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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7월 02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직장내괴롭힘 진정 신고시 조사 문제의 대하여..
이 생각은 "직장내괴롭힘 진정 신고시 조사 문제의 대하여.."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진정 신고를 하게되면 
회사에서 자체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노무사등의 위탁하여 가능)
그러나 자체 조사할때 어떤 조사로 이루어 지는지
어떤 질문을 통하여 어떤 답변을 받는지의 대해
조사 된 내용의 대해 신고인의 사실 확인이 없이
내용도 보여주지 않고 조사 하였다 하고 진정 결과만 신고인이 받게 됩니다.(일부 내용나옴)

그러나 자체 조사 내용을 모두 보게되면 진정 취지나 조사내용에
신고인의 진정 취지와 내용에 맞지 않게 조사된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인의 개인정보까지 바뀌어 조사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고인은 회사 및 노무사등의 조사를 신뢰해야되는데 도저히 신뢰가 없습니다.
또한 노동청에서도 회사에서 받은 조사 내용을 직접 진술과 증거에 위법함이 없는지
신고인의 취지에 맞게 조사 하였는지
당사자 진술을 입증하는 증거나 조사된 내용에 위법이 없는지
확인해야 되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막상 전체 내용을 보게되면 결과와 다른 내용이 나옴으로써 
신고인은 노동청에 대한 신뢰감을 잃게 됩니다.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은 생겨난지 얼마 되지 않아 초기에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체 조사함에 숨기고 조작이 있다면 조직 적인 회사 범죄나
나아가 회사의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진정 신고시
신고인이 직접 참여하거나 조사 내용에 자신의 개인정보는 신고인에게 확인을 받거나 
조사 내용을 대부분 결과에 적어주는 것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신고인이 조사 진행 중에 자신의 개인정보의 대한 내용과 조사된 내용을 일부라도
확인 받는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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