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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와 같이경고멘트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1. 내용-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통화시간 제한 경고 멘트에 관한 의견 수렴2. 경고 멘트 안 2차 경고 멘트 (20분 후, 통화 종료 안내)(1안) "통화 권장 시간을 초과하여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2안) "민원 처리법 시행령에 따라 통화가 종료됩니다. ...
○ 2025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의견 수렴 결과- 직원에 대한 역량강화, 악성민원인에 대한 제도적 장치 필요, 민원서류(계약서류) 간소화, 편의시설에 대한 의견 등 민원서비스 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대다수였으며 참여해 주신 분들께감사드리며, 소중한 의견 참고하여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제도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1. 모바일 민원 처리 확대 및 경찰 관련 어플 통합2. 경찰증명서 온라인 발급 확대3.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 강화 및 민원담당자 처우개선4. 보이는 182 시행 및 고도화5. 장애인도 편리하게 경찰서 방문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6. 국민신문고 모바일우편함 시행많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1. 내용-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통화시간 제한 시나리오에 관한 ... 송출 후 강제 종료3. 안건별 문제점가. (1안) 악성민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분 통화시 강제 종료됨.나. (2안) 담당자가 임의로 전화를 끊어야 되므로 부담을 느낄 수 있음.다. (3안) 통화 시간을 예측하여 미리 설정한 후 예측한 시간이 경과되어야만 2차 경고멘트가 송출되고 ...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접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반드시 대응해야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한다는 의견 주셨습니다.보다 안전한 민원실 환경조성으로 모두가 안전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따라다음 각 목의 행위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인 출입 제한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1. 폭언, 협박, 성희롱, 주취소란 등2. 폭행, 기물파손, 흉기 소지3.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중복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방해행위4. 그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
... ② 동의(22.2%) ③ 보통(0%) ④ 비동의(0%) ⑤ 매우 비동의(22.2%)3. (민원인과 통화 및 면담 시 통화 권장시간 설정 필요 여부) ① 매우 동의(55.6%) ② 동의(22.2%) ③ 보통(0%) ④ 비동의(0%) ⑤ 매우 비동의(22.2%)4. (악성민원인 출입제한을 통한 민원실 안전 확보 필요) ① 매우 동의(66.7%) ② 동의(11.1%) ③ 보통(0%) ④ 비동의(0%) ⑤ 매우 비동의(22.3%)설문결과는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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