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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09월 23일 시작되어 총 3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월세 임차인 보호 강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마련
◦ 법무부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월세 임차인 등을 보호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문항을 잘 읽고 해당되는 내용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분의 의견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되거나 추후 정책추진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므로,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39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 보호를 위해‘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인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인정(법 제4조)하고 있습니다. 위 기간이 불충분하여 이를 3년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2. [필수] 한편 위 법 제4조의 취지와는 반대로 2년 이하의 임대차 계약이 필요한 임대인 및 임차인도 있습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질문3. [필수] 임대차 기간 도중 임차인의 사정 변경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경우 계약기간에 종속되어 자유롭게 퇴거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경우법에서 임차인에게 일정 조건을 부과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문4. [필수] 위 3. 문항에서 만일 라와 같이 개정을 한다면 인정할 수 있는 사유로 어떤 것이 있을 까요? (복수 선택 가능)
  • 질문5. [필수]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시 임차인은 보증금의 확보를 위해 임대인의 미납국세 및 지방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임대차 목적 건물에 대한 경매가 개시된 경우 일정 세금이 임대차보증금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가 되어 보증금 확보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 임대인으로서 계약 체결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임차인이 될 자)에게 미납국세 및 지방세를 공개하는 것에 부담이 있는지 여부
  • 질문6. [필수]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시 임차인은 보증금의 확보를 위해 임대인의 미납국세 및 지방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임대차 목적 건물에 대한 경매가 개시된 경우 일정 세금이 임대차보증금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가 되어 보증금 확보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 임대인으로서 계약 체결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한 자(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으나 잔금 등을 미납한 상태)에게 미납국세 및 지방세를 공개하는 것에 부담이 있는지 여부
  • 질문7. [필수] 임대차 권리관계의 간명한 공시를 위해 대부분의 임대차 관계에 대하여 등기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질문8. [필수] 현행법상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효력이 다음날 발생하는바 그 사이에 임대차 목적물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에 따른 손해를 입은 적이 있는지?
  • 질문9. [필수] 주택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싶었으나, 일방 당사자의 요구로 구두로만 체결한 경험이 있는지?
  • 질문10. [필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대차 종료 이후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전입해야 할 경우에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임대차 기간 도중에도 인정할 필요성을 느낀 적이 있는지 여부
  • 질문11. [필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에 따라 계약이 갱신될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효력은 3개월 뒤에 발생하는 반면 임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에게도 이와 동일한 해지 권한이 부여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
  • 질문12. [필수] (위 9. 문항에서 ‘가. 있다’로 답한 경우)이로 인한 손해를 입은 적이 있나요?
  • 참여기간 : 2014-10-01~2014-10-17(24시 종료)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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