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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8월 16일 시작되어 총 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문제점> 
- 현재 건축허가 등에 대한 소방동의 업무처리 시 세움터를 활용하여 별도로 민원인(건축주, 공사업체 등)이 소방서를
   비롯한 건축과 외 타 공공기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건축과에 구비서류를 일괄 제출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 지고 있음. 그러나, 건축허가 수리 이후부터는 착공 ~ 완공신고 시 소방서 등 몇몇 공공기관에 별도로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양은 평균 100p에서 규모가 큰 대상물일 경우 1000p 정도 되는데 신고서를
   제출할 때마다 A4용지 한 묶음을 다 사용할 정도이며, 이 과정에서 일선 서 건축허가 동의담당자는 세움터에 등록되어
   있는 기존에 제출된 서류 및 도면을 일일이 프린터로 출력하고 별도로 분철하여 보관해놓아야 하며, 이는 환경오염 문제를
   비롯하여 업무의 효율성, 민원의 편의성에서도 현재 업무처리 방식은 효과적으로 개선될 부분이 있다고 사료됨
 
<해결방안>
  1.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활용하여 건축허가 동의업무부터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검사신청서 신청 제출까지 
     소방시설과 관련된 도면, 구비서류를 일률적으로 공유 및 관리
  2. 민원24 등을 이용하여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검사 신청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기대효과>
  - 불필요한 종이서류를 간소화하여 환경오염 감소, 행정업무에 효율성 및 민원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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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활용한 소방민원 간소화

- 현재 건축허가 등에 대한 소방동의 업무처리 시 세움터를 활용하여 별도로 민원인(건축주, 공사업체 등)이 소방서를 비롯한 건축과 외 타 공공기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건축과에 구비서류를 일괄 제출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 지고있음. 그러나, 건축허가 수리 이후부터는 착공 ~ 완공신고 시 소방서 등 몇몇 공공기관에 별도로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양은 평균 100p에서 규모가 큰 대상물일 경우 1000p 정도 되는데 신고서를 제출할 때마다 A4용지 한 묶음을 다사용할 정도이며, 이 과정에서 일선 서 건축허가 동의담당자는 세움터에 등록되어 있는 기존에 제출된서류 및 도면을 일일이 프린터로 출력하고 별도로 분철하여 보관해놓아야 하며, 이는 환경오염 문제를 비롯하여 업무의 효율성, 민원의 편의성에서도 현재 업무처리 방식은 효과적으로 개선될 부분이 있다고 사료됨 1.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활용하여 건축허가 동의업무부터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검사신청서 신청 제출까지소방시설과 관련된 도면, 구비서류를 일률적으로 공유 및 관리 2. 민원24 등을 이용하여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검사 신청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 불필요한 종이서류를 간소화하여환경오염 감소, 행정업무에 효율성 및 민원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총6명 참여
전기사업인허가 전용허가시스템을 개발하여 인허가 업무담당자의 업무효율향상

