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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09월 23일 시작되어 총 2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과태료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절차 강화
법무부 님의 생각
2014.09.23
◦ 법무부에서는 과태료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절차를 강화하여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잘 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과태료 징수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해당 정책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문항을 잘 읽고 해당되는 내용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분의 의견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되거나 추후 정책추진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므로,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25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귀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는 명칭의 법률을 아시는지요?
  • 질문2. [필수] 질서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과태료를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 질문3. [필수] 국세 또는 지방세의 경우 일정한 법정요건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 공개,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회사 등에 체납자료의 제공, 금융거래정보의 조회 및 제공․활용, 출국금지의 요청 등 각종 강제징수수단이 다양하게 도입되어 시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 질문4. [필수] 귀하는 세금의 경우에 적용되는 이와 같은 금융재산 조회 등의 각종 강제징수수단이 과태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 질문5. [필수] 귀하는 과태료의 체납율(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것으로 처리되는 비율을 말함)이 대략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고 계신지요?
  • 질문6. [필수] 귀하는 어느 정도의 금액 이상이 고액 과태료 체납자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질문7. [필수] 귀하는 몇 회 이상 과태료 체납자를 상습 체납자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질문8. [필수]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수단이 현행 질서법상으로는 미흡한 점이 많으므로 세금의 경우와 유사하게 각종 강제징수수단을 확대도입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문9. [필수] 귀하는 고액․상습 과태료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 및 계좌번호 등 각종 재산정보를 행정청으로 하여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질서법에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문10. [필수] 질서법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 질문11. [필수] 생계수단인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어 생계 곤란의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경우 과태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영치를 일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참여기간 : 2014-10-01~2014-10-17(24시 종료)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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