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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제안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8월 06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법제처 님의 생각
2021.08.06
자료화면 1


법제처는 법령해석례를 검색했을 때 '참조판례'를 바로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 그림의 빨간색 표시가 된 부분을 클릭하면,

자료화면 2

이렇게 바로 참조판례가 나오고, 클릭하면 해당 판결 전문이 나옵니다.

이런 편리한 법령해석례-판례 원스톱 검색 서비스를 아래 링크를 눌러 직접 체험해보시고,
더 발전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려주세요.

https://www.law.go.kr/expcSc.do?menuId=7&subMenuId=51&tabMenuId=237#AJAX

감사합니다.
현재 참여인원은 0명 입니다.
  • 참여기간 : 2021-08-06~2021-08-20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법제행정
  • 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법령해석 #원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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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정보공개 확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건설명  최근 원자력 이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 6월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원자력안전 정보공개의 주체와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공개 주체)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연구원, 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등      (공개 범위) 인·허가 문서 → 일부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모든 원자력안전정보  그 결과 2023년 12월말에는 법 시행 전 60건이었던 공개 대상 정보 건수는 1,012건으로, 연간 정보공개 건수는 635건에서 1,684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어렵고 전문적인 원자력안전 정보를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 카드뉴스 등 우리 생활 속에서 익숙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알기 쉬운 정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시스템(포털사이트) :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nsic.nssc.go.kr)  아울러, 2024년부터는 모든 안전정보의 원스톱 검색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의 정보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의 정보공개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자력안전 관련 정보공개 확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 참여하신 분 중 50명을 추첨해 모바일 기프티콘(5천원권)을 드립니다.      

총1,604명 참여
※1443년 세종대왕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ㆍ"에 대해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하였는데, 이제라도 법제(法制) 마련에 찬성하는지요?_ 2023ㆍ11ㆍ13.

