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내 한눈보기 서비스 대상법령 수요조사
안녕하십니까.
법제처는 모든 국민이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지난 12월부터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서비스(한눈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한눈보기 서비스란,
국민 생활에 밀접하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법령을 선정하여 법령 속 어려운 용어나 내용을 그림, 사진, 표 등 시각콘텐츠로 쉽게 표현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과 함께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총 4개 분야 12개 법령(건축법, 소득세법, 고용보험법, 도로교통법 및 그 하위 법령)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례① 「건축법」 제2조 정의 중 "주요구조부"

사례② 「도로교통법」제50조제10항 "특정운전자 준수사항"

현재 서비스 중인 법령 외에도, 어떤 법령의 분야에 한눈보기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래 보기에서 투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