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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3월 22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판결을 조작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법관을 수사하는 전담조직이 필요합니다.
검찰은 형사사건에만 집중되어 있고, 민사소송에 관한 법률 해석이나 의료사고에 대한 내용 등의 법원 직권남용에 관해서 너무 알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민사소송에서 남발하고 있고, 대법관 1명이 하루 10건씩 사건을 처리해야 할만큼 일이 과중한 상태라, 제대로 3심 구실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2심법관들의 비양심적인 범죄행위와 그 피해자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수사해주는 검찰이 없고,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제식구 감싸기'만 급급한 상황입니다.

대법원이 법관들의 잘못을 벌하지 않고 덮어주어, 억울한 재판이 많아지고 상고심 사건이 계속 증가하는 것입니다.
최근 밝혀졌던 판사가 수십억의 뇌물을 받고, 사건을 조작한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재판을 해오고 억울한 누명을 쓴사람이 몇년의 옥살이 까지 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호소 할 곳이 없었고, 수십억쯤 먹어야지만 밝혀지는 상황입니다.

지역 법원은 특히 '향판' 판사들과 변호사들의 유착관계가 심하고 검찰이 잘 알지 못하는 민사소송은 자유심증주의를 악용하여, 판결문의 논리를 조작하고, 1심판결도 무시한채 2심법관 제멋대로의 판결을 한다고 해도, 3심에서 제대로 걸러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재산분할소송의 경우, 특히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조작하여 수천 수억에 이르는 재산이 법관 마음대로 갈라지는데, 이것이 분명 대법원 판례에도 맞지 않고, 채증법칙에 위배된 엉터리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호소해도 수사해주는 곳이 없어, 이런 비양심 법관들은 사건조작을 통해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법관의 잘못으로 판결이 잘못된 경우, 국가로 부터 배상을 받을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제식구감싸기' 법관들이 현금공탁 등으로 소를 진행할 수 없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심리불속행기각'제도는 법관들의 양심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3심 대법원의 직무유기를 도모하는 것이며, 국민들은 제대로 법률에 의한 3심제도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수천만원 수억원의 돈이 왔다갔다 하고, 당사자 뿐아니라 그 자녀들까지의 인생이 걸린 중대한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법률에 어긋나고 논리를 조작하고 소극재산을 조작한 것이 확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억울함을 어디다 호소할수 있는것입니까?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0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법피해를 입고 고통속에 사는지 알고 계십니까?
  • 질문2. [필수] 판결문 내용에 사건을 왜곡해 적힌내용이 있다면 어떻게하면된다고 생각하나요?
  • 참여기간 : 2015-04-02~2015-06-30(24시 종료)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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