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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8월 16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버스 정류장 근처 오토바이 가게에서 오토바이를 포함하여 페타이어까지 쌓아두었는데 사유지라 처벌 할수도 없고 이를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공공의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할 요즘입니다
버스 정류장 바로 옆에 오토바이 가게에서 보도에 페오토바이와 페타이어 등을 쌓아두어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비가 오면 쌓아둔 오토바이와 페타이어를 타고 빗물이 흘러서 기름 범벅이 된 물을 밟고 지나가게 되곤 합니다
앞서 밝힌봐 있듯이 버스 정류장 바로 옆이다보니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면서 뛰어다니거나 바쁜 직장인들이 출퇴근을 위해서 뛰어 다니기도 하는 곳인데 사유지라서 단속을 할수가 없다고 하길래 해당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여 보니 주차장이더라고요
아무리 사유지라도 주차장 시설에 페타이어와 오토바이를 쌓아두고 방치하고 낮에는 오토바이를 전시하는 것은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를 포함한 구청 등 여러곳에 신고를  하여도 바뀌지 않는 현실 이건  공무원들이 나태한걸까요?
시민의 안전보다는 개인의 재산 보호가 먼저라고 보는 공무원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계속 재기하면 뭐라더라 악성 민원인이라고 하던가...
참 안담한 현실입니다.
바퀴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했을때 국민이 다칠수도 있는데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참 슬프네요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신고하였는데 이제는 저가 모자이크하고 다시 올려야 한다는게 너무 이해할수가 없네요
누가 저기서 오토바이에 다리가 걸려서 넘어진다고 해도 사유지라 단속할 수 없다고만 하겠죠
어린 아이라도 죽어야 또 법을 바꾼다 뭐다하겠죠
참 우픈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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