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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3월 12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충청북도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청취합니다.
충청북도는 농촌지역 인구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충북에서 살아보기,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등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참여기간: 2024. 3. 12.(화) ~ 3. 26.(화)
2. 참여방법: 국민생각함 댓글 작성
3. 내      용: 충청북도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제안, 의견 등
  - 예비 귀농귀촌인 사전 체험을 위한 방안
  - 귀농귀촌인을 위한 거주 지원책, 혜택 등
4. 활      용: 충청북도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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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지.귀농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귀농.귀촌 정책 성공할 수 있을까.  송영환 기자  입력  2024.01.22 17:22 경자유전원칙 폐기하고 농지 임대차 활성화대책 세워야 농지매매 규제 폐지하고 매매 활성화대책 세워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권장하는 귀농, 귀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농촌소멸을 늦추고 활력을 증진하려면  경자유전원칙 폐기하고 농지임대차 자율화해야 한다. 좀 더 사실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최근 충북 단양에 귀촌했던 젊은이들 중에 연말이 되어 채무를 갚을 길이 없다며 2명이나 자살했더는 우울하고 슬픈 소문을 들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귀농한 젊은이 들이 파산하고 생을 마감한다던 소문은 간간이 들어오던터라 새롭지도 않고 지금과 같이 농촌지역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더 많은 희생자가 생길 것 같아 몹시 걱정이 될뿐이다. 귀농.귀촌에 기대는 농정은 꿈을 안고 돌아온 젊은이를 파멸의 길로 끌어들여 파산시켜 자살하는 젊은이들이 생겨난다니 그 심정이 되어 곰곰이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 정부의 말만믿고 처음에 농지를 농촌공사에서 장기 저리지원을 통해 농지를 구입하거나 농지임대를 해도 유리온실, 자동설비와 첨단 농기계 등 초기자금이 수억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거기다가 어린애들하고 같이 살려면 작은 집이라도 식구들 거처라도 마련해야 한다. 일례로 귀촌 100명이면 5~10명 안팎이 성공할까 말까이고 80%이상이 대부분 다 적자가 나고 가지고간 돈까지 날리고 거덜이 나서 2~3년, 길어야 5년을 못넘기고 후회하며 빚에 허덕이다가 농지를 되팔이 빚이라도 갚을라치면 그게 쉽지않다. 애당초 귀농을 조건으로 장기저리로 정부지원을 받아 구입한 농지라서 임의로 개인간에는 매매를 못하게 각종 규제를 줄줄이 걸어놓았다. 게다가 현재 농지법 3 년소유(자경)와 재촌조건의 양도세 강화, 농취증 발급 규제 등 규제란 규제는 다 걸어놓아 고령의 농민만 남은 농촌에는 아예 개인매매는 엄두가 안날 정도로 거래를 끊어 놓았다. 현재 경지정리된 우량농지에 대면적의 벼농사를 재배하는 대농을 빼고는 농사가 다 적자가 나서 농사를 기피하고 고금리로 농지매매가 안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농림부에서는 농지거래규제 완화대책을 세워 현재 농지담보 84조의 농촌 파산을 막아야 하는게 맞다. 그런데 오히려 농림부에서는 현실인식을 하지 못하고 60년대 농경사회 사고에 젖어 농지취득 자격취증명 발급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취득후 최소 3년 이상 소유.자경을 강제하고 3년간 임대를 규제하여 더욱 농지매매를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농지매매에 따른 온갖 규제로 대출로 지원받은 농지 매매가 어려워 빚을 지고 있는 귀촌 농민들이 농지를 경.공매로 헐값에 날리고 대출로 준비한 유리온실. 농기계 등 첨단설비는 중고값은 고사하고 쓰레기 처리비용을 내고 철거시키고 농지를 원상복구해야 한다. 그러다보니 전국 곳곳에서 젊은 귀농인들이 파산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막막함에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고 그외 대부분은 농촌을 등지고 다시 도시로 나가 일일용역을 찾아 공사판을 전전하게 된단다. 농림부에서는 귀농.귀촌자 년도별 수입.지출 대조 대차표 등 생활관계 통계자료를 공개하고 농촌대책을 미봉책이 아닌 장기적, 거시적 안목으로 바라보고 마련해야 한다. 당장 정부에서 농림부 등 관계기관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국민을 속이고 농촌의 미래, 젊은이들의 미래를 속여서 망조가 드는 길로 계속 끌어들이면 안된다. 그건 정부가 할일이 아니고 사기꾼들이나 할일이다. 이게 나라냐? 다시한번 국민이 대한민국에 묻고 있다. 우선 자유시장경제. 민주 자본주의답게  농지거래규제를 풀고 매매거래와 임대차를 자유화하여야 한다.  그런데 거꾸로 북한 인민협동농장을 만들려고 농지비축사업이란 명목으로 농지를 농촌공사를 통해 헐값으로 사들여 임대업을 하면서 비축을 계속하고 있다. 전국 토지를 온갖 규제를 걸어놓고 매매나 임대는 전부 농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하여 하게 하고 고율의 중간 수수료를 챙겨가고 농촌공사 는 국고인 정부예산을 퍼다가 쓰고 있다. 지금도 농촌을 기반으로 농지관리를 한다면서 이를 핑게로 기생하는 관계기관은 무수히 많다. 그들은 지금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상 경자유전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 제 121조에는 농지에 대해 경자유전원칙을 선언하면서도 임대차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놓아 임대차가 가능한데 농촌공사와 계약을 원칙으로 하여 높은 수수료를 내도록 규정하였고 개인간 임대차계약을 규제하고 있다. 또 혹자는 식량안보를 내세우지만 농지가 없는 모래 사막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도 배불리 잘먹고 잘살고 있고 농지를 대부분 보존하고 있는 북한은 굶어죽고 있다. 일본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돼지사육을 오래전 중단하고 전량 수입에 의존해도 돼지고기를 실컷 잘먹고 잘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딸기와 채소는 실내에서 온습도와 인공 볕을 자동시스템으로 조절하여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 또 세계는 기후 위기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가축사육에서 벗어나 인공배양육 생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니 지금 글로벌 세계화. 첨단 산업화시대에 식량문제는 나라 경제력에 딸린 문제이지 구시대 농경사회의 농지보전을 고집하면서 산업단지 개발조차 반대할 일이 아니다. 따라서 최첨단 산업시대에  식량안보. 경자유전원칙을 고집하는건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지 않고 세계화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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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농지원보안점생각을보냅니다

저는우선창업농업이무엇일까의구심이듭니다 서울에편집되어있는인구를분산지방에특색살리며고령화농촌사회에젊은사람이들어와변화의시작으로다양한직업과수입창출이목표가아닐까요 농업기술과발효주가공을일본에서의경험을토대로일본도우리나라도없는발효주뮤지엄을만들려했습니다 600시간누구보다공부했고문화복지자격증과20년도청년귀농교육우수상받고양평에밭200평2억들여창농의꿈을꾸며양평특산물쌀과딸기를활용농산가공가과발효주를배워활용한다면보탬이되지않을까생각하고600시간에서배운유투브발효과정에서연습기록하고있습니다 나중에홍보활동에도움될까하고말이죠청년창농에선정되었고꿈에부풀어옆에땅은400평이고사려니분할이안되고현실에우선제가구매한200평밭에서시작해야겠다싶어서농경영체등록은300평이상조건이고그것이안돼발효주뮤지엄창농으로해보자양평은정원이유명식재료정원을만들어발효주와발효식초양평은물론대통령만찬주선정된술과대회에서일등한술전시시식홍보하며마을어르신들은전통주선생님으로체험관을한다면마을에특색에맞고축제도만들어고령화주민들일자리창출과근처온천호텔흑천물소리길자전거도로연계할수있어담당자님께찾아갔는데경영체등록해야하고귀농귀촌주택지원7천500도대지어야가능한데밭이어서안됀다시고길이보이안보입니다역시귀농귀촌은포기해야할까요? 창농지원정책이취지와지원이맞지않고요 이름이창농과는맞지않다고봅니다 농촌은어떤사람이필요한건가요 저는부모님을설득시켜부모님은힘들다시고제꿈을말씀드려겨우여기까지꿈만보고왔는데힘이빠집니다 건물짓는데솔직히몇억이듭니다 양평은농지가200평에2억이면지원책있으나마나이고그래서퇴직후오는곳이라고령화인데지역별로특색에맞춰지원이필요한게아닌지귀농귀촌은대지에만7천500가능창농지원은신축이불가능저한테는전혀필요없고지원책홍보또한잘못된것같습니다 수변구역이라가공도할수도뮤지엄을위해신축을할수도저와같은청년창농있을거라봅니다 보안부탁드려요앞으로3년이농촌변화에중요합니다 다양한사람들이다양서을갖고농촌에와야하는골든타임을놓친다면서울편집인구더심해질것입니다 저또한서울로돌아갈수밖에없구요 저는저로인한시작으로다양한인재들이지방에서도기회가있다는것을보여주어마을축제와마을기업이생겨관광객과마을주민개방공간만들어자전거나물소리길관광객이쉬면서우리발효주를알아가고지역에서소비를하는마을사람들일거리창출하는로컬+문화공간이런아이디어가청년창농하나의기준이라봅니다 이런것에염두해주시고청년창농지원수정을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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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도2촌정책, 시군에서 읍면 단위로 구분해야 맞습니다.

