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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1월 29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울산광역시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에 대한 의견부탁드립니다.
○ 지원대상 : 울산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만 19~45세 이하로서 혼인기간이 10년 이내 신혼부부(재혼포함)
○ 지원금액 : 임대료 최대25만원, 관리비 최대 10만원, 임차보증금이자 최대5만원(월임대료 및 자녀수에 따라 차등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및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와 중복지급 불가
○ 신청기간 : 수시신청
○ 신청일 : 신혼부부 중 1인 접수(본인 및 배우자 핸드폰 본인인증 필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접수(www.ulsan.go.kr/s/house)
 
자세한 사항은 (울산주거지원사업 > 신혼부부 주거지원 > 사업개요 (ulsan.go.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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