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치행정원리는 법치주의의 행정면에서의 표현으로 행정권도 법의 기속을 받고 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권익의 피해는 사법심사를 통하여 구제되어야 하며, 법률의 유보원칙에 따라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 행정은 법률에 근거하여 행하여 져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사법부 판사님들은 법률보다도 더욱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상급자의 판례 또는 전관예우로써, 비록 판례가 법률을 누락하여 그릇된 판결을 한 것 일자라도 그 판례만을 그대로 답습하여, 새로운 증거 또는 적용 법률을 종합판단하지 않고 있는 현실 입니다.
물론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는 구제절차가 있다하나, 이 또한 상급자의 판례 또는 전관예우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임으로 법률을 누락한 판결 또는 명확한 증거자료 등을 누락한 판결을 한 판사님들을 심판할 수 있는 관리. 감독청의 신설이 절실히 요구 됩니다.
이에 포럼 신청인은 국민의 권익을 위한 사법부(판사)의 판결에 대한 심의청의 신설을 주장합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의 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