●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하였으나, 앞선 사람들이 무지하여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으로 21세기 우리가 IT기기(스마트폰 등)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세종대왕의 "ㆍ"에 대해 '국어기본법' 제3조ㆍ제3호(어문규정)에 의한 법령에 준하는 '한글맞춤법' 제2장(자모:字母)ㆍ제4항 규정에 "ㆍ"을 추가하고, 단독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에 융합되어 법조문 등에 있을 때 그 앞, 뒤의 "명사"에 대한 해석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제 마련에 찬성하는지요? ※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이 없는 모음을 우리는 "-"을 이용해 사용하고 있는데, 1912년 조선총독부가 '한글말살정책'으로 모음의 핵심인 "ㆍ"을 폐지한 저의를 헤아려 살필 이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ㆍㆍㆍㆍㆍ을 계속 일정한 직선 공간에 무수히 찍게 되면 ------이 되고, 결국 선(線)이 되는데, 우리는 선을 이용해 사용하고 있으나, 세종대왕의 "ㆍ"에 대한 음가(音價)를 세종대왕처럼 낼 수 없어 세종대왕이 말하지 아니한 "아래아" 또는 "하늘아"라고 그 이름을 말하는 자가 지금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첨부는 2023ㆍ10ㆍ2. '제5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에 응모한 본인의 논문인데, 법무부의 요건심사를 통과 후 본심사에서 교수3명, 법무부 내부 공무원 2명 총5명의 심사위원들의 평균 76.4점을 득한 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본인의 논문을 기반으로 북한에 없는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이 우리나라의 법조문이거나 공고문, 책 등에 존재하나, '문장부호'를 소리가 없어 말인 부사 "또는"이거나 "및", 접속부사 "그리고", 접속조사 "와ㆍ과"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2015ㆍ9ㆍ24 결정 2013헌바102에서 "또는"이라 해석ㆍ적용했고, 그와 관련된 대법원판례 또는 다른 대법원판례, 법제처 법령해석에서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본인의 논문에 적시한 내용에 1962ㆍ12ㆍ26. 종전 '대한민국헌법' 전문 등에 규정된 '문장부호' 쉼표(,)에 대해 가운뎃점(ㆍ)으로 개정한 연혁 등에 준하여 가운뎃점(ㆍ)은 소리가 없어 법조문 등을 읽을 때 소리 내어 말하는 자가 있다면 이는 바보에 준하므로 절대로 말하지 아니하는 이유 등으로 가운뎃점(ㆍ) 앞, 뒤의 "명사"는 독립해 개별적으로 권리 또는 의무의 주체이거나 해당 문장의 목적이 명백합니다. 또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 "KS X 5020:2011(2021  확인)"에 따르면, 천지인 자판배열에서 세종대왕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중에서 으뜸이 말한 "ㆍ"을 이용해 지금의 한글 모음을 많이 입력하고, "권리ㆍ의무"를 입력할 때 가운뎃점(ㆍ)으로 입력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훈민정음해례본'에 따르면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의 이름이 없고, 음가(音價)만 있으나, 현재 그 음가는 지금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자에 준하는 세종대왕만이 소리낼 수 있을 뿐, 사람은 누구도 '훈민정음해례본'에 적힌 소리를 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소리는 목구멍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얼굴의 근육에 따른 미소를 포함하는데, 세종대왕 이외에는 그 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기본모음자 "ㆍ"을 이용한 다른 모음은 소리를 누구나 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터넷을 검색하면 일본인 중 일부는 지금도 독도(獨島)에 대해 대한제국이 폐망한 1910.8.29. 이전에 자기들 영토를 삼았다는 이유로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북한 보다 앞서 우리나라가 세종대왕의 "ㆍ"에 대해 법제 마련을 하고 그 음가가 없는 바,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에 21세기에 융합되어 우리가 쓰고 있음을 널리 알려 앞으로 누구도 세종대왕의 "ㆍ"에 대해 폐지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하였으나, 앞선 사람들이 무지하여 모르고 있었으나,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으로 21세기 우리가 IT기기(스마트폰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종대왕의 "ㆍ"에 대해 '국어기본법' 제3조ㆍ제3호(어문규정)에 의한 법령에 준하는 '한글맞춤법' 제2장(자모:字母)ㆍ제4항 규정에 "ㆍ"을 추가하고, 단독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에 융합되어 법조문 등에 있을 때 그 앞, 뒤의 "명사"에 대한 해석 기준을 규정해 개정하는 것이 합당하고 생각합니다.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 "KS X 1001:2004(2019 확인)" 제14쪽에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이 있는 반면, 미국 비영리 단체가 제정ㆍ개정하는 유니코드(119E)의 경우 `형상이 있고, 한글오피스프로그램에도 `형상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한 법령에 준하는 해당 산업표준과 그 형상이 전혀 다른 것이 있음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본인의 논문(원문에서 오기 일부 정정)과 그 심사결과, 국민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본인의 논문과 국민제안서 2023ㆍ10ㆍ9.의 일부 오기를 정정하기 이전의 원문에 대해 각 논문ㆍ어문저작물(기타)로 저작권등록된 사실이 있음을 밝힙니다.    혹, 해당 본인의 논문과 국민제안서를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중 세종대왕과 그의 신하가 창작한 "훈민정음해례본"에 존재하는 "ㆍ"의 형상과 유니코드(119E)의 `형상을 비교한 것이 있으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끝- 2023ㆍ11ㆍ13. 장현욱 배상

총0명 참여
2024년 법제처 민원행정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의견수렴 실시 안내

법제처에서는 2024년 민원행정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향상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기간 : 2024. 3. 8. (금) ~ 3. 15. (금) ○ 내용 : 법제처 민원서비스 제도개선 사항   - 법제처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편사항, 법제처 민원서비스 중 개선 필요사항 등 자유롭게 의견 제시 ○ 참여방법 : 설문 참여(자유의견 작성 포함)   ※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 3명을 추첨하여 새령이(법제처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사은품을 보내드립니다.   ">   <법제처 현황> - (조직)「정부조직법」 제23조*에 따른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 관장을 위하여 설치 - (주요업무) 정부입법 총괄,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 제공** 등 * 법제처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1차적 법령해석에 대한 의견 대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2차 해석 제공 가능. 다만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등 관계 법령이나 정립된 판례 등이 있는 경우 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앱 포함),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정부입법지원센터 등

총229명 참여
지역주택조합 소송과 관련 추가 변호사선임으로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한다면?

