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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4월 09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행정규칙 개정 의견 조회
이 생각은 "다수공급자계약 행정규칙 개정 의견 조회"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조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수공급자계약 행정규칙 개정안을 게시하오니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차기계약배제 기준 유연화를 통한 업체 피해발생 방지
  ㅇ 배제기준은 종결로 유지하되, 납품요구를 받았으나 미종결된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차기계약(또는 재계약) 허용
    - 다만 차기계약체결 후 해당 미종결 납품요구건을 취소하는 등 제도 악용 우려가 있어 납품요구건 종결 시 차기계약 허용

□ 제품 단종 시 신제품으로 변경 납품 허용
  ㅇ 기업 피해방지 및 수요기관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납품요구건에 대해 납품연장 이후 제품이 단종된 경우 동등이상의 신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규격변경 허용
    - 이 경우 수요목적달성을 위해 계약규격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 변경규격이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 제품에 한해 허용

□ 2단계경쟁 사전판정에 대한 기업의 이의제기 절차 신설
  ㅇ 2단계경쟁 제안공고에서 수요기관 사전판정 시 3일*간 기업의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 → 불필요한 분쟁 및 예산낭비 방지
    - 기업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수요기관은 3일내에 이를 검토후 통보하고 필요 시 재평가(사전판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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