5도2촌정책 당장 수정해 주십시요. 이번 농촌활성화와 농촌 인구소멸 방지를 위해 5도2촌 세금 완화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군 단위로 분류하다보니.. 충남에서 당진, 서산, 홍성이 빠져있네요. 5도2촌 정책을 기대하던 농민들의 기대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고 분노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탁상공론입니다. 당초에는 인구 감소를 시.군 단위가 아닌 면단위로 본다고 뉴스에서 방송을 하더니 다시 시군 단위로 구분을 하여, 충남의 경우 천안,아산, 당진.서산.홍성이 몽땅 빠져 있네요. 우선 천안, 아산의 경우에도 도심권에서 멀리 떨어진 면단위 산야와 농지로 이루어진 말 그대로 깡촌 시골 구석에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 인구소멸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무조건 천안, 아산 전역을 제외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또 일례로 당진시 전역으로는 인구 17만명 회복으로 인구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하지만 대호지, 정미, 면천, 순성같은 경우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호지면 같은 경우 4년째 출생신고가 단 한명도 없고 그간 돌아가신 분들은 엄청많아서 나날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인구소멸 인구 불거주 지역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크게 시.군 단위로 구분하다보니 당진시 전역이 전체적으로 보아 인구가 감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당진시 전역으로 시골 면단위 까지도 모두 제외시킨 것은 말도 안되는 탁상행정으로 다시 정책을 검토해서 수정해 주시기 부탁올립니다. 일례를 들면 시.군 전체로 보면 인구소멸지역이라도 도시지역으로 도심권 주거.상업.공업.녹지 지역은 제외하고 그와 일정간격 이격된 이외 지역만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는 도시지역에 속하는 행정구역상 동지역은 빼고 인구가 소멸되어가고 있는 면지역은 혜택이 가도록 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가져올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시.군 단위로 인구가 증감된것만 고려할 것이 아니고 기왕 농촌인구 소멸에 대한 방지대책이라면 읍.면. 단위로 농업인구 소멸지역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여 적용할 것이지, 당진 시내 도심지역이 아파트 등 인구가 증가한다고 해서 도심권과 전혀 관계없이 십수키로 멀리 떨어져 있고 산골 농촌으로 나날이 인구가 줄어들어 폐허가 되고 폐교가 되어가고 있는 대호지면이나 정미, 면천, 순성지역을 제외시킨다는 것은 도대체 앞뒤가 맞지도 않습니다. 또한 인구소멸지역이라 하여 지정된 시.군 관내의 경우 도심권 지역의 일반 주택에도 그런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것이라면 이치에 맞지않는 것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과거 농림부에서 농막을 2평, 4평으로 축소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가 국민적 저항을 받고 망신을 당하고 중도폐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당진은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인구 17만명으로 인구소멸지역에서는 벗어났다고 하나 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면단위 지역은 시장이 폐허되고 학교가 폐교되고 심각하게 농촌인구 소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당진시 전역을 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는 보도를 보니 실로 어이가 없고 완전히 탁상행정으로 분명 실패할것이 뻔해 보입니다. 제발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재검토해서 시.군 던위로 챡정할게 아니고 농촌인구 소멸을 극심하게 격고 있는 읍면 던위로 모집단을 다시 설정해서 대상지역을 읍면 단위로 세분하는 합리적인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아래는 최근 언론보도기사입니다. *************  5도2촌 하고 싶어도 너무 멀어요 [부동산 핵심클릭] '5도2촌' 하고 싶어도 "너무 멀어요" 입력. 2024-04-21 11:00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5도(都) 2촌(村). 금요일까지 주중 5일은 도시에서 살고, 주말 이틀은 농(산어)촌에서 사는 생활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도시생활을 완전히 접고 전원으로 가는 귀농, 귀촌이 한때 유행처럼 번졌지만, 도시생활이 가지는 편리함을 잊지 못하고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자 다음으로 떠오른 게 '5도 2촌'입니다. 5도 2촌의 장점은 병원이나 문화, 인프라 등 도시생활의 장점을 누리면서도, 전원생활의 여유로움까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노년층, 중장년층은 물론 청년층까지 이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들 역시 완벽한 귀촌이 아닌 점은 아쉽지만, 주말 생활인구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5도2촌의 삶을 즐기려면 하루이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지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캠핑카를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캠핑카는 비용이나 주차 등 차량 관리가 만만치 않고, 대형이나 소형견인차 운전면허를 따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을 짓기는 부담스럽고, 그래서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가져다놓고 주말을 보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설건축물이다보니 소방시설도 약하고, 생활도 불편합니다. 지방 인구 감소 문제를 주말 생활인구 확대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집' 문제가 마땅치 않은 겁니다.  고심하던 기획재정부는 세제 혜택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1주택자가 83곳의 시군구에서 공시가격 4억(시세 6억 원 수준) 이하의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후 서울 등에 있던 기존 주택을 매도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현황. 기획재정부는 이 중 경기 가평군과 부산 동·서·영도구, 대구 남·서구 등 6개 시군구를 제외한 지역에 세제 혜택을 부여했다. 문제는 세제혜택 적용 지역이 수도권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대부분 가깝지 않다는 점입니다. 경기 가평군, 부산 동·서·영도구, 대구 남·서구는 인구감소지역이지만 수도권, 광역시 등의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인천 강화와 경기 연천군만 해당됩니다.  강원도에서는 수도권에 인접한 춘천과 원주시가 빠졌고, 충북에선 충주와 음성, 진천, 증평, 청주시가, 충남은 천안, 아산, 당진, 서산, 홍성군, 그리고 세종시가 인구감소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주말 교통체증이 갈수록 만만치 않은데, 서울에서 그나마 가까운 충북 괴산군에 세컨드홈이 있어도 내려가는데만 2시간 넘게 운전해야 합니다. 5도2촌의 삶을 즐기려면 주중보다 주말에 더 부지런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청에서 괴산군청까지 자차 이동에, 토요일 오후 4시가 넘었는데도 2시간 30분 가량 걸린다고 나온다. 출처: 네이버지도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투기를 지나치게 걱정하다 정책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구 감소가 심각한, 그래서 집을 사서는 안 되는 지역만 도리어 찍어준 셈이 됐다는 겁니다.  단순히 인구감소·증가라는 수치에 얽매이지 않고, '5도2촌'을 원하는 사람들이 진정 원하는 지역에 세제혜택이 부여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핵심클릭이었습니다. [ 김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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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농지법의 쟁점과 해결과제

