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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제안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3월 03일 시작되어 총 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제공 홍보 방안 공모
법제처 님의 생각
2023.03.03
법제처는 국민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사진·절차도 등 시각적 정보와 함께 제공하는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제공'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시범 사업으로 「건축법」, 「도로교통법」 등 12개 법령을 선정, 400여개 콘텐츠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부동산·국토, 조세, 안전·노동 분야 30개 법령에 대해 신규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 아래는 현재 서비스 중인 「도로교통법」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링크)
https://www.law.go.kr/oneViewImg.do?oneviewPttninfSeq=171&flGubun=1

보다 많은 국민들이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제공' 서비스를 활용하여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받고자 합니다.
현재 참여인원은 6명 입니다.
  • 참여기간 : 2023-03-03~2023-04-02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법제행정
  • 그 : #한눈법령 #법령정보제공 #홍보방안

※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비방·욕설·도배 등 토론을 방해하거나 토론과 무관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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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업무 스케줄러 프로그램’ 구축 제안을 위한 의견 수렴

대구광역시교육청 ‘사립유치원 업무 스케줄러 프로그램 구축 제안’에 많은 의견과 응원을 등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 스케줄러 프로그램 구축을 통해 유치원의 업무 역량을 높이고, 양질의 유아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청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 국민생각함 의견 수렴 결과   가. 운영 기간: 2021. 7. 8. ~ 2021. 7.28.   나. 주제: 사립유치원 ‘업무스케줄러 프로그램’ 구축 제안을 위한 의견 수렴   다. 의견 분석      1) 설문 문항 : 사립유치원 ‘업무스케줄러 프로그램’ 구축 찬성·반대      2) 투표참여 : 332명      3) 투표결과 : 찬성 308명(92.8%), 반대 23명(6.9%), 기타 1명(0.3%)      4) 조회수 : 2441회, 공감수 24명, 관심 8명      5) 참여자 의견 72명       - (찬성) 사립유치원 업무 경감 및 효율화에 도움되는 좋은 프로그램임       - (찬성) 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도 도움될 것       - (찬성) 별도의 어플이나 SMS 알람도 필요       - (기타) 사립유치원은 메신저가 없어, 업무연락이 어렵기 때문에 메신저 구축 필요 2.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가. 향후 계획 : 참여자 의견을 반영하여 구축 제안      1) 구축 방법          · 1안) K-에듀파인시스템 기능 추가 제안           · 2안) 별도 프로그램 및 서버 구축 제안      2) 구상안         · 스케줄러(달력 형식)에 지원청 담당자가 마감일을 게재       (댓글의견) 기존 달력을 대체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일정 기재 및 메모 기능 추가        · 유치원이 업무 완료 체크를 하지 않으면 마감날짜에 팝업 알람       (댓글의견) SMS, 카카오톡 연계 알람 기능 추가        · 업무명 클릭 시 공문번호·업무별 공지·주의사항 및 FAQ 팝업       (댓글의견) 소통을 위한 챗봇 기능 추가     나. 기대 효과      1) 업무 편의성 및 효율성 증대       - (유치원) 업무 기한 및 관련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어 편리       - (지역청) FAQ기재를 통해 반복적인 질답을 피하고, 자료 취합 등 보고 기일 준수 가능      2) 업무 전문성 향상        - 예·결산 기한 등 재무·회계지침을 준수       - 관련 법령 및 규정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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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그만 존경하고 그만 사랑하렵니다

이제 그만 존경하고 그만 사랑하렵니다.   얼마 전 국민신문고에 전공의 선생님들의 처벌이 걱정되어 환자들에게 돌아와 달라는 간곡한 글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2002년을 시작으로 저의 아버님, 장인어른, 어머님은 부산과 경남 상급(대학)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부모님들을 진단, 수술하고 치료하셨던 의사 선생님들(전공의, 교수님 등)이 너무 친절하고 인품이 훌륭하여서 이후부터 개인적으로 의사 선생님 하면 항상 존경의 대상으로 고정 관념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님의 50분 담화문 발표 이후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언론 홍보위원장님의 “대통령님의 말씀은 기존의 반박 자료들을 나열해서 이야기 한 것에 불과하다” 는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그런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대통령께서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나 위 홍보위원장님은 “2,000명이란 의대 증원 숫자에 대한 후퇴 없인 협상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들이 ‘의술’이라는 무기로 정부를 협박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전신 마취 환자를 수술대 위에 눕혀놓고 메스(수술용 칼)를 손에 쥔 채 우리 의사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지 않으면 이 칼 내려놓겠어, 라고 말하는 듯하였습니다.   선조 임금에게 버림당하고 죽임을 당할 뻔 하였지만 부임지도 없고 군사도 없던 이순신은 초연히 삼도수군통제사 재임명 교서를 받았고 결국 명량해전에서 이겨 조선을 구했습니다. 백성은 무조건 보호하고 지켜내야 하는 것이고 국민은 조건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400년 전 충신은 생각하였던 같습니다.   