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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8월 31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의무 복무 제대 군인 처우 개선 방안"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제안 배경
2022년 초 진명여고 위문편지 논란으로 언론과 사회에서 한참 군인에 대한 처우와 예우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선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군 장병에 대한 인식, 처우(예우)가 매우 좋지 않은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미국과 같은 국가에선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군인에 대한 처우와 유공자에 대한 예우하는 풍조가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새벽 4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어 있다 전사한 미국 군인 18명의 유해가 비행기에 실려 공군기지로 돌아올 때 운구가 끝날 때까지 부동자세로 거수경례를 한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의 모습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명실상부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로서 그에 걸맞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이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국가를 향한 애국심을 느낄 수 있도록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예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
내시·어우동 분장 협조 요청”..“군인 인권 무시반발에 철회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19791_36199.html
 
군인은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82813150005983?did=NA
 
개선방안
  • 대중교통비 면제 방안
의무복무 중인 용사 대상(가능하다면 임기제 부사관까지 검토) 교통 카드를 제작하여 해당 교통 카드를 이용하면 대중교통비를 면제하는 방안, 아울러 버스에서 해당 교통 카드를 이용하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에 대한 짤막한 안내 멘트가 나오도록 조치.
 
2. 표창 경력 인정
군 생활을 우수하게 한 용사들에게 수여한 표창을 전역 이후 입사 시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특히 방위산업체와 같이 군 관련 기업(회사)에 입사할 때는 (장성급 이상 명의 표창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도 고려.
 
3. 대학 편입학 시 의무 복무자 가산제도 도입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 군인이 대학 편입학 시 의무 복무자 가산점부여 방안
이외에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 입학 특별전형 마련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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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하면 안되는 이유~~~^^