1. 제안요지전기사업인허가 전용허가시스템을 개발하여 인허가 업무담당자의 업무효율향상*허가증발급 및 대장관리시 필요한 사안 외 허가신청시 제출되는 원자료가 업로드 되는 전용시스템 개발 2. 현황 가. 전기사업인허가 전용시스템 부재(인허가 신청서의 비전자적 관리) - 전기사업인허가 신청서 및 후속사업 신청서는 민원실에서 비전자적으로 접수 - 해당 신청서의 전자문서화(PDF파일로의 스캔) 관리 전용시스템 부재 -인허가 업무담당자의 PC내 보관 나. 인허가시 필요한 유관부서 의견조회 회신에 장기간 소요 - 전기사업 인허가업무는 대인/대물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업무로서 개발행위 및 토지, 건물, 환경, 문화재, 비행안전구역 등 다수의 타법검토사항이 필요한 복합업무임 - 타법검토를 위해 유관부서 및 기관과 공문을 통해 사안별 검토 및 의견 회신을 수렴하고 있음3. 문제점 가. 전기사업인허가 전용시스템 부재(인허가 신청서의 비전자적 관리) - 전기관련사업 인허가 신청시 신청자가 제출한 원자료 관리(전자DB)화 시스템 부재로 인한 비전자문서 다수발생으로 인한 관리어려움 전기사업인허가 업무는 단일의 허가로 완결되지 않고 1)전기사업인허가신청2)공사계획3)사업개시 의 최소 3가지의 이상의 연속된 인허가 업무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종 사업개시까지 1년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연속된 절차내 유관된 신청서의 통합된 관리 필요하나 상기 언급된 비전자문서외 전자문서적 관리가 전무함 * 담당자의 PC내 저장관리시 인사이동 및 PC고장시 데이터 손실의 위험다수 발생 - 인허가 관련업무 처리시 징구 서류가 표준화 되지않아 지자체별 상이로 불만민원 다수 발생 - 대인 대물등의 자격요건에 대한 표준화된 검토 절차부재로 인한 결격사유 판단에 대한 지자체별 상이한 조건 발생과 이로인한 민원다수 나. 인허가시 필요한 유관부서 의견조회 회신에 장기간 소요 - 전기사업 인허가 신청은 정기적/일괄로 들어오지 않고 수시/개별적으로 접수되어 의견 검토문의시 접수일자별 날짜의 산포도가 높음 (우리지자체의 경우 허가시 최초 접수분과 최종접수분의 기간차가 15일 이상; 기간산포도를 단축시 유관기관 담당자의 검토 및 회신문서 작성 횟수 과중으로 인한 어려움 토로) - 공문을 통한 의견검토 및 회신방법은 상위권자의 결재가 필요하여 처리의 즉시성이 낮음.4. 개선방안 가. 전기사업인허가 전용시스템 부재(인허가 신청서의 비전자적 관리) - 1)전기사업인허가신청(변경; 양수인가 포함) 2)공사계획신고(변경) 3)사업개시신고 등의 업무시 제출된 자료의 전자화 보관가능한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 징구서류 및 요건판단에 대한 SOP 매뉴얼 작성배포(지자체별 개별판단사안 최소화) 나. 인허가시 필요한 유관부서 의견조회 회신에 장기간 소요 - 전기사업인허가 전용시스템내 유관부서 의견검토 및 회신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업무처리의 즉시성확보(엑셀서식파일 업로드를 통한 다량처리 방안필요)5. 개선효과 가. 업무처리의연속성확보 - SOP를 통한 단일화 표준화된 절차를 통한 지자체간 담당자간의 허가여부 판단 편차 최소화 -변동성이 적인 표준처리안을 통해 담당자 변동시 업무지연시간 발생 최소화 및 신규담당자의 조기업무숙지 확보(1년이상 숙달자 대비 80%의 업무처리능력 조기확보 가능) 나. 효율적인 부서내 유관기간과의 업무협조 - 의견검토 부서에서 실시간 접근가능으로 처리의 즉시성, 일관성 확보6. 기타참고사항 *유사행정시스템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 -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IPSS(www.ipss.go.kr)

총0명 참여
근해 어선 GPS 플로터 EEZ 좌표 동일화 관련 예산 지원

1.배경(1) 관련법령 : 수산업법 제33조 1항 9에 따르면 어업권자는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 하고 있음.(2) 현황 및 문제점 : 일본EEZ 근방에서 조업중인 근해 어선들의 경우 현재 사용중인 GPS플로터의 기종은 주로NAVIS3800을 사용하고 있음.NAVIS3800에 표기된 日EEZ경계선의 경우 단순 항해보조(참고)용 장비이며, 어업관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FIS와의 EEZ 경계선간오차가 있음. 이런 오차로 인하여 지도 및 단속시 애로사항이 다소 있음.*침범조업시어선의 경우 본인들이 사용하는 GPS플로터를 기준으로 미침범 조업을 주장하고 있음.2.개선방안(1) 개선안 : 이에 현재 어업관리단에서 사용중인 항해장비(ECDIS, FIS)와 저인망어선에서 사용중인 GPS플로터(NAVIS3800)간의 위치를 한일어업협정 기준 좌표값을 기준으로 확인 후 각 기기들 모두 EEZ 경계라인을 동일화 시켜야 한다고 사료 됨.(2) 개선방안 : 한일 EEZ 근접 조업 근해 어선의 경우 GPS 플로터상의 EEZ경계선을 FIS상과 동일화 시키도록 하며 관련사항에 발생되는 예산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토록 함.*2022년 국내 원양어선의 경우 NAVIS3800을 사용하는 원양어선은 총 119척으로 약 80%가량이 NAVIS3800 사용**NAVIS3800을 원양어선조업감시센터 FMC에서 사용하는 EEZ를 기준으로 동일화 할 경우 약 8천만원가량 경비 발생3.기대효과 (1) 기대효과 : 한일 EEZ 침범조업 및 나포 예방 및 안전하고 준법조업이 현실화 된다고 보여짐.