지금 의사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단체 행동은 환자(국민)를 가운데 두고 결국은 자신들이 더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정부와 줄다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는 동네 병원까지 주 40시간으로 제한하는 ‘준법 진료’를 하겠다고 하니 제가 근무하는 관내 주민들은 “내가 아파서 치료 못 받으면 우짜노, 의사들이 와이라는지 모르것다, 의사들 언자 그만했으면 좋것다”라고 하면서 엄청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면 의사 선생님들은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공갈 협작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도랑에 빠진 33개월 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맥박이 돌아왔지만 상급종합병원 이송이 여러 차례 거부돼 끝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는 언론보도도 보았습니다.   대통령 담화문 발표 이후 오후에 대통령실에서 “증원 2000명 절대적 수치 아니다”라고 발표까지 하였으니 이제는 정부와 대화를 피할 명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여기서 그만 멈추시고 환자들 곁으로 먼저 돌아와 주이소오. 대통령께서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서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겠다 하시고 선생님들을 위해 좋은 제도까지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 않을 이유가 있는지요.   지금 상급대학병원 교수님들이 축소 진료를 하다 보니 병실을 줄이거나 병동 자체를 폐쇄하고 있어 수십억 원의 적자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태가 장기화 되면 상급병원들이 부도가 나게 되고 최종은 중증 환자를 위한 수술과 치료 시스템이 사라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는 국민들이 의사 선생님들에게 완전히 등을 돌릴 겁니다.   저는 여도 야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정부를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무엇이 우선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의사 선생님들에게 참된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선생님들을 계속해서 존경하고 사랑하게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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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의 공정성 파괴는 그 나라 부패지수와 비례 / 체육계 인권 침해 및 스포츠 비리 관련 명단 공개 제도 개선방안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64·축구해설위원)는 청파초 축구선수 시절 두 눈앞에서 벌어진 '승부조작' 현장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신 교수가 나간 경기에서 청파초는 상대 팀과 90분 동안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심판은 양 팀의 주장을 불렀다. 그리곤 가위바위보를 시켰다. 이긴 주장은 심판이 하늘에 던진 봉투 2개 중 하나를 먼저 골라서 안에 있는 종이를 펴 본다. 종이에 '승'이라고 적혀 있으면 승리는 그 주장이 속한 팀이 가져가는 것이었다. 신 교수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경기 전에 감독님이 주장 선수를 따로 불러서 '심판이 늦게 던지는 봉투를 집어라. 거기에 '승'이라고 적혀 있다'고 말해줬다. 결국 감독과 심판이 사전에 모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회상했다.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1960년대 그라운드에선 흔했다고 한다. 신 교수는 "승부조작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기이한 형태로 이뤄져 왔다"며 "1960년대부터 이미 우리 스포츠는 승부조작이 일상화돼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선수 시절 기억을 안고 해설위원, 축구행정가로 일하며 신 교수는 그라운드 위에선 공정한 룰을 바탕으로 정정당당한 승부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왔다. 그는 특히 승부조작에 대해선 냉철하고 단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신 교수는 2016년 발각된 프로축구 전북 현대 구단의 '심판 매수' 사건과 관련해 프로축구연맹에 "이탈리아 등 승부조작이 빈번한 나라들보다 더 강한 처벌을 해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한 바도 있다. 전북 구단 소속 스카우트가 2013년 심판 2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유리한 판정을 부탁하는 청탁을 한 사건이다. 하지만 당시 연맹은 전북 구단에 대해 승점 9점 삭감, 벌금 1억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신 교수는 "큰 사건들로 홍역을 앓았지만, 과연 우린 지금 깨끗한가? 이렇게 물었을 때 모두 '예스'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스포츠가 가진 가치가 있다. 공정성이다"라고도 강조했다. 연령, 계급,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공정한 게임을 하는 것이 스포츠의 가치라는 것이다. 신 교수는 "승부조작은 암묵적 거래에 의해 그런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스포츠의 근본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했다. 아시아경제 김형민기자 입력2023.03.06 07:05   수정2023.03.08 07:21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최근 본지와 만나 2013년 3월 의정부지검에 있을 때 수사한 '프로농구 승부조작 사건'을 "신세계였다"고 회상했다. 이 사건은 강동희 전 감독이 연루돼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현역 프로감독이 승부조작에 깊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프로무대가 더 이상 승부조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경각심도 이 때 커졌다. 스포츠 베팅사이트의 화려함과 거대함에 우선 놀랐다. 류 감찰관은 당시 브로커들이 돈을 베팅한 것으로 의심되는 동남아(마카오), 유럽(영국) 등지의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접속해 내용을 확인했다. 사이트에는 전세계에서 열리는 종목별 프로리그 경기들이 소개돼 있고 돈을 걸 수 있는 목차들도 가지각색이었다. 승무패는 기본이고 첫 득점자, 첫 파울, 첫 3득점 선수 등이 있었다. 다음은 조직이었다. 일당은 철저히 분업화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류 감찰관은 "당시 사건의 브로커들은 스포츠 베팅이 합법화된 유럽과 동남아 등의 사이트를 기반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며 "돈을 베팅해주는 전주가 있고 그를 따르는 브로커, 그 브로커는 지인들을 통해 감독, 선수들을 접촉해서 승부를 조작했다. 