■경찰하면안되는이유 ●형사미성년자상대 경찰은 살인면허 받은 형사특권 형사미성년자를 상대해야 한다 형사미성년자는 경찰에 욕하고 난동을 부리고  폭행하고 살인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법의제왕이다. 경찰이 이들을 강력진압시 경찰은 독직폭행으로 처벌 받는다. 경찰도 이들에게 집단폭행, 흉기,독침,총기등에  언제든지 당할수 있다. 실제로 형사미성년자가 휘두른 흉기에  경찰이 사망한 적이 있다. 형사미성년자, 청소년보호법,체벌금지법, 가해자인권보호등 학폭은 현실적으로 대책이 없다. 무법천지다. 교사도 경찰도 가해학생을 오히려 피하는게 현실이다. 피해학생,장애학생은 방치되고 지옥같은 학교다. 피해학생은 참거나 자퇴 가출 자살로 이어진다. 가해학생보다 피해학생이 더 인생을 망친다 악동인 일진이 교사나 경찰보다 더 영향력이 세고 한생들도 이들에게 굴복한다. 이들은 마약운반책, 보이스피싱운반책,성범죄, 사기,절도등 각종범죄에 이용되기도 한다. 문재인이 범죄자 인권팔이로 아주 위험한 개같은 세상 만들었다 ●경찰가중처벌 경찰은 독직폭행등 가중처벌받고 자격정지 형만 받아도 당연퇴직 된다. 일반공무원은 금고이상 형을 받아야 당연퇴직된다. ●경찰책임가중 경찰은 업무특성상 법질서 유지를 위해 단속 제지 진압 수사 체포 감금등  힘들고 욕먹는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그래서 경찰은 공공의 적으로 취급된다. 정치는 경찰을 욕해야 지지율이 올라간다. 국민,언론,인권위,검찰,시민단체는 경찰을 견제한다. 또한 경찰은 직급이 차관급으로 낮아 이태원 집단 압사, 근로자시위나 재개발철거등 집회시위사망 사건등 사회이슈가 터지면 가장 먼저 책임을 진다. 재난과 안전은 소방과 지자체가 주무 부서이고 경찰은 치안이 주무부서가 아닌가 그런데 경찰이 모든 책임을 가장 많이 뒤집어쓴다. 정권의 방패막이 꼬봉 시다바리 설거지 역할을 하는 멍청하고 안타까운 조직이다. 이런 지휘부 때문에 하위직 직원들만 피해본다. 조폭이나 정부나 힘없는 조직과 사람이 책임진다. 검판사는 업무로 인하여 책임지고 징계먹는 경우가 없지만 경찰은 수시로 책임 진다. 힘이 없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도 독직폭행등 경찰은 가중처벌 받는다. 경찰의 손발을 묶어놓고 국민들은 경찰이 슈퍼맨 만능이 되기를 바란다. ●슈퍼맨,만능,만물박사 경찬은 타부처 업무까지 해야 한다. 업무에 한계가 없다. 가장 힘들고 위험하고 욕먹고 스트레스받고 몸으로 때우고 정신적 트라우마를 격는다. 모르는 것이 없고 하지못하는 것이 없아야 한다. ●경찰직업특성 주취자나 범죄자는 경찰만 있는곳에서  경찰에 쌍욕을 해도 모욕죄를 처벌받지 않지만 경챤이 이런 사람들과 상대하여 같이 욕하면  경찰은 분칠절 민원맞고 징계받고 처벌받는다. 경찰이 이들을 저극 제지하다 독직폭행 당했다고 고소를 당하여 형사처벌되고 해임된다. 경찰이 주취자나 범죄자에게 쩔쩔매는 이유다. 경찰은 무조건 참아야 하는 직업이다. 억울하고 극심한 스트레스 받지만 어쩔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인권침해시비도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극심한스트레스와 비관으로  우울증과 정신질환까지 걸리는 경찰들이 많다. ●업무의한계 경칠법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그 밖의 공공안녕질서에 필요한 경우등 업무가 무한정으로 확장된다. 경찰업무뿐 아니라 소방 행정 복지 검찰 정보원 군업무까지 업무의 한계가 없다. 그래서 유독 근무강도가 세고 경찰은 힘들다. ●경찰업무위험 행정, 경호, 안전, 치안, 대간첩직전, 테러, 재난, 사법, 복지등 정부의 전분야에서 일을 하고 개입 하여  업무범위가 너무 넓어 경찰이 거의 다 참여하고 책임과 의무가 너무 많다. 경찰은 책임을 지기 위한 부처같다. 그에 비해 대우와 처우는 처저다. 정말 위험한 집업이다. ●경찰소방업무범위 소방 화재, 위급환자 등에 국한 소방의 정책부서는 업무범위를 축소하려고 하고, 경찰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라는 무한대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업무범위 경찰의 정책부서는 업무범위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많아 문제다. 소방업무까지 포함 책임을 가장 많이 지고 징계와 처벌을 받는다. ●일정하지않은업무 기동대 근무시간과 출,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유동적이다.  경찰은 밤샘도 유일하게 하는 공무원으로 신고가 너무 많고 근무강도가 가장 강하다. 소방과 비교해도 알수 있다. ●개인이 모든업무 다한다 지구대 파출소 직언들은 담당업무없이 타부처 업무포함 모든 업무 다하고  출동하고 책임진다. 그러니 업무과중되고 근무강도가 셀수밖에 없다. ●밤샘근무 밤생하는 유일한 공무원이다. 생명을 갈아 먹는다. 그러나 대우나 처우는 가장 나쁘디. 소방은 밤에 대부분 취침한다. ●근무강도 가장 강하다. 공무원중 근무강도 가장 강하다. 밤샘근무, 한계없는업무, 위험하고 스트레스심각 육체적 정신적 이중으로 힘든 직업이다. ●가장위험한자 상대 폭행현장에 나가 폭행당하거나 다치거나  흉기 휴악범을 상대히여 가장 위험하고 보복을 당할수 있다. ●교육, 재산등록 업무도 힘든데 교육은 매년 사이버교육 90시간 의무다. 이것은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 소방등 다른 공무원은 없다. 또한 수시로 직장훈련, 무도훈련등이 매달 있다. 다른 공무원들은 안하는 재산등록도 문제다. 다른 공무원들은 4급부터 한다. 일선 경찰이 재정관리도 안하고 금품비리도 사라졌다. 금품비리는 감찰과 형사처벌을 하면 된다. 또한 재산등록 한다고 비리를 차단하는 것도 아니다. 