 ■개정 농지법의 쟁점과 해결과제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송영환  지난해 개정된 농지법 관련 시행령·규칙이 올 8월 속속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021년 3월 LH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후보지였던 광명과 시흥 일대 개발예정농지를 사들여 분양권을 받으려 했던 불법투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와 국회의 목표였다. 그러나 가뜩이나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시장에서는 이번에 개정·시행된 농지법은 ‘시장상황과 맞지 않는 졸속 입법과 행정이다.  현실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강화한 결과 농지거래가 전무한 상황을 초래했다’며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전국의 이목이 가격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주택시장에 쏠려있는 동안 비교적 관심 밖에 있는 농민들과 비도시권 국민들이 서서히 멍들어가고 있는 형세다.  개정 농지법 때문에 농지거래가 단절되고 농지담보로 84조의 대출을 짊어진 농민들도 농지값 하락으로 인해 자산가치 하락 및 농민 빈곤화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충남 당진에서 중개업에 종사하며 개정 농지법의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당진공인중개사 송영환 대표를 만나 개정 농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들어봤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송영환 대담록 Q. 최근 개정·시행된 농지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오셨습니다. 주요 쟁점을 하나씩 짚어주신다면? A. 농촌활성화는 농지법 개정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개정 농지법 시행이후 특히 도농복합 도시에서 농지를 중개하시는 중개사님들의 불만은 상상초월입니다. 현재 지방은 출산율 감소와 인구유입감소, 노령인구의 사망등 자연감소로 지역소멸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실에서 개정 농지법의 시행으로 지역의 인구유입은 더욱 불가하게 돼 지역 소멸위기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먼저 밝히는 바 입니다. [쟁점1]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심사 강화 농지법 개정안 본희의 통과 A. 법 개정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개정 농지법은 농촌의 현실을 잘 모르고 진행된 것 같습니다. 우선, 농지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인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기가 너무 어려워 농지거래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000㎡ 미만의 농지중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은 농취증 발급을 제한한다’ 로 법이 바뀌어서 농업인이 아니면 농취증 발급이 안되다 보니 현장에서는 거래취소 사례가 비일비재 합니다. 농취증을 발급 받기 위해 농지면적, 소유농지이용실태, 농업기계 등 노동력 확보,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등을 증명하는 농업경영계획서의 제출(제8조제2항)도 의무화가 됐는데,  이는 농업보호구역의 전원주택 소유자는 비농업인에게 주택은 매매하되 1,000㎡(300평) 미만의 텃밭은 매매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당장 예외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요. 농취증 작성의 기재사항과 증명서류 제출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에는 오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또한 거짓으로 농취증을 발급 받아 소유한 것으로 시장·군수 그리고 구청장 등이 인정할 경우 6개월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문제는, 최근 귀농·귀촌을 원하는 도시권 거주민의 직업이나 경력으로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제출 필수서류인 농업경영계획서에는 ‘농업인 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농업인 확인서를 받으려면 1,000㎡이상을 경작하고 있어야 하는데 전문농업인이 아닌 이상 이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죠.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농업인 확인서’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조항은 2015년에 이미 삭제된 조항인데 그대로 존치되어 있을 정도로 관심도 없어요. 농지법 제8조제3항에서는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2호에서는 이를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로 지목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신체적 요양이나 심신안정을 위해 귀촌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농지소유까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거죠. 농취증의 발급기간도 개정 전에는 2~4일 내 농취증이 발급됐지만 이제 농지전용은 4일, 농업경영 및 주말체험영농은 7일이 소요되구요. 농지위원회심의 대상은 14일이 소요됩니다. Q. 정리해보면, 외지인은 이유불문하고 ‘투기우려’, ‘경자유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농취증 발급부터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농업심의위원회 심사 등 이중 삼중의 규제를 통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농지구입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쟁점2] 농지취득자 영농포기를 공인중개사가 예견해야 한다? A. 단순히 농지취득 희망자에 대한 규제 문제가 다가 아니라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농지법 제7조의2를 들여다보면 제1호에 “농지소유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소유 상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소유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1,000㎡이상의 농지를 매입한 후 농지를 방치하거나, 농지은행에 임대차를 위탁한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로 판단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우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제60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는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어처구니없는 상황일 수 밖에 없죠. 기준이 강화된 농취증을 얻을 정도로 농업에 종사하려는 진심을 가진 사람이, 미래에 개인사정으로 농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과거에 중개한 공인중개사까지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중 예견 가능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현재 농지거래가 쉽지않은 상황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인 거지요. 농지법에서 중개사에게 농지 매수인의 자경 여부 책임을 지워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은 당사자 책임주의에도 반하는 악법입니다. 어떻게 중개사가 점쟁이도 아니고 수사관도 아닌데, 농지 매수자의 자경능력을 미리 심사한다는 말인가요? 중개사가 매수인이 자경을 하기 어려운 사실을 알고 농지매수 중개를 하면 형사처벌을 하겠다니 누가 무서워서 농지중개를 하겠습니까? 또 농지법에 농촌공사에 임대를 위탁하면 처분명령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어 그동안은 농지 매수 후 합법적으로 농촌공사를 통해 임대를 줄 수 있어서 농지매매가 자유로왔지만, 2023.8.16. 이후부터 농지 매수 후 3년간 농촌공사에 임대위탁이 금지되고 더구나 자경하지않으면 처분명령과 함께 농취증을 허위로 받았다고 형사처벌을 하겠다니 암담한 현실이지요. [쟁점 3] 단순 주말ㆍ체험 영농 차단으로 농가주택도 거래 중단 Q. 귀농ㆍ귀촌 수요자들과 도시권에서 주말 여가를 위해 주말ㆍ체험영농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개정 농지법의 적용을 받나요? A. 주말ㆍ체험 농지취득 규제도 엉터리입니다. 농업보호구역은 일반주택 및 소매점도 지을수 있는데, 개정 법에서는 농업보호구역이 포함된 농업진흥지역을 주말ㆍ체험에서 제외해 버렸습니다. 주말ㆍ체험영농에 있어서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이 제외됨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의 농가는 매매가 가능해도 1,000㎡ 미만 텃밭은 함께 매매하지 못하게 되어 집도 팔 수 없는 상황 즉, 농업인의 재산권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말ㆍ체험을 위한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종전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만 발급 받으면 됐지만, 개정법에서는 ‘농업경영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 됐습니다.  