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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제안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7월 28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의료인에 대한 성범죄 여부 등 조회 규정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법상 의료기관을 처음 개설할 때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인의 성범죄 여부 등을 조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주소지만 옮길 경우에는 별도의 제재없이 의료기관 이전 신고가 가능하여
   성범죄로 인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일정 기간 동안 의료행위 가능
   (채널A 20214.17.자 기사 "판결 비웃는 성범죄 한의사의 꼼수 개업" 참고)

2. 개선방안  
   의료인의 성범죄 등 경력조회 규정 및 면허제한 강화
    - 의료기관 최초 개설시(기존)
    - 의료기관 주소 이전 및 주요 사항 변경 시(추가)

3. 기대효과

   성범죄 의료인의 불법 의료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현재 참여수는 0건 입니다.
  • 참여기간 : 2021-08-12~2021-08-26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보건의료
  • 그 : #의료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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