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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4월 15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2024년 경찰청 민원제도 수립 관련 의견 공모"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감사담당관실 민원관리계입니다.
 
2024년 경찰청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을 수립 예정입니다.
이에 경찰 민원업무와 관련, 추진 또는 개선이 필요한 의견을 공모하고자 합니다.
 
1. 배경 : 2024년 경찰청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수립
2. 공모대상 : 경찰 민원서비스 개선 및 추진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3. 방법 :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온라인 등록 및 우편 접수
4. 기간 : 4.15.(월) ~ 4.30.(), 2주간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경찰 민원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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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청렴도 1위 국가인 싱가포르처럼 한국도 주요 공무원의 보수 또는 수당을 확실히 올려주고, 그만큼 반부패 실천도 철저히 하도록 의무 부과

<현황 및 문제점> 민간영역에서 저출산 등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사회문제들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아무리 시도해도, 공직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과거 신분제 국가에서부터 형성되었던 관료 의식이 일제시대와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맹목적으로 수직적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미풍양식으로 되어버렸고, 그런 문화에 편승해 직장 내 부패친화적 연고 온정주의가 만연해지다보니 지금은 이런 공무원 조직 문화가 앞으로도 계속 권장해 나가야 할 당연한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공공 기관장들 중에는 개인적인 능력은 뛰어나지만 이런 부패친화적인 조직문화도 잘 답습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인 친분이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당연히 많습니다. 또 조직 내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도 이런 부패친화적인 문화를 이어서 잘 답습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속 이런 구조가 끝없이 반복되어서 지금 한국 사회 곳곳에는 불공정하고 비효율적인 구조가 발생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저출산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들이 20년간 300조 가까이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출산율은 현재 세계 최저를 기록했고, 온 세계가 국가소멸을 걱정해주는 한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집행과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보여주기에 집착해서 정책을 만든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공공기관의 기관장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개인적인 친분, 체면, 위신 등 사적인 이익을 우선시하고 주변의 정치인들과 서로 이익을 주고 받으며, 부패한 상황에 얽혀있거나 그 과정에서 약점이 잡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직사회의 하위 구성원들도 대부분 이미 권위적이고 부패 친화적인 조직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 문화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을 요구하기 보다는 그냥 거기에 편승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고, 조직 내에서 왕따 당하는 것을 무릅쓸 정도로 용기를 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공무원 조직 문화에 계속 부패친화적인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그런 영향을 받게 되면 공무원들도 업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 또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실무자들이 오롯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일반 국민들은 당연히 공직사회를 불신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민원처리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기관장 또는 결재권자들과 사적인 친분을 통해 손쉽게 민원 처리를 시도하는 것이 낫다고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있고, 의사, 법조인, 금융인 등 대표적인 엘리트 집단들도 한치의 꺼리낌없이 일상적으로 대놓고 자기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분위기 속에 한국의 젊은 부모들은 이런 카르텔 집단 중 하나에 속하지 않는 이상, 자녀를 키울 자신이 없어 출산을 포기하는 현실이고, 현재 한국은 국가가 소멸될까봐 온 세계가 걱정해주는 창피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한국사회를 불신이 가득찬 사회로 만든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 공직사회의 부패친화적인 조직 문화에 있으며, 또 그런 부패친화적인 조직 문화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의 부패친화적인 인식 때문입니다   <개선방안> 1) 한국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의 봉급을 바로 아래 직급자보다 2배 정도 확실하게 올려주고, 대신 그동안 얽혀있는 주변의 정치인, 지역 유지들과 유착고리는 확실하게 정리하라고 함. 만약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신상 공개는 기본으로 해서, 사회에 악영향을 주는 중대범죄로 취급하여 가혹할 정도로 형사처벌함. 과거 신라시대 김유신 장군은 아들 원술이 전쟁에 패하고 부하들은 다 죽었는데 살아서 돌아오자, 지휘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자의 인연을 끊고 가족에서 제외시켰던 것처럼, 한국 사회의 부패 관습을 그대로 답습하려고 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매장되도록 함.   2) 과거 5년간 명절기간 전후로 공직사회 기관장, 부서장들의 집주소로 배달된 택배 내역을 권한이 있는 기관들이 조회함. 3) 공직사회의 인사업무담당자 및 결재권자들에게 인사업무수당을 대폭 신설해서 지급하고, 근무성적 평정 기간 지난 후 근무성적 평정 기간 전후의 전화통화 내역을 경찰청에 제출하도록 법적인 의무를 부과함.   4) 공직자 포상 시 공적 내용은 당연히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내용이므로 수상자 이름과 공적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관리자로 승진 및 주요 보직으로의 전보 시에도 그 근거를 공개함. 5) 공직자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 시 연수대상자 이름과 선정이유를 공개하고, 연수 실시 후 결과 보고서도 공개함 (* 공직자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연수결과 보고서도  적당히 내옹을 복사해서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정치인들도 예산을 지원받아 해외연수를 실시하게  되면,  관광하는 데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도 없게 됩니다) <기대효과> 고위 공직자들부터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을 당연 시 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 수 있으며, 그동안 친분이 있는 결재권자, 인사업무관계자들에게 청탁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부패불감증 공직자들에게 상당한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이때까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과 관행을 무감각하게 답습해왔던 공공기관의 기관장, 부서장들은 한국 공무원 조직 문화가 변화하려는 데에 불안함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할 것이기 때문에, 공직사회의 인력 운영에도 숨통이 트여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공무원들이 많이 공급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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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도박장 단속 못하는 것일까요? 안하는 것일까요?