주말체험 영농목적 농지도 까다롭게 심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농업에 흥미를 가진 사람이 1,000㎡ 이상의 농지를 구입했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 농사를 짓지 않게 된 경우에, 자칫 농지법 제57조에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업에 흥미가 있어도, 농지를 구입하려는 마음을 접을 수 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농지거래 위축을 유발시킨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말ㆍ체험 농지취득 제한은 농업진흥지역 전체를 규제 할 것이 아니라 농업진흥구역만 그것도 경지정리구역만 규제하면 될 일입니다. 이밖에 농지 공유 취득 시 소유자별 지분비율대로 위치 표시가 의무화 되고, 공유자 수는 7인 이내로 한다는 제한 규정도 신설되어 거의 농지거래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쟁점4] 경자유전 원칙 고수로 인한 폐해 우리나라 농촌마을 소멸위기를 더욱 높이는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는게 바로 농지법입니다. 정부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가 있으면 경작자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농지를 경작할 노동력도 부족하고, 가뭄 등으로 농업용수도 부족하며, 매년 널뛰는 농산물 시세와, 비료, 난방비 등 생산비 증가, 육체적 노동강도가 높은 농업상 특징, 수입농산물에 비해서 가격경쟁력이 낮음으로 인한 판매처 확보의 어려움, 스마트팜의 막대한 초기비용 및 이자부담, 도심형 스마트 팜 확대로 인한 농지의 채산성 약화」 등 으로 많은 지역농가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규모의 경제」를 하지 못하는 소작농들은 농업운영이 힘든 실정입니다.  농촌에 남아있는 걸음걸이도 어려운 70~90세 촌노들에게 계속 농사를 지으며 관리하라고 하는게 현명한 농지보존 정책인가 생각해보면 답이 있습니다. 도대체 농지보존과 경자유전원칙과 무슨상관이 있나요. 이제는 그걸 역으로 뒤집어 "경자대전" 즉, 농지는 내꺼가 아니라 대규모로 빌려서 신기술을 도입해 경작.관리해 나가야 효율적입니다. 경자유전 원칙을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사실상 젊은이들이 농사철에 차량으로 농지까지 출퇴근하며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농지가 보존되는 것이지, 도시민이 농사를 짓는다고 농지가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기몸도 추스르지 못하는 7~90 노령의 농민들만 남아있는데 그 농민들에게만 농지를 팔고 사라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농지소유와 경작 분리정책을 써야 합니다. 무조건 ‘경자유전, 재촌자경’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외지인도 농지를 매수하여 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하는 조건으로라도 농지를 매수할 수 있게 전면 허용’ 해야 합니다.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우량 농지는 특별히 젊은이들이 대거 들어와 대형기계와 신기술로 제대로된 농사를 짓게 해야 우량농지가 보존됩니다. 거꾸로 고령의 노인들에게 농사를 맡겨두면 농업은 퇴보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결국 농지 황폐화를 초래할 겁니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른데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농지법을 적용하고, 소멸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지방까지 농지취득자격심사를 강화하면서, 요양 목적(농업불가능)이나 민박, 캠핑, 종교시설, 산림욕 및 찜질방 등 농지전용을 통해 운영하려는 사람들의 농촌 유입을 원천 봉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쟁점5] 농지이용실태 조사 강화와 소유농지의 농지법 위반 체크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와 소유농지의 농지법 위반 체크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22년 5월 18일 부터 시장과 군수 등은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구요. 그 조사 결과를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개정됐는데요. 주말체험 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자경하지 않고 불법 임대차 하거나 불법 전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경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에 대해 1년 이내 농지를 처분할 것을 통지하게 되구요, 농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해당 농지 처분 명령도 내립니다. 이런 농지처분 명령에도 불이행시 해당 지자체장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를 이행 강제금으로 매년 1회씩 부과하게 되구요. 이행 강제금까지도 미납하면 압류와 공매 절차로 진행됩니다. 4년이면 아예 농지를 정부에서 빼앗겠다는 발상이지요.  그 밖에 시·구·읍·면에 지역 농업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농지 취득시 심의를 거치도록 했구요.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해제 하는 경우 또는 농지에 농막과 축사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을 방문해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토록 강화되어 더욱 농지취득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할까 ... 대안은? Q. 농지법 개정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와 국가적인 문제로 보고 전면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보시는 건데요. 현실로 드러난 개정 농지법 문제, 어떻게 개선되야 할까요? ◆경자유전 원칙 강요 헌법 개정 A. 농촌 활성화는 단순히 토지거래시장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며 이 모두는 농지법 개정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농지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국민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우량 농지만 농업인이 소유하고 그 이외의 농지는 일반인도 소유할 수 있는 헌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도 헌법 121조에는 경자유전원칙을 선언하면서도 임대차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농지에 대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요한 헌법(제 121조 제1항)을 폐지하고 식량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정도의 필요 최소한의 농지만 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농업 생산물이 적정 수요에 비해 필요 이상의 과공급이 되다보니 농산물이 차고넘치다 못해 그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과포화상태로 재기능을 다해, 농산물을 엎어버리는 상황이 현실임에도 언제까지 경자유전 타령이나 하고, 쓸데없는 규제만 할 것입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도 개정 농지 거래절벽의 중심에 있는 농취증은 지역농촌활성화를 위한 인구유입에 도움이 되도록 시급히 직업이나 영농거리 등에 대한 제한을 철회해야 합니다. 미치광이 법으로 불리는 농지법 제7조의 2. 제60조는 공인중개사가 실경작자가 아닌 비농민에게 농지를 매수 권유. 광고. 