 님의 생각
2016.09.05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2016년도 병무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개선과제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에 대한 귀하의 소중한 응답은 향후 병무행정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본 설문은 무기명으로 실시되며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통계 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2016년 병무청 규제개혁 개선과제>
① 유학 사유 국외여행허가 기준 개선
○ 외국 유학 중인 사람의 최초 국외여행허가는 학교별 제한연령(병역법시행령 제124조)까지만 가능하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는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가능하여 형평성 논란 있음
→ 개선: 국외여행 최초 허가 당시 외국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해 기간연장 허가와 동일하게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

② 병역처분변경 사유 구체화
○ 뇌전증, 정신이상 등 군복무가 곤란한 사람과 고아, 귀화 등의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수형’과 관련이 없음에도 전역 또는 소집해제 근거가 ‘수형 등’으로 적용
→ 개선: 병역처분변경 사유 ‘수형 등’을 ‘수형자’와 ‘그 밖의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구분

③ 전환복무 지원사유 입영기일연기 개선
○ ‘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된 사람’은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 전환복무 지원 불가
→ 개선: 전환복무 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집병에 지원자와 같이 현역병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병역법 시행령 개정

④ 사관학교 퇴교자 병 복무기간 산입기준 개선
○ 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되어 현역병 외의 신분으로 복귀된 사람은 퇴교일자로부터 2년 이내에 현역병 등으로 복무하는 경우에 한해 퇴교 전 받은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
→ 개선: 사관학교 퇴교자가 현역병 외의 신분으로 복귀된 후 현역병 등의 복무시점과 관계없이 퇴교 전 받은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

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병역증 송달
○ 병역의무자가 소지하고 있는 나라사랑카드에 등록된 병역증 확인 및 갱신 불가
→ 개선: 병역증 교부 및 조회·발급 절차 제도를 개선, 병역처분 후 이메일로 병역증을 발급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조회·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98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귀하께서는 위의 병무청 규제개혁 개선과제 중 어느 과제에 대해 들어보았습니까?
  • 질문2. [필수] 귀하께서는 위의 병무청 규제개혁 개선과제를 어떤 경로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까?
  • 질문3. [필수] 병무청에서는 병역처분 후 이메일과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병역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병역이행에 따른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의 이러한 규제개혁 추진 노력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 질문4. [필수] 귀하께서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도개선(규제개혁)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 질문5. [필수] 병역의무 이행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6. [필수] 병무행정 제도개선사항 홍보매체로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질문7. [필수] 귀하의 성별은?
  • 질문8. [필수] 귀하의 연령대는?
  • 참여기간 : 2016-09-05~2016-09-23(24시 종료)
  • 관련주제 : 국방보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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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2022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제도 운영 인식도 조사

병무청은 20124월부터 병무행정 업무에 경험이 많고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라 함)로 임명하여 병역면탈 범죄를 수사하고 있으며, 고의 손목수술 및 청력장애 위장 등 다수의 면탈 신종수법을 적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병역면탈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특사경의 주요 적발 사례 등을 언론에 적극 홍보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하고, 병역면탈 범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왔습니다.
2017년과 2020년 각각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자체 도입하여 과학수사 기반을 마련하였고, 법무연수원 등 외부 전문교육 및 내부 직무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수사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특사경 수사범위는 병역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속임수, 대리수검 행위로 한정되어 있으나, 향후 병무행정 환경변화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병무사범 분야 등 수사범위 확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2022년 현재 병무청 특사경 제도에 대한 국민인식과 직무범위 확대, 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 등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과제명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제도 인식도 조사
. 과제주관자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조사과장
. 일정 : ’22. 8. 2. ~ 8. 16.(15일간)
. 방법 :「국민생각함」(epeople.go.kr)
. 담당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조사과(042-481-2785)

       2022727
       병 무 청 장

총76명 참여
2021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제도 인식도 조사

  병무청에서는 20124월부터 병무행정 업무에 경험이 많고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라 함)로 임명하여 병역면탈 범죄를 수사하고 있으며, 고의 손목수술 및 청력장애 위장 등 다수의 신종 수법을 적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역의무자 대상으로 병역면탈 예방 교육 및 특사경의 주요 적발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언론에 홍보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하고, 면탈 범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왔습니다.
  201711월에는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자체 도입하여 과학수사 기반을 마련하였고, 법무연수원 등 외부 전문교육 및 내부 직무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수사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특사경 직무범위는 병역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속임수, 대리수검 행위로 한정되어 있으며, 향후 대체역 신설 등 환경변화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범위 확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2021년 현재 병무청 특사경 제도에 대한 국민인식과 직무범위 확대, 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 등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과제명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제도 인식도 조사
. 과제주관자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조사과장
. 일정 : ’21. 8. 2. ~ 8. 16.(15일간)
. 방법 :「국민생각함」정책토론(idea.epeople.go.kr)
. 담당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조사과(042-481-2785)
                         
                                  2021
727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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