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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11월 03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인 이하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및 현장 과제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님의 의견정리2025.11.19
1. 추진 배경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5년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승선 어선의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그동안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는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시에만 적용되었으나,
소형어선의 인명사고가 지속됨에 따라 기상 상황과 무관한 상시 착용으로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시행일: 2024년 10월 19일
적용대상: 2인 이하 승선 어선
착용 의무: 기상특보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 상시 착용
선장의 의무: 모든 승선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관리해야 함
과태료 부과 기준:
1차 위반: 90만 원
2차 위반: 150만 원
3차 위반: 300만 원

3. 제도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 해상 인명사고 예방 및 생존율 향상
→ 1~2인 어선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구조가 어려운 특성이 있음.
→ 구명조끼 착용으로 해상 추락 시 부력을 확보해 구조 전 생존 가능 시간이 크게 늘어남.
○ 어업인의 안전의식 제고
→ 법적 의무화를 통해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 확산 기대.
→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자발적 착용 문화 정착 가능.
○ 구조 및 대응 체계 강화
→ 구명조끼 착용으로 해경의 구조 활동 효율 향상.
○ 사고 현장 확인 및 구조 작업 시 인명 식별이 용이.
○ 어선 안전관리 체계 강화
○ 선장의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로 현장 관리 수준 제고.
○ 법·제도·홍보가 연계된 체계적 안전관리 기반 마련.

4. 현장 어업인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
○ 활동성 저하
→ 좁은 선내에서 구명조끼가 어구나 장비에 걸려 조업 효율이 떨어짐.
○ 착용 불편 및 더위 문제
→ 여름철 장시간 착용 시 체온 상승과 땀으로 인한 불쾌감 발생.
○ 장비 간섭 및 피로 누적
→ 팔과 허리 움직임이 제한되어 장시간 조업 시 피로도가 높아짐.
○ 유지관리 비용 부담
→ 팽창식 구명조끼의 가스통 교체, 정기점검 등 유지비용이 부담됨.
○ 착용 습관 부족
→ 단거리 조업 시 “괜찮겠지” 하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음.

5. 개선 및 보완 제안
○ 활동성 개선형 구명조끼 보급 확대
○ 팽창식·경량형 등 조업활동에 적합한 모델을 중심으로 보급 지원 확대.
○ 착용 홍보 및 교육 강화
○ 지역 어촌계·수협을 중심으로 구명조끼 착용 교육 정례화.
○ 보조금 및 유지관리 지원제도 마련
○ 구명조끼 구입비와 부품 교체비용 일부를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원.
○ 착용문화 정착 캠페인 추진
○ 어업인 참여형 홍보(사진 공모전, 챌린지 등)로 자연스러운 문화 확산.

6. 결론
2인 이하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정책 시행을 통해 인명사고를 줄이고, 해양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장 어업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여
활동성 개선·비용 지원·교육 강화가 병행된다면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2인 이하 어선의 구명조끼착용 의무화의 효과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해주시고, 앞으로 현장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1. 추진 배경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5년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승선 어선의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그동안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는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시에만 적용되었으나,
소형어선의 인명사고가 지속됨에 따라 기상 상황과 무관한 상시 착용으로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시행일: 2024년 10월 19일
적용대상: 2인 이하 승선 어선
착용 의무: 기상특보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 상시 착용
선장의 의무: 모든 승선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관리해야 함
과태료 부과 기준:
1차 위반: 90만 원
2차 위반: 150만 원
3차 위반: 300만 원

3. 제도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 해상 인명사고 예방 및 생존율 향상
→ 1~2인 어선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구조가 어려운 특성이 있음.
→ 구명조끼 착용으로 해상 추락 시 부력을 확보해 구조 전 생존 가능 시간이 크게 늘어남.
○ 어업인의 안전의식 제고
→ 법적 의무화를 통해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 확산 기대.
→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자발적 착용 문화 정착 가능.
○ 구조 및 대응 체계 강화
→ 구명조끼 착용으로 해경의 구조 활동 효율 향상.
○ 사고 현장 확인 및 구조 작업 시 인명 식별이 용이.
○ 어선 안전관리 체계 강화
○ 선장의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로 현장 관리 수준 제고.
○ 법·제도·홍보가 연계된 체계적 안전관리 기반 마련.

4. 현장 어업인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
○ 활동성 저하
→ 좁은 선내에서 구명조끼가 어구나 장비에 걸려 조업 효율이 떨어짐.
○ 착용 불편 및 더위 문제
→ 여름철 장시간 착용 시 체온 상승과 땀으로 인한 불쾌감 발생.
○ 장비 간섭 및 피로 누적
→ 팔과 허리 움직임이 제한되어 장시간 조업 시 피로도가 높아짐.
○ 유지관리 비용 부담
→ 팽창식 구명조끼의 가스통 교체, 정기점검 등 유지비용이 부담됨.
○ 착용 습관 부족
→ 단거리 조업 시 “괜찮겠지” 하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음.

5. 개선 및 보완 제안
○ 활동성 개선형 구명조끼 보급 확대
○ 팽창식·경량형 등 조업활동에 적합한 모델을 중심으로 보급 지원 확대.
○ 착용 홍보 및 교육 강화
○ 지역 어촌계·수협을 중심으로 구명조끼 착용 교육 정례화.
○ 보조금 및 유지관리 지원제도 마련
○ 구명조끼 구입비와 부품 교체비용 일부를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원.
○ 착용문화 정착 캠페인 추진
○ 어업인 참여형 홍보(사진 공모전, 챌린지 등)로 자연스러운 문화 확산.

6. 결론
2인 이하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정책 시행을 통해 인명사고를 줄이고, 해양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장 어업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여
활동성 개선·비용 지원·교육 강화가 병행된다면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2인 이하 어선의 구명조끼착용 의무화의 효과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해주시고, 앞으로 현장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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