중개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중 예견가능성을 위배하는 농지법 제7조의2(금지 행위)는 삭제하거나, “알고도”를 “명확히 알고도”로 개정하여, 미필적 고의나 방조범 등으로 몰려 억울하게 공인중개사가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즉시 재개정 돼야 합니다. ◆ 농업경영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로 주말ㆍ체험영농 인구 유입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제2항 제3호 규정도 주말ㆍ체험영농의 경우,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농업진흥구역 외의 농지”로 개정해서, 상대적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낮은 농업보호구역에 대한 주말ㆍ체험영농 인구를 늘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 도입과 개정취지는 이해하지만 강한 규제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과거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농지거래는 절벽에 처할 수 밖에 없고, 농지거래를 취급하는 공인중개사 역시 생존의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농지거래 절벽현상은 농지거래가격의 하락과 재산가치 하락으로 농업인들에게 큰 피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심지어 경매로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선 농취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락금액도 많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인구유입을 막아, 농촌소멸위기를 더욱 부추길 것 이라는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봐도 세계 최하위권인 출산률과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다른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농촌의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귀농·귀촌 의지를 꺾어버리는 이번 개정 농지법은 미국처럼 농지소유지원 보다는 농지임대차 지원을 통해, 농업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바뀌도록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를 비롯한 정관계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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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 협동조합 활용 시골마을 빈집 관리방안

<완성> 1. 전국 농가형 빈집 50%이상인 마을 시범사업으로 선정 2. 마을 사업을 위한 공공형 협동조합 창립 3. 협동조합에서 빈집 매입 및 소유자에게 장기 관리동의서 확보 4. 시골 빈집 재생사업 예산 확보 5. '시골 살아보기 프로젝트(무료, 월세, 전세 등)' 전국 공고 및 심층 면접으로 귀촌 및 귀농인 선정 6. 수익형 마을사업 프로젝트(퇴직자 주거형 가르텐 사업 등) 구상 4. 청년이 찾아오는 수익형 마을단위 공공사업 지원 5. 살고싶은 즐거운 농업농촌 만들어 가기  --------------------------------------------------------------------------------------------------------------------------------- <의견> 1. 많은 분들이 떠난 지방 시골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정말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는 수도권에 너무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기에, 수도권의 인구 밀도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형 협동조합 활용을 통하여 지방의 인구 분산에 큰 역할이 되어, 인구 밀도 문제와 시골 빈집 문제등을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2. 시골에 빈 집 진짜 많습니다. 주민등록이 안 된 집도 있지만 실거주자가 없는 경우도 허다 합니다. 다들 요양원에 가 있거든요. 시골 빈 집은 미관상으로도 매우 안 좋습니다. 정책적으로 잘 활용했으면 합니다.   3. 많은 지자체에서도 귀농귀촌을 위해 힘을 쓰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시골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여러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한데 이런 지원과 사업이 있다면 한번쯤은 귀담아 듣고 보고 관심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 사례라도 잘 이루어진다면 마을도 살아나고 시골도 더욱 정겨워질거 같습니다   4.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그 옛날 시골의 북적거림이 좋았습니다. 이제는 모두 도시로 도시로 상경한지도 오래 되었고, 많은 문제들이 보이고 있네요~ 공감합니다.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는 필요 해 보입니다. 시골에 와서 설고 싶어도 주거공간이 마련되지 않지요. 한 번 쯤은 잘 가꾸어지고 관리된 빈집이 시골에 있다면, 도시민들이 많이 이용 할 것 같습니다. 우선, 구심점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골 어르신들로는 한계가 분명 합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문제 해결 또한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교육, 편의시설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 <발전> 1. 시골 빈집은 공공형 협동조합에서 매입 관리 2. 지자체 시골빈집 재생 사업으로 지원 3. 월세, 전세, 무료 등 도시민 살아보기 프로젝트로 공개 모집 4. 청년이 찾아오는 수익형 마을단위 공공사업 지원 5. 살고자하는 즐거운 농업농촌이 만들어 가기  --------------------------------------------------------------------------------------------------------------------------------------------------------- <탄생> 지역 균형 발전이 깨진 지 오래입니다.  공공기관 분산이전 등 정부 정책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은 해마다 인구가 줄고 빈집이 늘어 갑니다.  현실은 허울 뿐이지요 그 빈집은 시간이 흘러 다시 폐가로 변해 정겨운 시골마을의 풍경을 훼손하지요. 결국 살고자 하는 사람까지 떠나게 만들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공간의 앞집, 뒷집, 옆집이 빈집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그 시골에 살며, 한 해 한 해 너무도 빠르게 변해가는 마을을 보면서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하면, 활기찬, 즐거운,  청년이 오는, 행복한, 돈 버는, 하하 호호 아이들 웃음 꽃 피는 공간으로 재탄생 시킬 수 있을까? 우선,  문화도 좋고, 학교도 좋고, 병원도 좋지만 살만한 공간이 있어야지요~ 시골 빈집을 잘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사유물이라 힘들겠지만 동네마다 공익적 마을 협동조합을 만들어  협동조합에서 매입(동네에서 함께 지냈던 분들이기에 설득하기 쉽지 않을까요?)하고 지자체 지원을 받아 관리 해 나도 한 번 쯤은 시골에 살아보고 싶은 동경과 살면 아마도 힘들거야 라는 막연한 걱정에서 벗어나 그냥 살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너무나 쉽게 협동조합에서 잘 관리된 빈집을 빌려 월세든, 전세든, 무료든...  몇 달 혹은 몇 년 살아보고, 잘~맞으면 동네 주민이 되는 거지요~  거기서 부터 출발하면... 지역특화작목도 발전하고, 농업농촌도 활성화 되고 뭔가 될 것 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 한 줄을 보태면 실현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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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문제점~~~~~^^

■고독사 특징 ●문제점 쓸쓸한죽음 50~60대  실직, 조기은퇴, 사업실패, 이혼, 미혼,  연금부재,복지부재. 소득부재 기족단절 이웃단절 외톨이 도움거절, 음주와 흡연, 조기사망 ●현실적판단 오래사는 것은 지옥이다. 50~60대 죽는 것이 가장 좋다. 더 오래살면 안락사나 자살하고 싶다. 연금이나 일찍줘라 대부분 50대 실직인데 연금은 65세 준다. 앞으로 지급시기를 더 늦춘다고 한다. 정부는 연금기여금 받아 주지않는 날강도다.  그동안 굶어 죽는다. 어자피 죽을때는 혼자죽는다. 가족과 같이 있어도 서로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가족간 세대차이 이성차이로 대화단절로 고통이다, 가치관과 입장이 다르고 관심주체가 달라 말이 통하지 않아 다투기만 한다. 부모의 말은 잔소리 꼰대일 뿐이다 자식은 버룻이 없고 철이 없고 이기적이다. 복지혜택 알아봐도 50대는 없다. 복지지원 거질은 거짖말이다. 50대는 받지를 못한다 복지혜택좀 알려줘라. 주거 의료 생계 신청하면 나이적다고 거절당한다. 혼자 죽는다고 쓸쓸하고 불쌍한 죽음이다. 라는 것은 살고 있는 사람들의 평가이다. 죽은 사람은 어떻게 죽든 죽으면 끝이다. 죽음 이후에는 알수가 없다. 가족이 같이 있어도 요양원에서 죽어도 어자피 내혼자 죽는 것이다. 다를것이 없다 오래살면 지옥이다. 거동힘들어 대소변 가리지 못하고  치매에 걸리면 자식들에게 큰 부담이고 고통이고 며느리나 지식들이 절대로 못한다. 배우자는 노쇠하여 간병등 뒤치닥거리를 못하다. 노인이 오래살수록 자식 부부싸움과 이혼의 원인이다. 자식을 불행하게 만든다. 타인과 어울리는 것도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는것 같지만 스트레스받고 성격맞추려면 힘들고 짜증나고 고통스럽다. 원치 않은 회식 과식 경조사비 부담되고 자기자랑 부의 과시 비교문화 스트레스 받는다. 각종이해관게와 책임과 의무에 얽매여 자유를 침해 받고, 더 힘들다. 각자 자기잉장에서만 생각하고 말하고 햇동한다. 같이 어울리고 모여있어도 서로 이해하가 힘든다. 외록고 쓸쓸하고 고독한 것은 마찬가지다. 사회생활 종교생활 강요하지 말고  각종연금을 실업자 질병자등은 50대부터 지급해라 이것이 복지다. 결국 오래실면 요양원에 버려져 고려장 신세가 된다. 자식도 힘들어 버린 노인을 누가 잘 돌보겠는가 요양원 집단시육은 지옥이다. 신체와 정서적 학대, 굴욕감,  인간이하 쓰레기취급,  더 고통 받고 힘들게 살다 죽는다. 죽을거 같으면 살려놓고, 다시 생체실험하고 고문과 학대 폭행이 이어 진다. 혼자죽을 힘도 없어 고통을 더 당하다 죽는다. 치라리 집에서 혼자살다  고독사 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 절대로 요양윈에 가지 말고 혼자 살다 죽어라 동물들도 무리생활하다  죽을 때는 갑자기 살아져 조용히 혼사 죽는다. 남아 있는 가족을 살리기 위힌 마지막 배려이다. 죽을때는 어떤식으로 죽든 자연의 일부로 돌아길 뿐이다. 쓸쓸하게 죽었다. 불쌍하게 죽었다. 끔찍하게 죽었다. 안됐다 등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판단일뿐 정작 죽은사람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죽을때  목매자살 익사자살 추락사자살  음독자살 자해자살등  끔찍하고 고통스럽게 죽치않게 존엄시나 안락사 고통없는 조력자살를 허용하라 태어난 복은 없어도 죽음의 복은 누리고 싶다. 그 죽음의 복이란 죽은 후의 화려한 장례식이 아니라 고통없는 죽음이고,  인간답게 존엄지키며 죽는 것이다. 이것이 죽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복지고 마지막 배려이다.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고 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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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농지법의 쟁점과 해결과제

