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다 배송이 늦길래 다른 판매자에게 다시 구매하였더니 그 때에야 물건이 왔습니다. 그리하여 개봉 없이 반품하려다가 황당한 경우가 있었는데, 개선이 필요하다 싶어 글을 올립니다. 요즘 몰 판매자의 배송비가 2,500원인 것은 누구나 알만한 사실인데...
최초 반품신청 하려니 10,000원 송금하던지 카드결제 하라고 해서,
물건을 판매자에게 보냈다고 하니 7,500원 카드 결제만 가능하다고 하길래,
판매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반품하겠다니 5,000원만 송금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결국 5,000원 송금하고 반품을 끝냈습니다.
물건 하자없는 반품이므로 소비자가 왕복 택배비 2,500원*2=5,000원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상황을 보자면 판매자는 왕복배송비 5,000원만 받는데, 모바일 쇼핑몰 운영자는 2,500원 내지 5,000원을 챙기는 것인지, 모바일로 신청하면 7,500원 내지 10,000원이고,
(안내도 없었지만) 판매자와 유선으로 통화해서 반품을 결정하고 직접 송금하면 5,000원이되고 아니면 돈을 더 내야 한다는 점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모바일 쇼핑몰 운영자와 판매자가 끼리끼리 서로 합의한 '반품정책'이라면, 37,000원짜리 사려다가 반품비가 10,000원이란 뒤늦게야 알고 바가지라고 짜증낼 소비자 한테는 구매시 '사전고지를 의무화'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인터넷 쇼핑하실 때 반품조건에 대해서 미리 제대로 고지 받은 소비자가 얼마나 있을까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구매과정 어딘가에서 고지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인터넷 쇼핑 한두번 하는 것도 아닌데, 저는 아직 반품조건을 구매결정 이전에 본 적이 없습니다. 사전에 반품조건을 고지하게 하면 그 비용을 바가지 씌우기 힘들어 질 것이고(소비자가 택배 부르면 5,000원 판매자는 2,500원에 보내므로 판매자 중심으로 반송택배 절차가 진행되는 게 나을 것이며) 자연스럽게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것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