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한국산업기술대학과 시흥시간 창업보육센터 재산세 부과관련 소송에서 억대의 재산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수익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센터별로 적게는 수천만원부터 많게는 수억원의 재산세를 내야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대법원과 행자부의 입장은 고등교육법상 학생의 선발, 교육 및 학위의 취득 등 직접 교육활동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 지방세특례법상 재산세 면제가 가능하지만 학생이 아닌 사업자(창업초기기업)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받고 창업자를 위한 시설과 장소로 소유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에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재산세 부과(50%감면)대상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창업보육센터는 입장이 다르다. “센터건립과 운영과정에서 수천억원을 정부가 지원”해 왔으며 “창조경제의 일선에서 작년말 기준 285개 센터에서 6,000여개의 기업이 1조 5천억원의 매출과 1만5천여명 내외의 인원을 고용”하고 있다며 “받고있는 임대료도 시세보다 염가로 인건비/시설운영비 부족분을 정부지원금과 대학자체자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또한 “창업보육센터 마다 일부는 재산세를 내고 일부는 면제 또는 부과받은 적이 없고 특히 소급적용받는 곳도 있어 형평성에도 문제”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창업보육센터 재산세 부과 적절한 해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