 ■개정 농지법의 쟁점과 해결과제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송영환  지난해 개정된 농지법 관련 시행령·규칙이 올 8월 속속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021년 3월 LH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후보지였던 광명과 시흥 일대 개발예정농지를 사들여 분양권을 받으려 했던 불법투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와 국회의 목표였다. 그러나 가뜩이나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시장에서는 이번에 개정·시행된 농지법은 ‘시장상황과 맞지 않는 졸속 입법과 행정이다.  현실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강화한 결과 농지거래가 전무한 상황을 초래했다’며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전국의 이목이 가격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주택시장에 쏠려있는 동안 비교적 관심 밖에 있는 농민들과 비도시권 국민들이 서서히 멍들어가고 있는 형세다.  개정 농지법 때문에 농지거래가 단절되고 농지담보로 84조의 대출을 짊어진 농민들도 농지값 하락으로 인해 자산가치 하락 및 농민 빈곤화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충남 당진에서 중개업에 종사하며 개정 농지법의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당진공인중개사 송영환 대표를 만나 개정 농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들어봤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송영환 대담록 Q. 최근 개정·시행된 농지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오셨습니다. 주요 쟁점을 하나씩 짚어주신다면? A. 농촌활성화는 농지법 개정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개정 농지법 시행이후 특히 도농복합 도시에서 농지를 중개하시는 중개사님들의 불만은 상상초월입니다. 현재 지방은 출산율 감소와 인구유입감소, 노령인구의 사망등 자연감소로 지역소멸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실에서 개정 농지법의 시행으로 지역의 인구유입은 더욱 불가하게 돼 지역 소멸위기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먼저 밝히는 바 입니다. [쟁점1]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심사 강화 농지법 개정안 본희의 통과 A. 법 개정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개정 농지법은 농촌의 현실을 잘 모르고 진행된 것 같습니다. 우선, 농지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인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기가 너무 어려워 농지거래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000㎡ 미만의 농지중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은 농취증 발급을 제한한다’ 로 법이 바뀌어서 농업인이 아니면 농취증 발급이 안되다 보니 현장에서는 거래취소 사례가 비일비재 합니다. 농취증을 발급 받기 위해 농지면적, 소유농지이용실태, 농업기계 등 노동력 확보,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등을 증명하는 농업경영계획서의 제출(제8조제2항)도 의무화가 됐는데,  이는 농업보호구역의 전원주택 소유자는 비농업인에게 주택은 매매하되 1,000㎡(300평) 미만의 텃밭은 매매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당장 예외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요. 농취증 작성의 기재사항과 증명서류 제출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에는 오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또한 거짓으로 농취증을 발급 받아 소유한 것으로 시장·군수 그리고 구청장 등이 인정할 경우 6개월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문제는, 최근 귀농·귀촌을 원하는 도시권 거주민의 직업이나 경력으로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제출 필수서류인 농업경영계획서에는 ‘농업인 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농업인 확인서를 받으려면 1,000㎡이상을 경작하고 있어야 하는데 전문농업인이 아닌 이상 이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죠.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농업인 확인서’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조항은 2015년에 이미 삭제된 조항인데 그대로 존치되어 있을 정도로 관심도 없어요. 농지법 제8조제3항에서는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2호에서는 이를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로 지목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신체적 요양이나 심신안정을 위해 귀촌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농지소유까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거죠. 농취증의 발급기간도 개정 전에는 2~4일 내 농취증이 발급됐지만 이제 농지전용은 4일, 농업경영 및 주말체험영농은 7일이 소요되구요. 농지위원회심의 대상은 14일이 소요됩니다. Q. 정리해보면, 외지인은 이유불문하고 ‘투기우려’, ‘경자유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농취증 발급부터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농업심의위원회 심사 등 이중 삼중의 규제를 통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농지구입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쟁점2] 농지취득자 영농포기를 공인중개사가 예견해야 한다? A. 단순히 농지취득 희망자에 대한 규제 문제가 다가 아니라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농지법 제7조의2를 들여다보면 제1호에 “농지소유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소유 상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소유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1,000㎡이상의 농지를 매입한 후 농지를 방치하거나, 농지은행에 임대차를 위탁한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로 판단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우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제60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는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어처구니없는 상황일 수 밖에 없죠. 기준이 강화된 농취증을 얻을 정도로 농업에 종사하려는 진심을 가진 사람이, 미래에 개인사정으로 농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과거에 중개한 공인중개사까지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중 예견 가능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현재 농지거래가 쉽지않은 상황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인 거지요. 농지법에서 중개사에게 농지 매수인의 자경 여부 책임을 지워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은 당사자 책임주의에도 반하는 악법입니다. 어떻게 중개사가 점쟁이도 아니고 수사관도 아닌데, 농지 매수자의 자경능력을 미리 심사한다는 말인가요? 