(본 내용은 남양주시가 인ㆍ허가등 허가를 담당하는 모 지역주택조합을 바탕으로 쓴 내용입니다) 1)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내어 그 재원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재개발.재건축과는 사업방식이 원초적으로 틀립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분담금 납부시기에 제대로 납부를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제하는등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사업이다보니 조합원들과 충돌이 빈번한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역주택조합에서는 보통 2-3개에 법무법인을 계약하며,이중 시공사의 협박성에 가까운 압력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법무법인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함으로써 시공사도 그에따른 보장성이 뒤따른다고 생각합니다.(시공사와 모 법무법인 유착관계 존재) 지역주택조합은 착공이 1년 지체될때마다 보통 수백억의 공사비가 추가된다고 보면 되며, 그 재원은 100% 조합원이 추가분담금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인지 조합에 돈도 없으면서 토지주들과 소송을 진행하면서 합의를 강요하는등 물론 3-4년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중도금조로 조금줘놓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주들은 최초계약시점 보다 현재 조합이 시공사의 알박기 형식을 빌어 평당 수천만원에 계약하고 ,정작 토지주들에게는 소송을진행하여 압박을가하는 형식을 거쳐 토지주들을 사지로 내보내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조합업무의 내용 및 과정을 모르는 조합장들은 PM사 및 시공사의 의견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시스템)  소송 진행시 법무법인은 PM사 및 시공사의 추천으로 법무법인 계약- 소송진행시 기일변경,또기일변경,조합이 확보해놓은 법무법인을 추가선임계를 법원에 넣어 또 기일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적하는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시공사쪽하고(또는 고위공직자) 연결된 지인이 판사를 역임하는 등 하여 혹여 압력등이 통하지는 않을까하여 글을 쓰고 있습니다.(본인이 모르는 사이 조합 및 법무법인에서 법원 소송진행 업무시 압력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셨으면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조합 및 법무법인은 대한민국 법원을 기망하며, 더 나아가 땅만 바라보고 조상 대대로 살아온 터전의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로 볼수 있습니다. 토지주들은 농사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등 평생을 땅만 바라보고 사신분들이 태반인것을 감안할 경우 ,일일이 법원에 대응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가령 소송에 질질끌려다니다시피 끌려다니다가 조합 및 법무법인의 합의조정을 통하여 토지주들이 원하는 금액보다 덜 받고 합의를(기일정함)해 놓아도 그 법원에서 합의해준 기일를 어기며, 토지 대금은 조합에 돈이 없어 그 합의대금을 한 푼도 못받고 토지주의 토지만 조합으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봅니다. 법원은 그러한 폐단을 없앨 국민이 안전하게 법원이 허락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해줄수는 없는건가요? 돈을 안줘 토지주들의 땅만 빼앗아가도록 판결을 내리는것이 법원의 직무이자 거기까지가 의무인가요? 2)창립총회를 진행하는 과정이 불법이라도 법원은 빵빵한 변호인을 선임한 조합의 손을 들어 줄것인가? 조합원의 총 투표인 수 확정안됨? 투자용지(서면결의서)조합원들에게 보내 놓고 총회 당일 무효처리가 가능한가요? 투표철회서의 신분증 첨부안되었다고 무효처리가 진행된것도 가능한가요? 철회서를 낸 분들을 현장 참여자로 카운팅하는게 가능한가요? 총회안건에도 없는것을 법무법인의 법 해석이라고하면서 조합원 수를 줄이는게 자능한가요? 총회 성원보를하고 난다음 조합 총회가 부결이 될 것을 예방하기위하여 1시간 후에 총회 성원보고를하는것도 대한민국 총회에서 가는한가요? 이사회에서 사전 조합원제명과 관련 이사회 미실시,그 제명인원에게 총회 책자 배포 그리고 총회 참석 그리고 그리고 투표인원에서 제외(법무법인의 유권해석 괞챦답니다) 위의 내용은 남양주시에 모 지역주택조합이 진행한 총회이며, 현재 남양주지원에서 진행되는 소송건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최초 변호인 참여-법원변론기일 정함-조합 변론기일 하루이틀 앞두고 변호인 추가 선임 -기일 연장-변론기일-선고예정-XX신청서제출 이런 식으로 전체 소송의 과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총회에 과정에서 불법이이루어진것이 사실이라면 총회 전체를 무효로하는 대법원 및 하급법원의 판례가 있으나 변호인 및 그 주변에 힘의 논리에 묻쳐 판사님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는 정의로운 법원의 거듭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총5명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조례 폐지 촉구 및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다문화 가족 정의 확대 요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희대학교 세계와 시민에서 4명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을 주제로 탐구중인 조입니다. 