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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1월 24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45종에 대한 수수료 면제 추진 검토
2024. 5월 현재 부산진구에서는 25대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 되어 있으며
구민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여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 및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로 비대면
민원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수수료를 면제 추진코자 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ㅇ 대 상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45종
   (등기사항증명서 제외
등기부등본 수수료 법원에 귀속)
투표안건 :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를 면제 여부

 ♦ 시행일자는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조례 개정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2025. 1. 1. 이후 예정임
※ 수수료 면제 관련 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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