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제안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사업 안내
지원대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장애인, 노인, 보훈대상자 중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장기간: 2025. 6. 1. ~ 2026. 5. 31. (1년)
보장금액: 사고 당 보상한도 2,000만원 (자기부담금 3만원)
보장내용: 피보험자(성남시민)가 보험가입 기간 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담보
※ 피보험자 본인의 신체상해,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제외
청구문의: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보장기간: 2025. 6. 1. ~ 2026. 5. 31. (1년)
보장금액: 사고 당 보상한도 2,000만원 (자기부담금 3만원)
보장내용: 피보험자(성남시민)가 보험가입 기간 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담보
※ 피보험자 본인의 신체상해,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제외
청구문의: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 참여기간 : 2025-06-17~2025-06-30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장애인
- 관련지역 : 경기도>성남시
- 태그 :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