다문화 가족을 탐구하던 중 2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해 국민생각함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총 두 가지의 개선사항과 폐지 촉구 사항을 투고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다문화가족 정의를 개선해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있습니다. 1. 시 거주자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어촌 거주 미혼남성의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농·어업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어촌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군 내 거주하는 미혼자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정주 의욕을 고취시키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관내 거주하는 미혼자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인구유입을 도모하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어 활기찬 농촌사회 분위기 조성에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조례의 목적에 들어있는 저출산에 대응한다는 점은 대안이 되지 않으며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문구는 의도와 달리 실제 결혼중개업체의 매매혼 성격에 해당하는 지원임이 여러 기사와 베트남 여성들의 목소리로 드러나 있습니다.  첫째, 저출산에 대응한다는 점은 정책과 모순되는 점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면 아이를 낳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지원되는 정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과 인권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조례법 상에서 이주 여성을 출산에 대한 기대로만 바라본다는 의미이며 이주 여성을 포용해야할 사회구성원이 아니라 출산, 양육에 대한 목적으로 본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인권문제를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이주 여성에 대한 지원정책과 인권보호를 먼저 규정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열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와 같이, 남아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에 관한 조례법 폐지를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조례법에 적혀있는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문구는 앞에서 말했듯이 이 비용은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농촌 남성이 국제결혼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2021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결혼중개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남성은 중개업체를 통해 평균 1372만원을 내며 이주 여성은 평균 69만원을 낸다고 적혀있습니다. 결국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이 매매혼의 성격을 띄며 이주 여성을 인권침해하며 성차별을 한다는 자료가 여성가족부 중개업 실태조사와 이주 여성들의 목소리로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결혼중개업체의 위반사례가 57건에 달하며 행정처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각종 SNS에도 결혼중개업체의 성인종차별적인 불법적인 광고가 보이는 만큼 이런 사례는 앞으로 단 한 건도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결혼 이주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결혼중개업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개선해달라는 점입니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 제3조및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가와 나의 두 경우 모두 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선사항이 필요한 점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가 결혼했을 때 생기는 가정은 다문화가족의 대상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이로 인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인의 결혼은 있는 일이며 이 가족이 한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정책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이 부부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 또한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다문화가족의 정의의 범위를 넓혀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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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년 세종대왕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ㆍ"에 대해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하였는데, 이제라도 법제(法制) 마련에 찬성하는지요?_ 2023ㆍ11ㆍ13.