중개사가 매수인이 자경을 하기 어려운 사실을 알고 농지매수 중개를 하면 형사처벌을 하겠다니 누가 무서워서 농지중개를 하겠습니까? 또 농지법에 농촌공사에 임대를 위탁하면 처분명령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어 그동안은 농지 매수 후 합법적으로 농촌공사를 통해 임대를 줄 수 있어서 농지매매가 자유로왔지만, 2023.8.16. 이후부터 농지 매수 후 3년간 농촌공사에 임대위탁이 금지되고 더구나 자경하지않으면 처분명령과 함께 농취증을 허위로 받았다고 형사처벌을 하겠다니 암담한 현실이지요. [쟁점 3] 단순 주말ㆍ체험 영농 차단으로 농가주택도 거래 중단 Q. 귀농ㆍ귀촌 수요자들과 도시권에서 주말 여가를 위해 주말ㆍ체험영농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개정 농지법의 적용을 받나요? A. 주말ㆍ체험 농지취득 규제도 엉터리입니다. 농업보호구역은 일반주택 및 소매점도 지을수 있는데, 개정 법에서는 농업보호구역이 포함된 농업진흥지역을 주말ㆍ체험에서 제외해 버렸습니다. 주말ㆍ체험영농에 있어서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이 제외됨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의 농가는 매매가 가능해도 1,000㎡ 미만 텃밭은 함께 매매하지 못하게 되어 집도 팔 수 없는 상황 즉, 농업인의 재산권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말ㆍ체험을 위한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종전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만 발급 받으면 됐지만, 개정법에서는 ‘농업경영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 됐습니다.  주말체험 영농목적 농지도 까다롭게 심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농업에 흥미를 가진 사람이 1,000㎡ 이상의 농지를 구입했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 농사를 짓지 않게 된 경우에, 자칫 농지법 제57조에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업에 흥미가 있어도, 농지를 구입하려는 마음을 접을 수 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농지거래 위축을 유발시킨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말ㆍ체험 농지취득 제한은 농업진흥지역 전체를 규제 할 것이 아니라 농업진흥구역만 그것도 경지정리구역만 규제하면 될 일입니다. 이밖에 농지 공유 취득 시 소유자별 지분비율대로 위치 표시가 의무화 되고, 공유자 수는 7인 이내로 한다는 제한 규정도 신설되어 거의 농지거래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쟁점4] 경자유전 원칙 고수로 인한 폐해 우리나라 농촌마을 소멸위기를 더욱 높이는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는게 바로 농지법입니다. 정부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가 있으면 경작자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농지를 경작할 노동력도 부족하고, 가뭄 등으로 농업용수도 부족하며, 매년 널뛰는 농산물 시세와, 비료, 난방비 등 생산비 증가, 육체적 노동강도가 높은 농업상 특징, 수입농산물에 비해서 가격경쟁력이 낮음으로 인한 판매처 확보의 어려움, 스마트팜의 막대한 초기비용 및 이자부담, 도심형 스마트 팜 확대로 인한 농지의 채산성 약화」 등 으로 많은 지역농가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규모의 경제」를 하지 못하는 소작농들은 농업운영이 힘든 실정입니다.  농촌에 남아있는 걸음걸이도 어려운 70~90세 촌노들에게 계속 농사를 지으며 관리하라고 하는게 현명한 농지보존 정책인가 생각해보면 답이 있습니다. 도대체 농지보존과 경자유전원칙과 무슨상관이 있나요. 이제는 그걸 역으로 뒤집어 "경자대전" 즉, 농지는 내꺼가 아니라 대규모로 빌려서 신기술을 도입해 경작.관리해 나가야 효율적입니다. 경자유전 원칙을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사실상 젊은이들이 농사철에 차량으로 농지까지 출퇴근하며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농지가 보존되는 것이지, 도시민이 농사를 짓는다고 농지가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기몸도 추스르지 못하는 7~90 노령의 농민들만 남아있는데 그 농민들에게만 농지를 팔고 사라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농지소유와 경작 분리정책을 써야 합니다. 무조건 ‘경자유전, 재촌자경’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외지인도 농지를 매수하여 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하는 조건으로라도 농지를 매수할 수 있게 전면 허용’ 해야 합니다.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우량 농지는 특별히 젊은이들이 대거 들어와 대형기계와 신기술로 제대로된 농사를 짓게 해야 우량농지가 보존됩니다. 거꾸로 고령의 노인들에게 농사를 맡겨두면 농업은 퇴보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결국 농지 황폐화를 초래할 겁니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른데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농지법을 적용하고, 소멸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지방까지 농지취득자격심사를 강화하면서, 요양 목적(농업불가능)이나 민박, 캠핑, 종교시설, 산림욕 및 찜질방 등 농지전용을 통해 운영하려는 사람들의 농촌 유입을 원천 봉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쟁점5] 농지이용실태 조사 강화와 소유농지의 농지법 위반 체크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와 소유농지의 농지법 위반 체크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22년 5월 18일 부터 시장과 군수 등은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구요. 그 조사 결과를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개정됐는데요. 주말체험 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자경하지 않고 불법 임대차 하거나 불법 전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경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에 대해 1년 이내 농지를 처분할 것을 통지하게 되구요, 농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해당 농지 처분 명령도 내립니다. 이런 농지처분 명령에도 불이행시 해당 지자체장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를 이행 강제금으로 매년 1회씩 부과하게 되구요. 이행 강제금까지도 미납하면 압류와 공매 절차로 진행됩니다. 4년이면 아예 농지를 정부에서 빼앗겠다는 발상이지요.  그 밖에 시·구·읍·면에 지역 농업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농지 취득시 심의를 거치도록 했구요.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해제 하는 경우 또는 농지에 농막과 축사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을 방문해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토록 강화되어 더욱 농지취득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할까 ... 대안은? Q. 농지법 개정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와 국가적인 문제로 보고 전면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보시는 건데요. 현실로 드러난 개정 농지법 문제, 어떻게 개선되야 할까요? ◆경자유전 원칙 강요 헌법 개정 A. 농촌 활성화는 단순히 토지거래시장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며 이 모두는 농지법 개정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농지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국민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우량 농지만 농업인이 소유하고 그 이외의 농지는 일반인도 소유할 수 있는 헌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도 헌법 121조에는 경자유전원칙을 선언하면서도 임대차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농지에 대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요한 헌법(제 121조 제1항)을 폐지하고 식량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정도의 필요 최소한의 농지만 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농업 생산물이 적정 수요에 비해 필요 이상의 과공급이 되다보니 농산물이 차고넘치다 못해 그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과포화상태로 재기능을 다해, 농산물을 엎어버리는 상황이 현실임에도 언제까지 경자유전 타령이나 하고, 쓸데없는 규제만 할 것입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도 개정 농지 거래절벽의 중심에 있는 농취증은 지역농촌활성화를 위한 인구유입에 도움이 되도록 시급히 직업이나 영농거리 등에 대한 제한을 철회해야 합니다. 