이미 수년전부터 매스컴 등을 통해 홀덤펍, 성인PC방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 도박장에 대해서 들어보셨을겁니다. 단속에 나선 경찰 입장을 들어보면 "테이블 위에 현금이 없으면 단속이 어렵다", "환전 현장을 잡지 못하면 단속할 수 없다" 등등 관련 법령의 한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방치하는 사이 불법도박장은 우리의 생활권 깊숙이 파고들어 법을 비웃듯이 버젓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전북경찰청에서 홀덤펍 등 불법 영업을 하던 영업장 7곳을 단속한 뉴스를 봤는데요. 어떤식으로 단속을 시행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소식을 보면 아예 방법이 없는것도 아닌것 같은데 저렇게 방치하고 있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평생 도박에는 손도 대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홀덤펍에 현금 싸들고 가서 게임한다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정도인데 제가 볼때는 그 사람들도 한심스럽기는 합니다만, 그런 도박중독자를 양산하고 있는 무능한 정부와 경찰력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업무차 김포 구래동에 2~3달에 한번씩 가는데, 정말 놀랐던게 갈 때마다 새로운 홀덤펍이 보이더군요. 도대체 얼마나 돈이 되면 저렇게 우후죽순으로 생기는걸까 생각이 들고 이런 양상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이 지금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건가 싶기도 하네요. 네이버 사장님 카페 같은 커뮤니티에서도 단속 피하는 법을 공유해주고 한달에 몇천을 벌었네 하루에 몇백을 벌었네 단속되도 벌금 몇백이면 된다는 등 무법천지입니다. 제가 피해자는 아닙니다만, 이대로 계속 방치한다면 내 가족 친구 친지들 중 불법 사행성도박의 피해자가 나오는건 시간문제라고 봅니다. 예전 바다이야기 사태처럼 천문학적인 금액의 피해가 나오기 전에 법 제정 및 강력한 단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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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익/부패신고… 조직적,주도적으로 일탈행위 범죄 사실 드러나

기사원문 링크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부패신고… 조직적,주도적으로 일탈행위 범죄 사실 드러나 < 사회 < 기사본문 - 새한일보 (shilbo.kr)  원주시 단계동 651-1 외 4필지에 위치한 봉화산골프연습장의 실체 드러나  기자명엄기철기자   입력 2024.04.24 23:12   수정 2024.04.26 10:47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에 4월 17일 김석중씨를 비롯해 신고인들이 '무단변경 시공된 위반건축물' 등 관련해서 공익신고와 고충민원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업무이행을 촉구하는 공익신고 민원을 접수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자료에 따르면  원주시 단계동에 위치한  봉화산 골프연습장 신축공사에서 강원도청, 원주시청 건축담당관계자 및 시공회사, 설계회사, 감리회사,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서로 결탁하여 확인된 불법과 일탈행위,문제점까지도 은폐해주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위와같이건축공사에 대한 건축행정 절차에따른 행정감독 기능까지 전무한상태에서 허가 도면이 무시되고 건축물의 안전 기능인 주요구조부(골조)까지 무단변경 시공되면 건축물의 구조안전이 전무하고위험한 불법 건축물을 생산한 시공자와 이에 공범 행위자인 허가권자(원주시청 건축과등)가 건축행정 절차법에 따른 시정(예방)조치 할 의무가 유기 되고 있는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위법,부당한 범죄 행정이나, 불법이 발생하여 국민의 삶이 망가지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해야할 국민권익위원회가 본연의 임무를 회피하고 오히려 국민의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과 위 공사사기 계약자, 불법 착공신고자, 불법변경 시공자, 감리를 배제시킨자, 설계회사를 배제 시킨자, 불법사용신청자및 불법사용승인허가서교부자등의 부조리 공무원등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담당과에 배당시켜 원할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는바이다. 