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는 국민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법령문의 한자를 한글로 바꾸고 어려운 용어나 문장을 쉬운 우리말과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2015년도부터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조례에 있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식 표현, 복잡한 문장 구조 등을 쉽고 반듯하게 개선하는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사업(자치법규 입법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 설문은 조례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어려운 용어나 문장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정도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사업 추진 방향을 설계하는 데 참고하기 위한 설문조사이오니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