●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해 앞선 사람들이 무지하여 모르고 있었던 세종대왕의 "ㆍ"에 대해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으로 21세기 우리가 IT기기(스마트폰)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바, '국어기본법' 제3조ㆍ제3호(어문규범)에 의한 법령에 준하는 '한글맞춤법' 제2장(자모:字母)ㆍ제4항 규정에 세종대왕의 "ㆍ"을 추가하고, 자모로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허용하면서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에 융합되어 법조문 등에 있을 때 그 앞, 뒤의 "명사"에 대한 해석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제 마련에 찬성하는지요? ※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이 없는 모음을 우리는 "-"을 이용해 사용하고 있는데, 1912년 조선총독부가 '한글말살정책'으로 모음의 핵심인 "ㆍ"을 폐지한 저의를 헤아려 살필 이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ㆍㆍㆍㆍㆍ을 계속 일정한 직선 공간에 무수히 찍게 되면 ------이 되고, 결국 선(線)이 되는데, 우리는 선을 이용해 사용하고 있으나, 세종대왕의 "ㆍ"에 대한 음가(音價)를 세종대왕처럼 낼 수 없어 세종대왕이 말하지 아니한 "아래아" 또는 "하늘아"라고 그 이름을 말하는 자가 지금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첨부는 2023ㆍ10ㆍ2. '제5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에 응모한 본인의 논문인데, 법무부의 요건심사를 통과 후 본심사에서 교수3명, 법무부 내부 공무원 2명 총5명의 심사위원들의 평균 76.4점을 득한 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본인의 논문을 기반으로 북한에 없는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이 우리나라의 법조문이거나 공고문, 책 등에 존재하나, '문장부호'를 소리가 없어 말인 부사 "또는"이거나 "및", 접속부사 "그리고", 접속조사 "와ㆍ과"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2015ㆍ9ㆍ24 결정 2013헌바102에서 "또는"이라 해석ㆍ적용했고, 그와 관련된 대법원판례 또는 다른 대법원판례, 법제처 법령해석에서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본인의 논문에 적시한 내용에 1962ㆍ12ㆍ26. 종전 '대한민국헌법' 전문 등에 규정된 '문장부호' 쉼표(,)에 대해 가운뎃점(ㆍ)으로 개정한 연혁 등에 준하여 가운뎃점(ㆍ)은 소리가 없어 법조문 등을 읽을 때 소리 내어 말하는 자가 있다면 이는 바보에 준하므로 절대로 말하지 아니하는 이유 등으로 가운뎃점(ㆍ) 앞, 뒤의 "명사"는 독립해 개별적으로 권리 또는 의무의 주체이거나 해당 문장의 목적이 명백합니다. 또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 "KS X 5020:2011(2021  확인)"에 따르면, 천지인 자판배열에서 세종대왕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중에서 으뜸이 말한 "ㆍ"을 이용해 지금의 한글 모음을 많이 입력하고, "권리ㆍ의무"를 입력할 때 가운뎃점(ㆍ)으로 입력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훈민정음해례본'에 따르면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의 이름이 없고, 음가(音價)만 있으나, 현재 그 음가는 지금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자에 준하는 세종대왕만이 소리낼 수 있을 뿐, 사람은 누구도 '훈민정음해례본'에 적힌 소리를 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소리는 목구멍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얼굴의 근육에 따른 미소를 포함하는데, 세종대왕 이외에는 그 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기본모음자 "ㆍ"을 이용한 다른 모음은 소리를 누구나 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터넷을 검색하면 일본인 중 일부는 지금도 독도(獨島)에 대해 대한제국이 폐망한 1910.8.29. 이전에 자기들 영토를 삼았다는 이유로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북한 보다 앞서 우리나라가 세종대왕의 "ㆍ"에 대해 법제 마련을 하고 그 음가가 없는 바,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에 21세기에 융합되어 우리가 쓰고 있음을 널리 알려 앞으로 누구도 세종대왕의 "ㆍ"에 대해 폐지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하였으나, 앞선 사람들이 무지하여 모르고 있었으나,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으로 21세기 우리가 IT기기(스마트폰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종대왕의 "ㆍ"에 대해 '국어기본법' 제3조ㆍ제3호(어문규정)에 의한 법령에 준하는 '한글맞춤법' 제2장(자모:字母)ㆍ제4항 규정에 "ㆍ"을 추가하고, 단독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에 융합되어 법조문 등에 있을 때 그 앞, 뒤의 "명사"에 대한 해석 기준을 규정해 개정하는 것이 합당하고 생각합니다.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 "KS X 1001:2004(2019 확인)" 제14쪽에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이 있는 반면, 미국 비영리 단체가 제정ㆍ개정하는 유니코드(119E)의 경우 `형상이 있고, 한글오피스프로그램에도 `형상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한 법령에 준하는 해당 산업표준과 그 형상이 전혀 다른 것이 있음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본인의 논문(원문에서 오기 일부 정정)과 그 심사결과, 국민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본인의 논문과 국민제안서 2023ㆍ10ㆍ9.의 일부 오기를 정정하기 이전의 원문에 대해 각 논문ㆍ어문저작물(기타)로 저작권등록된 사실이 있음을 밝힙니다.    혹, 해당 본인의 논문과 국민제안서를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중 세종대왕과 그의 신하가 창작한 "훈민정음해례본"에 존재하는 "ㆍ"의 형상과 유니코드(119E)의 `형상을 비교한 것이 있으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끝- 2023ㆍ11ㆍ13. 장현욱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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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봉투법 정말 괜찮을까요?

