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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7월 18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구급차로 불법 짐운반 행위 정부 회의 안건으로 공정한 처리 바랍니다.
2023 새만금 잼버리 행사에서 119소속 구급차에 짐을 실어 운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검찰과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하였습니다.
응급의료법에서 구급차는 정해진 용도외에 사용을 금한다고 규정하였는데도 위에처럼 질서와 양심이 없는 실정입니다.
옛날 방식대로 공권력을 남용하여 수사종결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입법절차를 거쳐서 시행중인 법률에 변명을 하면 안됩니다.
국민의 다수가 불법이라고 투표하였고, 위에 따르는 변명에 여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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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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