특히 지난 2019년 5월 16일과 7월 19일에 해당 건축물에 대해 이흥노씨 명의로 공익 및 고충민원으로 신고한것에 대해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법원, 검찰청, 감리보고서 등에  확인 조사결과 해당건축물은 허가도면과 다르게 시공한점이 인정돼 해당 감리업무 및,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건설사와 불법 공범 행위로 결탁된 정찬영 건축사를  건축법과 건설진흥법위반등으로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했다. 다음은 위 사업을 진행하면서 총체적 관련법에 따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및 허위공문서 작성, 제출등 불법으로 행하여졌던 내용들을 발췌한것이다. 1. 건축법제21조(착공신고등)2006.7.21접수.건축주(신청인)날인위조,공사감리 법인회사 허위작성,관계전문기술자 미기재, 공사감리자 2005.5.2폐업신고되어 있는데도 공사감리자로 작성 원주시청에 허위 제출 2, 건축법제15조(건축주와 계약등) 각 건축관계자들과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첨부, 제출해야함에도 가짜(위조)계약서가 버젓이 공사 착공신고 때부터 위조,조작된 착공신고서에 100%효력없는 가짜의 서류들이 첨부,제출 되었기 때문에 모든 착공 절차는불법 무효이며 특히 건축사보 도 미첨부로 확인 되었고,배치현황서는 사후에 다시 위조하여 행사한것으로 드러났다.  3. 건축법제25조제1항위반(착공때 감리자 지정 및 상주)감리회사가 2006.05.02폐업신고(감리자로써 무관-유령회사) 착공계신고 2006.07.21일 4. 건축법시행령제19조 제8~9항위반 (건축사보 배치현황서 제출)건축사 배치현황서를 관할 대한건축사협회에 보내게 되어있으나(의무화)그것도 안되어 있다 5. 건축법제24조(건축시공사의 성실 의무)-범죄자 행위 6. 건축법제16조(설계변경 인,허가)제1항 공사 시작전 허가권자(원주시청)의 변경 허가를 받은후 그 변경허가된 도면대로 시공해야 하는데 단)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않는다. 그런데 주요구조부(골조)가 무단변경 시공된 이 범위는 경미한 사항의범위가 아니고 전체 개축(전체 철거 하고 허가 도면 대로 재축조의 범위)이 아님 7. 불법변경시공 (기둥,보,벽체(주요골조)감정서 참조)에서 불법 변경시공이 확인된 상태이다. 8. 불법시공 및 행정 적발통보2007. 3. 9 (원주시청 건축주무관 이강민)이 현장에 나가 확인을 하여 시공회사,감리회사(사실상없음, 있는것처럼 위조)무관한 설계회사에 도 공사 불법 변경 시공을 적발하여 공문서로 통보 ~비교표,불법시공한사유 2007.3.12제출기한 (감리), 2007.3.12(시공회사) 2007.03.09 (설계회사)는 당일 제출하라고 함. (무관했던 설계회사임) 9. 2012.5.31(5년이 지난후)정보공개신청(공익제보자) 10. 2012.10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을(공익,부패)제출하니까 부랴부랴 날짜 소급해서 그때(2007.3.9. 2007. 3. 12)제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해서 위조하였음. 11. 건축법제25조 제2항,3항(불법변경시공)이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시정되기 전까지는 진행(공사시공진행)을 못하는데 그것을 묵인하고 불법공사 방치,사용승인 까지 내주었다. "관인 결탁 공범행위" 12. 건축법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서 작성이 적법성여부판단,현장의 허가도면대로 공사가 잘되어 있는지 확인 업무 대행 위반(불법 건축사 대행 지정을 허가권자(원주시청)지정한것임 으로 책임져야 할것이다. 건축법시행령제20조 규정 참조 13. 건축법제27조(확인업무대행)현장 나가서 잘 시공(허가도면 대로 공사가 잘되어있는지)확인업무대행 위반 14. 건축법시행령제20조(확인업무대행 자격)공사에 참여한 설계회사,감리회사가 아닐것,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않고 허가권자(원주시청)가 직접 선정 해야하는데 설계가,감리자가 사용승인 신청서에(정찬영)으로 적시해놓고 업무대행 선정위반 15. 국민권익위원회가(이흥노 제출)에 보낸 서류 내용에에 의하면 시공회사(삼부종합건설)이 도면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였고,감리자인 정찬영은 감리업무 현장조사 검사 확인을 불성실해 이행한 위반사실이 있어 고발 및 행정처분조치했다로 되어 있지만 안된걸로 알고 있다, 정보공개신청했는데도 묵무부답    16. 