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6월 23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원주시] 민원1회 방문상담 제도 알림 및 의견수렴[추가]
이 생각은 "[원주시] 민원1회 방문상담 제도 알림"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민원1회 방문상담의 취지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무에 대해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관련법 검토를 요청하면
행정기관에서 관련법 저촉 여부를 검토하여 알려주는 제도
  • 운영시기 : 연중
           접수창구 : 민원담당관에서 접수 및 안내
■처리기간
  • 10일
  • 민원인 통보 후 10일의 기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
■처리절차
       1. 민원인- 민원담당관 방문하여 민원1회방문상담 신청
       2. 민원담당관- 신청서 및 구비서류 관련부서에 공문 전달
       3. 관련부서- 관련법 검토 후 민원담당관으로 결과 제출
       4. 민원담당관- 검토결과 취합하여 민원인에게 전달


■참고사항
  • 민원의 신청에 의한 제도이므로 민원1회 방문상담 검토 결과는 정식처분이 아님
  • 청구시 제출한 구비서류에 대하여는 재요구하지 않음
  • 청구시점 기준으로 관련법 검토가 이루어짐

현행 운영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거나,

불편사항이 있으셨던 경우 자유로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