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는 국민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법령문의 한자를 한글로 바꾸고 어려운 용어나 문장을 쉬운 우리말과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2016년도부터는 공무원 인사행정의 기준인 「국가공무원법」과 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특정직의 인사법령 체계를 검토하여 인사법령체계 정비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의 알기 쉬운 정비 방안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 설문은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어려운 용어나 문장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정도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사업 추진 방향을 설계하는 데 참고하기 위한 설문조사이오니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