건축법시행규칙11조 (건축관계서 조작및 위조3차 변경신고),관인위조(3차)-원주시장도장 위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신청인(필증),원주시장(관인),세무서(세금)날인이 없는데도 엉터리 작성담당공무원(원본대조필로 확인 까지 된 조작및 위조사용한 범죄문서)2007.6.13(조승현,이종현,유기철등3인)-경찰청에서 김석중이 검찰에 고소(내용:사기,사문서위조,공갈협박,동행사  피고소인:정연주)수사 검사가 기소해서 문제가 제기되니 2번째(없었던거,날짜도 기입안되었던 거짓으로 만들다 보니 2007.6.13날짜로 써놓고(소급)양식은 1년이 지난 사후의(앞으로 다가올 날짜의 양식)용지 허위 작성하였음-건축관계자 변경7일전신고해야 하는 규정참조 17. 건축법제21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건축관계서 조작및 위조3차 변경신고)에서 보면 감리자 변경전 소영기 감리기간 2006.7.24~2007.6.10 되어 있는데 폐업신고는 2006.5.2소형기 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고 (감리자와는 무관한자) 2007.6.11, 2007.08.15까지 정찬영으로 되어 있었고, 건축주(신청인)도장이 날인, 접수미번호,접수한 공무원 이름이 없고 개정 서식의 양식도 2008.12.11인데 2007.6.13일 접수(날짜소급)타이머신도 아니고 원주시청의 교부 필증에 관인도 없고,세무서에 보내는 서류 관인도 없고,양식자체도 틀리고(원본대조필),--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니까 신청인 도장,접수번호(가짜),결재라인도 되어 있고 원주시장 날인도 위조 되어 있고세무서에 보내는 공문에 관인이 맞지않은 관인이 찍혀 있고,법원및 국회의원에 제출때의 3번째 행사한 서류에는 원주시장 관인까지  위조,날인 되어 행사한 사실 물적증거 가 있음    18. 건축법제25조제1항 (적법한 건축사,감리자를 시켜서 공사)를 하게 하여야 하는데 위반 19. 건축법제25조5항 (감리보고서 작성)을 해야하는데 위반 20. 건축법시행령제19조제3항제1호 제가,나,다목 위반 (공사와 공정이 진도에 다다른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한 철근콘크리트 ㄱ.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할 경우 나.지붕스래브배근을 완료할 경우 다.5층이상건축일경우 지상5개층마다 상부슬래브 배근을 완료하였을 경우 공사 감리가 사진 및 필요서류 제출을 해야 하는데 감리자 자체가 없고 일체 사후에조작행사 21. 건축법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제5항의 규정  1)2006.11.22(날짜소급해서 사후에 일괄 생산 사용 감리보고서 양식(개정2008.12.11)것을 썼다.  감리보고서에 2006.11.22 형식이래도 소영기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감리자 정찬영(가짜래도 형식(요식)맞게 해야하는데 엉터리로 작성 2)지붕스래브 2007.02.24 3)지상4층바닥슬래브 배근완료 2007.04.17 소영기에서 정찬영 2008.12.11양식으로 엉터리 작성 4)거푸집또는 주춧돌 설치완료 2009.11.20 결론 건축주(신청인) 착공계,허가신청서,감리자 계약서,설계회사 계약서,공사 계약서,감리보고서,사용승인신청서(2번)허가현장확인업무대행(정찬영)등에 대한 서류제출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한 것이 한 개도 없으며 관계자들 임의로 다 위조 행사 하였음. 그리고 이 사건의 첫 단추역할격인 2006.07.21공사 착공 신고때에 1.본 공사착공신고 시점부터~공사 완료 시점까지본 공사가 건축설걔허가 도서와 잘 맞도록 시공이 되게 하는 그 책임을 지고총괄적 관리 기능을 해야 하는 건축설걔사무소가 건축주(김석중) 모르게 그 관리 기능이 배제되었고 2.공사 착공신고서에 의하여 허가권자(원주시청)한테 공사착공 허가를 받게되는 날 부터~ 그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허가된 건축설계 도서대로각 건축행정감독의 절차법에 준하여 감리 감독을 책임지고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축주(김석중)도 모르게 그 감리감독기능도 배ㅈ된 상태가 우선 감안되지 않은점 3.건묵물의안전을 확보해주는 주요 구조부(골조)등이 대폭 무단변경 시공되어언제든지 대형사고 참변이 예견된 예측을 모르는 자연 재해가안고전문건설 사기꾼 시공자와 무책임이 도를 넘은 원주시청등의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결탁,범죄 행위로만들어진 인재사고 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것임 4.무심코 다가오는 사건,사고재난 대책의 첫번째 덕목은 그에 대한 예방이고 두번째 덕목은 재난 사고 직후의 신속한 대응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라는 것이며,세번째 덕목은 그 피해 회복의 신속함과 그 재연을 미리 막을수 있는 예방의 덕목이다 5.이런 대형 참변을 만든자들이 세상에 알려져 처벌이 무서워 감추고 있는것은  현재의 살인 미수진행중의 범죄이다. 