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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09월 24일 시작되어 총 11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전문연구요원의 대기업으로의 전직제한 관련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병무청에서 지정한 연구기관에서 병역의무를 대체이행하고 있는
전문연구요원의 전직(轉職 : 직장을 옮겨 근무 함)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고견을 듣고 향후 병무행정 제도개선 등에 참고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설문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9. 병무청 산업지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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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 바랍니다.

□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역자원의 일부를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연구&개발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병무청 지정업체에서 36개월 간 의무복무를 마치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전직(轉職) 제도는?
전문연구요원은 연구기관에서 복무 중 계속 복무하지 못할 법령상 사유가
있을 경우 다른 연구기관으로 옮겨 근무할 수 있으며, 이때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전직은 중소기업에서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보호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소 근무연한을 정하고 있음)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116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귀하는 평소 위와 같은 전문연구요원 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질문2. [필수] 전직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문3. [필수]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전직 제한기간(1년 6월 복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문4. [필수] 일부에서는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전직은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문5. [필수] 위 설문과 상관없이 전문연구요원의 전직제도에 대해 귀하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6. [필수] 다음 통계처리를 위한 일반사항입니다. 1. 연 령
  • 질문7. [필수] 성 별
  • 질문8. [필수] 응답자 구분
  • 참여기간 : 2014-09-29~2014-10-17(24시 종료)
  • 관련주제 : 국방보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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