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병무청에서 지정한 연구기관에서 병역의무를 대체이행하고 있는
전문연구요원의 전직(轉職 : 직장을 옮겨 근무 함)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고견을 듣고 향후 병무행정 제도개선 등에 참고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설문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9. 병무청 산업지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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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 바랍니다.
□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역자원의 일부를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연구&개발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병무청 지정업체에서 36개월 간 의무복무를 마치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전직(轉職) 제도는?
전문연구요원은 연구기관에서 복무 중 계속 복무하지 못할 법령상 사유가
있을 경우 다른 연구기관으로 옮겨 근무할 수 있으며, 이때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전직은 중소기업에서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보호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소 근무연한을 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