제안 배경  먼저 노랑봉투법이 제안된 배경에 대해서 말하고자한다. 첫 째, 기존에 노사관계가 개인에게 한정적이었던 것에서 벗어나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서 벗어나, 특수형태 근로노동자와 간접고용노동자의 쟁의행위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노동조합 및 근로자가 생계에 곤란을 겪는 경우를 줄이고자 한 것이다.   사실은 노란봉투법이 발의되기 이전부터, 특수고용과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파업 시에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되는 사례는 많아지고 있었다.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된다는 것은, 하청 뿐만 아니라 원청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다. 2020년 8월 파업 시에 대체인력 투입을 막은 택배연대노조 조합원 1명에게 무죄, 5명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CJ대한통운을 쟁의행위와 전혀 관계없는 제3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택배노동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전면부정하지 못한 것이다. 그에 앞서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2월 “CJ대한통운이 간접고용 택배기사 파업에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이 노조법 위반”이라고 판결해 사용자가 원청임을 전제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판결을 본다면, 하청업체의 뒤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바라는 원청들이 책임, 즉 노조와의 교섭을 피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판례들을 바탕으로,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항이 입법화될 경우 하청업체 노동조합은 원청업체가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 · 구체적으로 지배 ·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직접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을 요청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벗어남으로써 노조활동이 제약되는 것에서 벗어나,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 노동쟁의가 일어난다는 것은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불일치가 발생하여 의견이 좁혀지기 힘든 상태인 것이다. 노동쟁의에 대해 말하기 이전에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권리 분쟁”은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에 관한 노사 간 해석· 적용·준수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 체불임금 청산,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이행, 부당노동행위 구제가 해당되는 것이고, “이익분쟁”은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권리의 형성·유지·변경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 임금인상이나 단체협약 갱신·체결 등에 관한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노동쟁의는 이익분쟁만을 한정하므로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이 도입이 된다면 이익분쟁뿐만 아니라 권리분쟁에까지 확대가 되는 것이다. 기존에 노동계에서 적용되던 파업의 범위가 확대되기에 쟁의 행위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셋째, 노조 행위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고 그 금액에 상한이 없어서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쌍용차와 대우조선해양 사건의 경우에도 상당히 큰 액수의 손해배상액으로 노동조합이 큰 위기를 겪었고, 의견을 소극적으로 말하게 되면서 사측의 요구에 타협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2022년 기준으로 지난 14년간 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 배상소송 청구액이 28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총 151건에 달하는데, 현재 진행중인 사건 24건과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소송이 종결된 127건 중 판결이 선고된 73건에 대하여 49건이 손배 책임이 인정되었다. 무려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노동조합 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면, 사비로 이를 충당해야 하기에는 벅찬 액수이기에 생계유지가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노조의 활동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연대책임으로 노동조합에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한 것에서 각 손해배상 의무자를 구별하여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인하여 노조의 씨를 말리거나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없애는 형태로 손해배상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현황 및 문제점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대표적인 수혜자는 특수형태 근로노동자이다. 기존에 특수형태 근로노동자들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대표적인 직종으로 택배원, 건설기계 운전자, 화물차주 등이 있으며 노무를 상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도 해당되었다. 노동관계법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특수형태 근로노동자들이 근로자의 범위가 포함이 된다. 근로자가 되는 것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청노조와 원청기업 간 단체교섭이 가능해져 수많은 원청·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현장에서 하청이 아닌 원청에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커뮤니케이션도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원청으로부터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지위가 보장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체적인 노동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앞서 말한 것처럼 ‘노동조건 개선’이라는 사유의 이익분쟁에만 정당성을 인정받았더라면, 노란봉투법으로 인하여 권리분쟁에 대해서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권리분쟁으로서 기존에 정리해고 반대 파업, 단체협약 준수 요구 파업, 노동법 개정 요구 파업등이 불법으로 규정되었지만, 노랑봉투법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행위가 합법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근로자가 가진 권리,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법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조합 내에서도 다른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노사 간 교섭력이 노란봉투법으로 인하여 더욱 더 중요해지면서, 노동조합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노조 전임자의 역할과 비중이 커질텐데, 이러한 역할에 따라서 발언권도 상당히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권력이 독점될 가능성이 생기는데 사측에서 소수의 발언권이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혜택을 제공하고 이에 응하게 된다면, 나머지 노동자들은 지금의 상황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 이 굴레가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면 노란봉투법의 의미가 흐려지고 관습으로 박힐 수가 있다.