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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05년 11월 07일 시작되어 총 4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시 피난자의 안전을 위하여 발코니 및 비상구설치의 필요성 여부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시 피난자의 안전을 위해 2004년 6월 4일 4층 이하의 건물에 위치한
다중이용업소에는 발코니를, 5층이상의 건물에 위치한 업소에는 비상구에 피단계단을
설치토록 소방관계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업소의 발코니 및 비상구 설치에 대한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43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다중이용업소 화재시 파난을 위한 비상구 또는 발코니를 누가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2. [필수] 기존다중이용업소에 화재시 파난을 위한 비상구 또는 발코니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3. [필수] 기존업소의 구조상 불가피하게 비상구 또는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는 영업장에 비상구 대신 대체시설 또는 해결방안은?
  • 참여기간 : 2005-11-07~2005-11-30(1시 종료)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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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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