그것을 알고도 방조하는 공직자들은 그 공범자라 할걱이다 *형사 소송법제234조(범죄자 고발)제1항의 국민이 범죄라고 사료될때는 고발을 하여도 된다, 제2항의 공무원이 업무 수행중에 범죄가 사료 될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는 강한 규정이 있다. 본지 기자는 오늘 밤 늦게 이 기사를 쓰고 있으려니 세상이 썩어 가는것을 언론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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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서의 교통조사, 조사관 편파수사, 부실수사 및 직무태만 직무유기로 인한 부당함을 겪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꼭 첨부한 파일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시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는 이번 사고를 겪으면서 조사과정에서도 수없는 상처를 받았지만 더 큰 문제는 시민의 고충과 민원을 들어줘야 할 경찰은 제대로 된 민원을 접수 하기는 커녕 상담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도움을 요청하고자 경찰 민원센터 182에 연락하여 상담후 배치받은 담당부서를 받았지만 부서 돌리기에 급급하여 몇 번이고 전화를 다시 해야만 했고, 상담조차 하기 주눅을 들게 합니다. 매우 불친절하고 귀찮은 듯한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로 인하여 한낱 힘없는 시민들은 도움을 요청하기에 매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합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야 합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좋은 경찰 공무원도 있습니다. 자기 부서의 일이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상담하여 대처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수사를 할수 있도록 상담하여 도움을 준 경찰 공무원에게도 감사한 마음으로 공정한 수사에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분들께는 다시한번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사건을 맡은 청원경찰서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아 증거가 눈앞에 있음에도 이를 놓치고, 사고 상대차량 운전자의 반복되는 거짓 진술만을 토대로 종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깊은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원실을 통하여 민원도 넣어보고 부당수사로 조사관도 교체하였지만 반복되는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청원경찰서 청문감사실 제외, 청원서 청문감사실에서는 적절한 조언을 해주셨지만 같은 청원경찰서에 맡기기에는 이미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 결국 충청북도 경찰청으로 재조사 접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충북 경찰청에서는 공정하고 정확한 재수사를 해줄 것을 기대해 봅니다. 저는 이번 사고를 해결하며 경찰이 하지 않는 증거를 찾기 위하여 그리고 저들의 대처로 인해 신경성 위염과 두통, 불면증, 불안장애 등으로 고통스러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 한낱 힘없는 시민이 이 몫을 오롯이 감당하여야만 합니까? 이것이 시민을 위하여 버팀목이 되어주고, 민중의 힘이 되어주고, 민중의 앞길을 앞장서서 나아가는 경찰의 모습입니까?   30대인 저도 이러한 부당함과 민원의 고충을 겪는다면 부모님 세대, 그보다 더 나이가 도움받을 곳 없는 사회적 약자는 문을 두드리기 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던 현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경찰은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진 조직입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시민을 온갖 부당함과 대충 끝내려는 태도의 마인드로  조사를 한다면 이런 작은 사건뿐만 아니라 더나아가 더큰 사건으로 피해를 보는 이들은 누구에게 호소하여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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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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