총0명 참여
(피난약자시설) 피난안전성평가위원회 신설 및 운영을 위한 정책연구

소방기본법은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소방청을 비롯한 각 소방 조직은 밤낮으로 국민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각 소방 조직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 증축ㆍ개축ㆍ재축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이 이루어질 때, 소방시설 등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 여건 등 사회문화는 빠르게 바뀌어 가고, 건축물은 점점 노후화가 진행되며, 건축물의 화재하중은 점점 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화재는 건축물의 구조, 가연물의 위치, 기상 상황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입니다.충북소방본부 청주서부소방서 119소방정책 연구팀은, 화재로부터 피난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소방 검사만으로는 부족하고, 건물 전체에 대한 피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여, 화재 시 건축물 내에서 활동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이 보호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피난 약자(65세 이상 고령 및 장애인으로서 자력으로 피난이 가능한 인원, 자력 피난이 곤란한 인원, 자력 피난이 불가한 인원)가 이용하는 건축물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난이 가능한지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첨부파일과 같이 정책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보다 발전적인 생각을 나누어 주시면 정책 연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총34명 참여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부패신고… 조직적,주도적으로 일탈행위 범죄 사실 드러나

기사원문 링크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부패신고… 조직적,주도적으로 일탈행위 범죄 사실 드러나 원주시단계동 651-1 외 4필지에 위치한 봉화산골프연습장의 실체 드러나 기자명엄기철기자 입력 2024.04.24 23:12 수정 2024.04.26 10:47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에 4월 17일 김석중씨를 비롯해 신고인들이 '무단변경 시공된 위반건축물' 등 관련해서 공익신고와 고충민원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업무이행을 촉구하는 공익신고 민원을 접수했다.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자료에 따르면원주시단계동에 위치한봉화산골프연습장 신축공사에서 강원도청, 원주시청 건축담당관계자 및 시공회사, 설계회사, 감리회사,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서로 결탁하여 확인된불법과 일탈행위,문제점까지도 은폐해주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한다고 적시되어 있다.위와같이건축공사에 대한 건축행정 절차에따른 행정감독 기능까지 전무한상태에서 허가 도면이 무시되고 건축물의 안전 기능인 주요구조부(골조)까지 무단변경 시공되면 건축물의 구조안전이 전무하고위험한 불법 건축물을 생산한 시공자와 이에 공범 행위자인 허가권자(원주시청 건축과등)가 건축행정 절차법에 따른 시정(예방)조치 할 의무가 유기 되고 있는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이에 본지는 위법,부당한 범죄 행정이나, 불법이 발생하여 국민의 삶이 망가지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해야할 국민권익위원회가 본연의 임무를 회피하고 오히려 국민의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과 위 공사사기계약자, 불법 착공신고자, 불법변경시공자, 감리를 배제시킨자, 설계회사를 배제 시킨자, 불법사용신청자및 불법사용승인허가서교부자등의 부조리 공무원등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담당과에 배당시켜 원할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는바이다.