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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8월 13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개정(안) 의견 조회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요내용>
 
기술용역 분야 협상계약 방식 도입

- 기술용역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동 세부기준의 적용대상  을 확대[물품·일반용역물품·용역]하고 세부 평가기준을 신설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전문평가제 도입
 
- 수요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반영하여 구성된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전문평가 항목을 평가하는 제도 신설
 
수의계약(재공고 유찰 후) 제안서 적합성 평가대행 근거 마련
 
- 수요기관에서 수의계약 제안서 적합성 평가를 조달청으로 요청할 시 대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대행범위를 구체화
 
제안서 평가 실시간 공개(YOU Tube 중계)
 
- 실시간 공개에 대하여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출된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하는 규정 신설
 
허위 내용의 판단절차 명확화 및 타사 비방 최소화
 
- 공정한 입찰을 위하여 허위서류 판단 절차를 명확화1)하고, 타사 비방내용을 제안서 등에 기재 또는 발표 시 불이익2) 부여
 
1) (허위서류 판단) 허위 내용과 입찰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에 대한 판단은 내부 심의를 통해 결정
 
2) (타사 비방) 평가위원의 타사 비방 여부 평가를 통하여 기술능력평가 감점(최대0.1)
 
제안서 발표 기준금액 상향
 
- 업체 발표자료 작성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제안서 발표 기준금액 상향(고시금액 2.2억 원 5억 원 이상)
 
평가위원 수당지급 합리화
 
- 일부 평가위원의 평가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당지급 규정 개선
 
* 평가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속하는 지급구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 다만, 동수인 경우에는 평가위원이 속하는 구간의 수당 지급
 
기타 사항 : 상위법규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
 
  • 참여기간 : 2024-08-28~2024-08-30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법제행정
  • 그 : #협상에의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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