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의 범위가 더 확대가 된다. 노란봉투법에서 규정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이 조건을 다시 말하자면, 하청업체를 사용하는 원청업체가 사용자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 앞서 말한 다양한 사례들로 인하여 추가된 조항으로 보인다.   이렇게 된다면 하청업체 노동조합은 어떠한 불합리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하청업체와 근로 조건에 관하여 논의할 때, 원청업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하청 노조에서 직접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을 요청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원청업체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하청업체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교섭요청을 들어줄 수는 없을 것이지만,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조건을 설정할 수 있기에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의 차이가 생기면 원청업체, 하청업체, 하청업체 노동조합 간 갈등으로 사측의 영업 활동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쟁의행위의 범위도 확대된다.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쟁의행위와 정리해고를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에서 파업행위를 하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 기존의 법이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과정이 아닌 결과에 대해서 파업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용자 측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진다. 심지어 정리해고라는 것은 기업의 전체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인데, 이는 경영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침해받을 수 없는 권리인데 노란봉투법에 의하면 앞으로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겠다는 공식적인 선언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존의 우리 법체계가 금지하고 있던 판례들을 인정하게 된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쟁의행위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정치와 언론에서는 ‘파업조장법’이라며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법 중에 법이라는 헌법에서 사유재산을 보호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노란봉투법이 도입되면 사용자는 사유 재산을 침해받으면서까지 노동자의 의견을 수용해주어야 하는 것이 억울해진다. 결론적으로 노동자에 의해 경영권, 독립성이 침해받을 수 있으며 잦은 분쟁의 발생으로 이어지며 이는 추후에 기업 경쟁력 저하를 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노동자의 손해배상에 대해서 손해배상의 한도를 지정하여 책임을 지게 하는것으로서, 사용자의 입장에서 영업 활동을 하지 못했을 때,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피해 보상을 받기가 어려워 진다. 기본적으로 민사법의 원리는 손해를 지게 한 만큼 그대로 배상을 받게 하는 것이다. 사용자, 노동자 모두 근로관계이기 전에 사람으로서 누군가 자신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피해에 대하여 적정 수준의 보상을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길 것이다. 생각해야 할 부분 노랑봉투법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내린 결정에 대하여 노동자가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노사 간 협약에 만족하던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자의 이익을 더 챙기기 위해 방향으로 생각을 하여 당연히 결과에 대한 노동쟁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득롱망촉’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농 땅을 얻은 후, 촉 땅을 바란다는 말로서, 직역을 하면 한 가지를 이루고 난 후 또 한 가지를 바라는 인간의 끝 없는 욕심을 가리키는 말이다. 노동자와 사용자, 욕심에 있어서는 구분할 필요가 없다. 사용자는 노동자의 편의를 위하여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린다. 앞서 말한 것처럼, 쟁의행위가 발생하고 길어질수록 손해를 보는 것은 사용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는 사용자의 취지는 이해가 가능하지만, 심리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수단이 있다는 자체만으로 마치 안전벨트가 있다는 기분을 느껴 더 나은 결과를 추구하게 되며 이에 불응할 시 수단, 즉 결과에 대한 쟁의행위를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쟁의행위가 반복이 된다면, 노동자와 사용자가 평등해진다는 노랑봉투법의 취지와는 멀어지고 서로 간의 대립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사용자는 의견을 조율하려고 시도할 것 이며, 노동자는 의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파업을 할 수 있기에 이는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반복이 된다면 손해 누적에 따른 경영상의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사용자와 노동자의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끌려다니게 되는 것이다. 개선 방안 노란봉투법, 과거부터 발의된 법안이 현대 사회의 이목을 받으며 너무 급진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개정안을 대폭 수정하기 보다는 이러한 사례들이 다시 발생하더라도 판례를 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인다. 다른 방안으로는 일부 조항만 수정하는 것이다. 노란봉투법 재정의 원인이 된 사례들이 많겠지만, 대표적으로 언론에서 다루어진 몇몇 사례들의 공통점인 하청업체와 원청업체, 사용자와 관련된 조항만 수정하는 것이 나았을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에 관하여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손해배상과 관련된 조항을 수정한 것은 “코가 있던, 없던 눈사람은 눈사람이다”라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결과에 지장을 주지 않는 흉내내기 같은 행동은 오히려 사용자의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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