특히 지난 2019년 5월 16일과 7월 19일에 해당 건축물에 대해 이흥노씨 명의로공익 및 고충민원으로 신고한것에 대해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법원, 검찰청, 감리보고서 등에 확인 조사결과 해당건축물은 허가도면과 다르게시공한점이 인정돼 해당 감리업무 및,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건설사와 불법 공범 행위로 결탁된 정찬영 건축사를 건축법과 건설진흥법위반등으로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했다.다음은 위 사업을 진행하면서 총체적 관련법에 따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및 허위공문서 작성, 제출등 불법으로 행하여졌던 내용들을 발췌한것이다.1. 건축법제21조(착공신고등)2006.7.21접수.건축주(신청인)날인위조,공사감리 법인회사허위작성,관계전문기술자 미기재, 공사감리자 2005.5.2폐업신고되어 있는데도 공사감리자로 작성 원주시청에 허위 제출2, 건축법제15조(건축주와 계약등) 각 건축관계자들과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첨부, 제출해야함에도 가짜(위조)계약서가 버젓이 공사 착공신고 때부터위조,조작된 착공신고서에 100%효력없는 가짜의 서류들이 첨부,제출 되었기 때문에 모든 착공 절차는불법 무효이며 특히 건축사보 도 미첨부로 확인 되었고,배치현황서는 사후에 다시 위조하여 행사한것으로 드러났다.3. 건축법제25조제1항위반(착공때 감리자 지정 및 상주)감리회사가 2006.05.02폐업신고(감리자로써 무관-유령회사) 착공계신고 2006.07.21일4. 건축법시행령제19조 제8~9항위반 (건축사보 배치현황서 제출)건축사 배치현황서를 관할 대한건축사협회에 보내게 되어있으나(의무화)그것도 안되어 있다5. 건축법제24조(건축시공사의 성실 의무)-범죄자 행위6. 건축법제16조(설계변경 인,허가)제1항 공사 시작전 허가권자(원주시청)의 변경 허가를 받은후 그 변경허가된 도면대로 시공해야 하는데 단)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않는다. 그런데 주요구조부(골조)가 무단변경 시공된 이 범위는경미한 사항의범위가 아니고 전체 개축(전체 철거 하고 허가 도면 대로 재축조의 범위)이 아님7. 불법변경시공 (기둥,보,벽체(주요골조)감정서 참조)에서 불법 변경시공이 확인된 상태이다.8. 불법시공 및 행정 적발통보2007. 3. 9 (원주시청 건축주무관 이강민)이 현장에 나가 확인을 하여 시공회사,감리회사(사실상없음, 있는것처럼 위조)무관한 설계회사에 도 공사 불법 변경 시공을 적발하여 공문서로 통보~비교표,불법시공한사유 2007.3.12제출기한 (감리), 2007.3.12(시공회사) 2007.03.09(설계회사)는 당일 제출하라고 함. (무관했던 설계회사임)9. 2012.5.31(5년이 지난후)정보공개신청(공익제보자)10. 2012.10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을(공익,부패)제출하니까 부랴부랴 날짜 소급해서 그때(2007.3.9. 2007. 3. 12)제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해서 위조하였음.11. 건축법제25조 제2항,3항(불법변경시공)이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시정되기 전까지는 진행(공사시공진행)을 못하는데 그것을 묵인하고 불법공사 방치,사용승인 까지 내주었다. "관인 결탁 공범행위"12. 건축법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서 작성이 적법성여부판단,현장의 허가도면대로 공사가 잘되어 있는지확인 업무 대행 위반(불법 건축사 대행 지정을 허가권자(원주시청)지정한것임 으로 책임져야 할것이다. 건축법시행령제20조 규정 참조13. 건축법제27조(확인업무대행)현장 나가서 잘 시공(허가도면 대로 공사가 잘되어있는지)확인업무대행 위반14. 건축법시행령제20조(확인업무대행 자격)공사에 참여한 설계회사,감리회사가 아닐것,건축주의추천을 받지 않고 허가권자(원주시청)가 직접 선정 해야하는데 설계가,감리자가 사용승인 신청서에(정찬영)으로 적시해놓고업무대행 선정위반15. 