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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2월 03일 시작되어 총 1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실뱀장어안강망어업 허가증에 사용 중인 바지선 척수 표시 제안
(현황) 어구 초과부설 및 유실 방지위해 법에 부설형 어업 대상 어구실명제 표시 규정함
* 관련 : 수산업법 제76(어구실명제)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46(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
* 적용 : ·근해 안강망, 자망, 통발 및 실뱀장어안강망어업

(사진) 어구실명제 표시방식과 실뱀장어안강망 조업 모식도

- (실뱀장어안강망) 바지선 설치하여 밀물때 들어오는 실뱀장어 포획하는 어업으로 어선 1척 이용하여1통 또는 2의 어구 사용 가능
* 1의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 수해·암해(그물을 좌우·상하 전개시켜주는 쇠파이프)의 길이는 각각 20미터 이하, 2을 사용할 경우 수해·암해의 길이는 각각 10미터 이하로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어획 강도에 제한을 둠
* 단속 공무원의 어구(바지) 사용량 확인 협조를 위해 어업인은 사용어구의 총 개수-해당 어구의 일련번호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어구실명제를 준수해야 함[사진1 참조]


(사진) 실뱀장어안강망 바지 및 사용 조건

(문제점) 실뱀장어안강망 바지 형태가 유사(사진3,4참조)하여 어구실명제 이외 방법으로 어업인이 부설·사용 중인 바지선 척수 확인 곤란
* 어구실명제를 미준수하고 여러 척의 바지를 사용·조업할 경우 확인이 어려움
 
(개선방안) 행정관청에서 실뱀장어안강망 어업인의 어업허가증에 현재 사용 중인 바지의 척수를 표시
* 단속공무원의 현장 임검 시 어업허가증 내용과 실제 사용 중인 바지의 척수를 대조하여 어구실명제 준수 및 초과부설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제도개선
  • 참여기간 : 2025-06-04~2025-07-31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해양수산·어촌
  • 그 : #해양 #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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