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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5월 15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처분 실효성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조달청에서는 조달사업법 제21조에 따라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해 조사 및 적발, 후속조치(부정당업자 제재 등)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진행 과정에서 피조사업체가 조사를 거부 및 불응 또는 방해하는 경우, 거래정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명시한 "조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소극적 해석으로 실제로 거래정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 등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과 관세청의 사례와 같이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예 : 1,000만원)를 부과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나아가 공정경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여기간 : 2025-05-30~2025-06-13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경제정책
  • 그 : #불공정조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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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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