국민권익위원회가(이흥노 제출)에 보낸 서류 내용에에 의하면 시공회사(삼부종합건설)이 도면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였고,감리자인 정찬영은 감리업무 현장조사 검사 확인을 불성실해 이행한 위반사실이 있어 고발 및 행정처분조치했다로 되어 있지만 안된걸로 알고 있다, 정보공개신청했는데도 묵무부답16. 건축법시행규칙11조 (건축관계서 조작및 위조3차변경신고),관인위조(3차)-원주시장도장 위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신청인(필증),원주시장(관인),세무서(세금)날인이 없는데도 엉터리 작성담당공무원(원본대조필로 확인 까지 된 조작및 위조사용한 범죄문서)2007.6.13(조승현,이종현,유기철등3인)-경찰청에서 김석중이 검찰에 고소(내용:사기,사문서위조,공갈협박,동행사 피고소인:정연주)수사 검사가 기소해서 문제가 제기되니 2번째(없었던거,날짜도 기입안되었던 거짓으로 만들다 보니 2007.6.13날짜로 써놓고(소급)양식은 1년이 지난 사후의(앞으로 다가올 날짜의 양식)용지 허위 작성하였음-건축관계자 변경7일전신고해야 하는 규정참조17. 건축법제21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건축관계서 조작및 위조3차변경신고)에서 보면 감리자 변경전 소영기 감리기간 2006.7.24~2007.6.10 되어 있는데 폐업신고는 2006.5.2소형기 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고 (감리자와는 무관한자) 2007.6.11, 2007.08.15까지 정찬영으로 되어 있었고, 건축주(신청인)도장이 날인,접수미번호,접수한 공무원 이름이 없고 개정 서식의 양식도 2008.12.11인데 2007.6.13일 접수(날짜소급)타이머신도 아니고 원주시청의 교부 필증에 관인도 없고,세무서에 보내는 서류 관인도 없고,양식자체도 틀리고(원본대조필),--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니까 신청인 도장,접수번호(가짜),결재라인도 되어 있고 원주시장 날인도 위조 되어 있고세무서에 보내는 공문에 관인이 맞지않은 관인이 찍혀 있고,법원및 국회의원에 제출때의 3번째 행사한 서류에는 원주시장 관인까지 위조,날인 되어 행사한 사실 물적증거 가있음18. 건축법제25조제1항 (적법한 건축사,감리자를 시켜서 공사)를 하게 하여야 하는데 위반19. 건축법제25조5항 (감리보고서 작성)을 해야하는데 위반20. 건축법시행령제19조제3항제1호 제가,나,다목 위반 (공사와 공정이 진도에 다다른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한 철근콘크리트 ㄱ.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할 경우 나.지붕스래브배근을 완료할 경우 다.5층이상건축일경우 지상5개층마다 상부슬래브 배근을 완료하였을 경우 공사 감리가 사진 및 필요서류 제출을 해야 하는데 감리자 자체가 없고 일체 사후에조작행사21. 건축법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제5항의 규정 1)2006.11.22(날짜소급해서 사후에 일괄 생산 사용 감리보고서 양식(개정2008.12.11)것을 썼다. 감리보고서에 2006.11.22 형식이래도 소영기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감리자 정찬영(가짜래도 형식(요식)맞게 해야하는데 엉터리로 작성 2)지붕스래브 2007.02.243)지상4층바닥슬래브배근완료 2007.04.17소영기에서 정찬영 2008.12.11양식으로 엉터리 작성 4)거푸집또는 주춧돌 설치완료 2009.11.20결론건축주(신청인) 착공계,허가신청서,감리자 계약서,설계회사 계약서,공사 계약서,감리보고서,사용승인신청서(2번)허가현장확인업무대행(정찬영)등에 대한 서류제출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한 것이 한 개도 없으며 관계자들 임의로 다 위조 행사 하였음.그리고 이 사건의 첫 단추역할격인 2006.07.21공사 착공 신고때에1.본 공사착공신고 시점부터~공사 완료 시점까지본 공사가 건축설걔허가 도서와 잘 맞도록 시공이 되게 하는 그 책임을 지고총괄적 관리 기능을 해야 하는 건축설걔사무소가 건축주(김석중) 모르게 그 관리 기능이 배제되었고2.공사 착공신고서에 의하여 허가권자(원주시청)한테 공사착공 허가를 받게되는 날 부터~ 그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허가된 건축설계 도서대로각 건축행정감독의 절차법에 준하여 감리 감독을 책임지고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축주(김석중)도 모르게 그 감리감독기능도 배ㅈ된 상태가 우선 감안되지 않은점3.