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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6년 01월 18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열린 뫔님의 의견정리2026.02.06
가짜 감시단속직은 철패되어야 할 제도 임
신청 당시 기준을 우선하는 경과조치가 있더라도,
'
상주' 조건이 추가되었다면 승인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주' 조건은 승인 당시의 기준 자체를 파괴합니다
2021년 이전 기준이라 하더라도,
모든 감단직 승인의 대전제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준 위반 : 신청 당시에 '휴게시간 15시간'으로 승인을 받았더라도,
그때는 없던 '근무지 상주'라는 제한을 근로계약서에 새로 넣었다면,
이는 승인 당시의 기준(자유로운 휴게)을 스스로 위반한 것이 됩니다.

실질적 근로 : 대법원 판례와 노동청 지침은 '상주'를 강요하며 장소적 구속을 하는 시간을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
(대기시간)으로 봅니다.
 
2. 승인 취소 조항(68조 제6)의 적용
법문에 따르면, 승인 취소는 다음의 경우에 '하여야 한다(강제)'고 되어 있습니다.
 
1(승인기준 위반) : 경과조치에 따라 옛날 기준을 적용받더라도,
'
상주'를 시키는 순간 '휴게시간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옛날 기준조차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편법 운영 : 특히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긴 상황에서 상주까지 시킨다면,
이는 노동청이 가장 엄격하게 금지하는
'임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한 휴게시간 끼워 넣기'에 해당하여 취소 사유가 됩니다.
 
3. 결론 : 경과조치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경과조치는 "옛날에 승인받은 시간 배분(: 근로 9, 휴게 15)을 그대로 유지할 때
" 봐준다는 것이지, "새로 상주 조건을 걸어서 휴게시간을 뺏는 것"까지 허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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