강 전 감독도 지인이었던 브로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응했던 걸로 기억한다"고 했다. 강 전 감독은 당시 승부조작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10개월, 추징금 4700만원을 확정받고 만기 복역했다. 강 전 감독의 사건처럼,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승부조작은 대다수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마약, 보이스피싱 범죄에 버금갈 정도로 거미줄처럼 조직이 촘촘하다. 이지용 한국체대 교수 등은 2021년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에 실린 '토픽모델링을 적용한 스포츠 승부조작의 판례분석'에서 "조직형 승부조작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승부조작 유형으로 다수 판례에서 발견됐다"고 했다. 이러한 승부조작은 모두 스포츠 베팅과 깊게 연결돼 있다. 이 교수 등은 "선수 혹은 지도자가 외부와의 담합 없이 스스로 승부조작을 시도하는 판례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는 승부조작을 제대로 근절하기 위해선 "브로커 일당을 일망타진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다. 브로커와 선수, 지도자들은 대부분 혈연, 지연, 학연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학창 시절 함께 운동했거나 고향 선후배, 친척 등이 승부조작을 제의하면 선수, 지도자들은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 조직 내 브로커들의 숫자도 계속 늘고 있다. 승부조작을 제의하는 브로커들은 전주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 스포츠 베팅에 나섰다가 실패해 돈을 잃고 빚을 진 이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이들은 빚을 갚기 위해 전주 아래에서 브로커로 일한다. 그러다 스포츠 베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 선수나 지도자에게 접근해 일정 금액의 수당을 주고 승부를 조작하도록 유혹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진다. 승부조작 근절을 위한 정부와 스포츠계의 노력과 제도 개선은 매년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은 미심쩍다. 승부조작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2014년 정부는 승부조작을 입시비리, 폭행, 조직 사유화와 함께 '스포츠 4대 악(惡)'으로 지정하고 근절 의지를 보였다. 이후 스포츠공정위원회, 승부조작 근절 대책위원회 등을 설립해 운영했다. 2020년 8월에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세워져 활동 중이다. 한국프로스포츠협회는 종목별로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종목별 연맹, 구단들은 선수들을 대상으로 인식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프로야구, 프로축구는 자체적으로 승부조작 여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장달영 변호사(LAW&S 스포츠문화법정책연구소 대표)는 "지금 우리 시스템은 인터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해외 승부조작 시스템과 비교해도 부족하지는 않다"면서도 "철저한 문제의식과 승부조작을 잡아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관련 기관들이 시스템을 잘 운영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시아경제 김형민기자 입력2023.03.07 07:00   수정2023.03.08 07:24 체육계 인권침해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체육인 인권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직장운동경기부의 상시 합숙훈련 시 소속 선수의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 선택의 자유 보장,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의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명단공개, 체육인의 인적사항, 경기실적, 징계 이력 등의 세부 인적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과 관련된 신고의 접수 처리 조치 등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의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특히 2020년 12월 8일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동법 제12조의2(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및 제12조의3(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관련 명단 공개)이 신설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책임이 있는 자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비위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동 명단공개제도의 시행은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책임이 있는 자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체육계의 인권 및 윤리의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명단공개제도는 개인의 실명, 유죄판결의 확정 내용 등의 공개를 통한 실질적인 명예형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그 자체가 매우 신중하며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함에도 현행 법령은 위헌 여부에 대한 위험성 및 제도 실행에 있어 정당성과 실효성 확보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라는 문구와 관련 유죄판결의 대상 및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점, 명단공개대상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 명단공개 제외대상 및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명단공개제도 재심의 절차가 누락되어 있다는 점 등이 제도 시행에 있어 한계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관련 명단공개제도의 내재적?절차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명단공개에 따른 위헌성을 배제시키고 제도 실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현행 법령의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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