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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5월 16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추가특수조건 제정 의견 조회
조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추가특수조건 제정안을 게시하오니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제정개요 >

1. 제정이유
 ㅇ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기준금액 상향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일부 세부품명에 대해 MAS 2단계경쟁 기준금액 상향 시범도입을 위하여 추가특수조건 제정 필요

2. 주요내용
 ㅇ MAS 2단계경쟁 기준금액 상향 시범도입 대상이 되는 세부품명 명시
     * (시범대상 세부품명) 목제창, 합성수지제창, 목제문세트, 속빈콘크리트블록, 교량받침, 해양부유구조물, 흡음형 방음벽 및 방음판, 케이블트레이, 케이블트레이부속품
 ㅇ 2단계경쟁 대상 기준금액 상향(1억원 → 2억원)
    * 1억원 초과~2억원 미만의 경우 수요기관이 원하는 경우 2단계경쟁 허용
 ㅇ 시범사업 기한은 시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단,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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