미치광이 법으로 불리는 농지법 제7조의 2. 제60조는 공인중개사가 실경작자가 아닌 비농민에게 농지를 매수 권유. 광고. 중개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중 예견가능성을 위배하는 농지법 제7조의2(금지 행위)는 삭제하거나, “알고도”를 “명확히 알고도”로 개정하여, 미필적 고의나 방조범 등으로 몰려 억울하게 공인중개사가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즉시 재개정 돼야 합니다. ◆ 농업경영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로 주말ㆍ체험영농 인구 유입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제2항 제3호 규정도 주말ㆍ체험영농의 경우,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농업진흥구역 외의 농지”로 개정해서, 상대적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낮은 농업보호구역에 대한 주말ㆍ체험영농 인구를 늘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 도입과 개정취지는 이해하지만 강한 규제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과거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농지거래는 절벽에 처할 수 밖에 없고, 농지거래를 취급하는 공인중개사 역시 생존의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농지거래 절벽현상은 농지거래가격의 하락과 재산가치 하락으로 농업인들에게 큰 피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심지어 경매로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선 농취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락금액도 많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인구유입을 막아, 농촌소멸위기를 더욱 부추길 것 이라는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봐도 세계 최하위권인 출산률과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다른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농촌의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귀농·귀촌 의지를 꺾어버리는 이번 개정 농지법은 미국처럼 농지소유지원 보다는 농지임대차 지원을 통해, 농업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바뀌도록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를 비롯한 정관계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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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지.귀농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귀농.귀촌 정책 성공할 수 있을까.  송영환 기자  입력  2024.01.22 17:22 경자유전원칙 폐기하고 농지 임대차 활성화대책 세워야 농지매매 규제 폐지하고 매매 활성화대책 세워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권장하는 귀농, 귀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농촌소멸을 늦추고 활력을 증진하려면  경자유전원칙 폐기하고 농지임대차 자율화해야 한다. 좀 더 사실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최근 충북 단양에 귀촌했던 젊은이들 중에 연말이 되어 채무를 갚을 길이 없다며 2명이나 자살했더는 우울하고 슬픈 소문을 들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귀농한 젊은이 들이 파산하고 생을 마감한다던 소문은 간간이 들어오던터라 새롭지도 않고 지금과 같이 농촌지역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더 많은 희생자가 생길 것 같아 몹시 걱정이 될뿐이다. 귀농.귀촌에 기대는 농정은 꿈을 안고 돌아온 젊은이를 파멸의 길로 끌어들여 파산시켜 자살하는 젊은이들이 생겨난다니 그 심정이 되어 곰곰이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 정부의 말만믿고 처음에 농지를 농촌공사에서 장기 저리지원을 통해 농지를 구입하거나 농지임대를 해도 유리온실, 자동설비와 첨단 농기계 등 초기자금이 수억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거기다가 어린애들하고 같이 살려면 작은 집이라도 식구들 거처라도 마련해야 한다. 일례로 귀촌 100명이면 5~10명 안팎이 성공할까 말까이고 80%이상이 대부분 다 적자가 나고 가지고간 돈까지 날리고 거덜이 나서 2~3년, 길어야 5년을 못넘기고 후회하며 빚에 허덕이다가 농지를 되팔이 빚이라도 갚을라치면 그게 쉽지않다. 애당초 귀농을 조건으로 장기저리로 정부지원을 받아 구입한 농지라서 임의로 개인간에는 매매를 못하게 각종 규제를 줄줄이 걸어놓았다. 게다가 현재 농지법 3 년소유(자경)와 재촌조건의 양도세 강화, 농취증 발급 규제 등 규제란 규제는 다 걸어놓아 고령의 농민만 남은 농촌에는 아예 개인매매는 엄두가 안날 정도로 거래를 끊어 놓았다. 현재 경지정리된 우량농지에 대면적의 벼농사를 재배하는 대농을 빼고는 농사가 다 적자가 나서 농사를 기피하고 고금리로 농지매매가 안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농림부에서는 농지거래규제 완화대책을 세워 현재 농지담보 84조의 농촌 파산을 막아야 하는게 맞다. 그런데 오히려 농림부에서는 현실인식을 하지 못하고 60년대 농경사회 사고에 젖어 농지취득 자격취증명 발급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취득후 최소 3년 이상 소유.자경을 강제하고 3년간 임대를 규제하여 더욱 농지매매를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농지매매에 따른 온갖 규제로 대출로 지원받은 농지 매매가 어려워 빚을 지고 있는 귀촌 농민들이 농지를 경.공매로 헐값에 날리고 대출로 준비한 유리온실. 농기계 등 첨단설비는 중고값은 고사하고 쓰레기 처리비용을 내고 철거시키고 농지를 원상복구해야 한다. 그러다보니 전국 곳곳에서 젊은 귀농인들이 파산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막막함에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고 그외 대부분은 농촌을 등지고 다시 도시로 나가 일일용역을 찾아 공사판을 전전하게 된단다. 농림부에서는 귀농.귀촌자 년도별 수입.지출 대조 대차표 등 생활관계 통계자료를 공개하고 농촌대책을 미봉책이 아닌 장기적, 거시적 안목으로 바라보고 마련해야 한다. 당장 정부에서 농림부 등 관계기관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국민을 속이고 농촌의 미래, 젊은이들의 미래를 속여서 망조가 드는 길로 계속 끌어들이면 안된다. 그건 정부가 할일이 아니고 사기꾼들이나 할일이다. 이게 나라냐? 다시한번 국민이 대한민국에 묻고 있다. 우선 자유시장경제. 민주 자본주의답게  농지거래규제를 풀고 매매거래와 임대차를 자유화하여야 한다.  그런데 거꾸로 북한 인민협동농장을 만들려고 농지비축사업이란 명목으로 농지를 농촌공사를 통해 헐값으로 사들여 임대업을 하면서 비축을 계속하고 있다. 전국 토지를 온갖 규제를 걸어놓고 매매나 임대는 전부 농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하여 하게 하고 고율의 중간 수수료를 챙겨가고 농촌공사 는 국고인 정부예산을 퍼다가 쓰고 있다. 지금도 농촌을 기반으로 농지관리를 한다면서 이를 핑게로 기생하는 관계기관은 무수히 많다. 그들은 지금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상 경자유전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 제 121조에는 농지에 대해 경자유전원칙을 선언하면서도 임대차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놓아 임대차가 가능한데 농촌공사와 계약을 원칙으로 하여 높은 수수료를 내도록 규정하였고 개인간 임대차계약을 규제하고 있다. 또 혹자는 식량안보를 내세우지만 농지가 없는 모래 사막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도 배불리 잘먹고 잘살고 있고 농지를 대부분 보존하고 있는 북한은 굶어죽고 있다. 일본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돼지사육을 오래전 중단하고 전량 수입에 의존해도 돼지고기를 실컷 잘먹고 잘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딸기와 채소는 실내에서 온습도와 인공 볕을 자동시스템으로 조절하여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 또 세계는 기후 위기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가축사육에서 벗어나 인공배양육 생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니 지금 글로벌 세계화. 첨단 산업화시대에 식량문제는 나라 경제력에 딸린 문제이지 구시대 농경사회의 농지보전을 고집하면서 산업단지 개발조차 반대할 일이 아니다. 따라서 최첨단 산업시대에  식량안보. 경자유전원칙을 고집하는건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지 않고 세계화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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