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11월 12일 시작되어 총 1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낚시어선 출항 기준 강화 제안
해가 지날수록 낚시어선의 이용객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낚시어선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용객 : ('15년) 295만명 > ('24년) 496만명 / 사고 : ('15년) 174척 > ('24년) 359척

이렇게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데도 위험한 해상날씨에 영업을 계속하는 낚시어선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33호에서 낚시어선의 위험한 영업을 제재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초당 풍속 12미터 이상 또는 파고 2미터 이상으로 예보가 발표된 경우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기상법 시행령」 별표2에 명시된 풍랑주의보 기준은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 예상될 때입니다.

현행 규정상 풍랑주의보 이상 발효 시에는 출항이 제한되고, 예비특보 단계에서는 자율적 판단 및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의 판단에 따라 출항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수익 확보를 이유로 풍랑 예비특보 발표 단계에서 낚시어선들이 무리한 영업을 자행하고 있으며,
문제는 풍랑주의보 발효 예상 시간대에서 아직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귀항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한다는 것입니다.
풍랑주의보 발효 예상 시간대가 되면 보통 이미 풍속과 파고가 풍랑주의보 수준에 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그렇지 않아도 해상은 풍속과 파고가 급변하며, 예비특보 단계에서 실제 주의보 이상으로 갑자기 격상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런식으로 자행되는 영업행태로 낚시어선은 자주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과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 강화된 법적 조치를 제안하오니,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1. 풍랑예비특보 발표 시점부터 낚시어선의 출항 금지 및 출항한 낚시어선 귀항 조치
2. 풍랑주의보 발효 예상 시간대에 출항 금지 및 출항한 낚시어선 귀항 조치
3. 현행 유지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