건묵물의안전을 확보해주는 주요 구조부(골조)등이 대폭 무단변경 시공되어언제든지 대형사고 참변이 예견된 예측을 모르는 자연 재해가안고전문건설 사기꾼 시공자와 무책임이 도를 넘은 원주시청등의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결탁,범죄 행위로만들어진 인재사고 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것임4.무심코 다가오는 사건,사고재난 대책의 첫번째 덕목은 그에 대한 예방이고 두번째 덕목은 재난 사고 직후의 신속한 대응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라는 것이며,세번째 덕목은 그 피해 회복의 신속함과 그 재연을 미리 막을수 있는 예방의 덕목이다5.이런 대형 참변을 만든자들이 세상에 알려져 처벌이 무서워 감추고 있는것은 현재의 살인 미수진행중의 범죄이다. 그것을 알고도 방조하는 공직자들은 그 공범자라 할걱이다*형사 소송법제234조(범죄자 고발)제1항의 국민이 범죄라고 사료될때는 고발을 하여도 된다, 제2항의 공무원이 업무 수행중에 범죄가 사료 될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는 강한 규정이 있다.본지 기자는 오늘 밤 늦게 이 기사를 쓰고 있으려니 세상이 썩어 가는것을 언론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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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군정 10대 성과 선정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등 다양한 성과 주민 공감 얻어경북 예천군은 27일 올 한 해 군정을 빛낸 10대 성과를 발표했다.군은 올해 추진한 군정 주요성과 중 총 18건의 우수 성과를 후보로 정하고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국민심사 등을 거쳐 최종 10건을 선정했다.최종 선정된 군정 10대 성과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개관 및 운영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극복 노력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 대비 433% 초과 달성 △패밀리파크 물놀이장 운영 △제20회 예천아시아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 개최 △클린예천 보물마차 운영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 선정 △아이사랑안심케어센터 개관 및 운영 △경북도청 신도시 상생 행정협의회 구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4개 마을 선정이 포함됐다.특히, 복합커뮤니티센터, 아이사랑안심케어센터와 패밀리파크 등 대규모 건축공사 완공 후 원활한 운영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한 사업들이 많은 성원을 얻었다.또한 이번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수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고향사랑기부금의 폭발적인 모금 활동 및 대규모 국제육상경기대회의 성공 개최 등의 성과도 주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다.이 밖에도 주민 생활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예천군-안동시 상생 행정협의회 구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호평을 받았다.농업대전환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 선정, 쓰레기 재활용의 주민 인식을 개선하는 클린예천 보물마차 운영 등이 선정돼 주민들의 군정에 대한 다양한 관심이 나타났다.김학동 군수는 이 성과는 그동안 군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동력 삼아 묵묵히 일한 결과이며 내년에도 주민과 함께 더욱 살기 좋은 예천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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