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는「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및「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균형가격 계산 시 중복 가격 1개만 반영 - 3인 이상의 입찰금액이 중복될 경우 균형가격 계산 시 1개만 반영
정부는 기존의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하여 가격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을 종합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16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00억원 이상 : ‘16년 도입, 100억원~300억원 : ’20년 도입조달청은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이후 222건(’21.2월 현재)을 집행하였으며, 입찰금액 심사 분야에서 균형가격 산정기준 개선 및 ...
... 기준 명확화,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준 추가마. 기타 용어 정비 및 재검토기한 조정- (연관기준) 국토부 종심제 기준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화- 불필요한 내용 삭제, 기타 오기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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