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회복무요원은 소집통지서를 받고 지정된 일시에 군 부대에 입영하여 군사훈련을 받은 후 복무기관에
배치하여 복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영부대의 수용시설이 한정되어 있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많은 사람이 입영하지 못해 복학
시기 조정 등 사회진출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사훈련을 받기 이전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복무기관에서 먼저 복무하게 하고 복무 중에 군사훈련을 받도록 하는 선복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본인 희망 시기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선복무 대상자를 병역기피자 등을 제외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전체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사회복무요원 선복무 제도 확대 시행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복무요원
선복무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성명 등 개인정보는 조사하지 않고, 개인별 응답내용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니,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설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복무요원 선복무 대상 확대 방안
1. 2014년(일부 시행)
- 대학 등 재학사유로 입영이 연기된 사람
- 국외체재 사유로 입영이 연기된 사람
- 입영부대에서 질병 등으로 귀가된 사람 중 선복무 희망자
- 고졸 이하 학력자로 우선 소집원 신청 또는 소집연기 사실이 없는 사람 등
2. 2015년(확대 시행)
- 사회고무요원 소집 대상 전체
- 다만, 병역기피자 및 행방불명자, 현역병 복무 중에 질병 등으로 현역복무가 곤란하여 사회복무요원
으로 편입된 사람은 즉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선복무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