직원들은 번거롭고 괴롭기만 하다. ●업무면책미약 업무과정에서 과실은 민형사상 면책을 해야 하는데 책임을 진다. 형사면책은 일정한 조건하에 일부만 면해주고 민사면책은 없다. 평생 번 돈 한번에 날릴수 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할수빆에 없는데 범죄피해가 발생하면 경찰 잭임을 전가한다. 형사법을 다루는 판,검사는 업무상 면책받고 대통령도 면책된다. ●법적보호 경찰관을 폭행하면 가중처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가볍게 처벌하여 경찰관을 하찮고 우습게 만들어 법적보호를 받지 못한다. ●실적경쟁 업무자체가 위험하고 힘든데 실적경쟁 시키고 성괴주의까지 한다. ●인권침해 경찰업무 자체가 수사 체포 검거 진압 단속등 인권침해하는 업무라 인권에 가장 큰 간섭과 견제를 받는다. 특히 범죄자에게 존대말 하고 오히려 끌려다니고 민원의 대상이 되어 징계와 민형사상 배상 책임을 진다. 경찰관은 인권은 보호받지 못한다. 다른 사람인권만 지켜줄의무가 있단다. 경찰은 욕먹고 폭행당하고 혹사당하고 억울하고 다치거나 죽어도 당연시 한다. 공무원중 유일하다. ●검찰견제 경찰은 검찰과 수사권 갈등으로  기소권, 영장청구권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의 견제를 받고 시달리고 위험에 빠지고 이들의 희생냥이 되었다. 경찰 독직폭행, 직무유기, 인권유린, 허위공문서작성등 기준이 없는 것을 적용 형사처벌 ●힘없는경찰 실져권한은 봐주는 것이다. 검찰은 기소유에 형집행정지등  판사 선고유예 작랑감경 무죄판결등 대통령 사면권 경잘은 봐주는 권한은 없고 오르지 검거하는 일꾼이디. 법조계 판,검사 변호사는 독점적 특권인 사건수임 변호사의 범죄장사 하며 엄청난 부를 축척하고 상위층으로 살아가지만 경찰을 하위층 서민으로 살게 된다. ●퇴직후처우 판,검사, 교사와 경찰은 퇴직연금도  비교자쳐가 되지 않지만 퇴직후 판,검사는 변호사 전문직으로 다시 고위직으로 이직하지만 경찰은 대부분 비정규직 경비원이 대다수다. 하늘과 땅차이다. 경비지도사는 수요가 거의 없다. 소방은 소방관리사 전문직으로 일한다. 대형건물마다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다. ●정치이용 경찰은 정치 빙패막이 시녀 시다바리 꼬봉 딱가리 짖은 다하고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서 정작 대우와 처우는 가장 나쁜 병진같은 조직이다. ●언론국민욕받이 경찰이 법은 약하고 권한은 없고 인권팔이에 무력해 지고 범죄는 더 흉악해지는데 단속을 도맏아 하여 국민의 원한을 사고 싫어하여 언론은 이런 국민감정을 이용 경찰의 비리외 일탈을 대대적으로 떠벌려 비난빋게 하고 경찰 내부는 유독 경찰의징계 를 다른고우원보디 세게하그 경찰을 성인군자의 도덕성을 갖추도론 요구한다. ●최악의직업 범죄자 흉기난동자 주쥐자 위험하고 힘들고 밤,낮없이단속 주취자 정신질환자 상대 맨탈이 붕괴되고 변사현장 범죄현장 끔찍한것은 수시로 보아 트라우마를 마주한다. 다른 부처가 하기실은 기피업무를 도맞아 하여 정신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받는 최악의 직업이다. ●경찰업무현황 공무원중 가장 위험하고, 힘들고, 지저분하고,  욕먹고 스트레스는 일은 도맞아 하여 퇴직자 가장 많고, 폭행당하고, 다치거나 죽거나 자살자도 가장 많고, 퇴직후 수명은 가장 짧다. 그 어디에도 이에 대한 특별한 보상은 없다. ●승진문제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전체적인 평균 승진이  상당히 늦고, 내부승진도 오래된 직원은 30년 근속 경감(6급)도 안돼  너무 느리고 신참은 너무 빨라 직원간 이간질시켜 불협화음과 위계질서가 무너져 신,후배도 없고 각개전투 모래알 조직이다. 주간평가가 승진을 좌우하여 줄세우기와 비리가  판을 친다. 경찰청 지방청 단위는 근속승진전에 대부분 특진과 심사로 승진한다. 지구대와 파출소는 업무중 가장위험하고 힘든 폭력현장출동, 밤샘근무, 주취자, 정신질환자 치매노인 노숙자등 상대,  무거운 외근쪼기와 총기등 각종장구착용과 순찰등 을 하지만 이런것은 특진과 심사승진  해당사항이 안되고 모든 업무를 하다보니 힘만들고 실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특진과 심사에서 제외되고 시험과 근속승진을 하는데 노경들은 경위이하 승진기간도 너무 늦고 경감(6급) 근속승진 마져 40%제한되어 근속 30년이 넘어도 경위(7급대우,6급(을))로 끝까지 막심한 피해를 보았다. 경위이하 근속단축과 시험심사승진 확대로 젊은 직원들은 승진이 너무 빠르고 노경들은 경감승진 너무 느려 승진파쇼를 일으켜 조직의 질서를 파괴하고 심각한 부작용을 격고있다. 경감승진 적체도 심각하고 경감근속승진과 시험승진은 지휘관 주관평점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후배 무시하고 살벌한 각개전투 아비규환 독불장군 지옥을 만들었다. 행정과 소방은 이런문제를 미리 간파하고 6급(소방경)을 심사등을 이용 경찰보다 빨리 승진시켜 해소시켰다. 6급(경감)이하 시험, 특진, 심사승진은 장점보다 단점이 휠씬 더 많다. 경찰업무중 가장 힘든 폭행등 위험한 현장 출동,  밤샘근무와 주취자, 정신질환자등 상대, 타부처업무 행정응원 하는 것은 실적 자체가 없다.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만 개고생만 하고  특진과 심사 승진혜택은 거의 없다. 죽어라 공부하여 남보다 빨리 승진하고  수사나 지구대등 힘든 부서는 기피한다. 실무를 안하는데 공부한 실력과 능력은  어디서 발휘하는가 의문이다. 다른 공무원들은 대부분 경력순위로 승진을 하여 조직 안정성과 위계질서 화합과 단결이 잘된다. ●경찰직급과 승진 30년 근속시 지방행정직 5급 국가행정직 4급 교사 3급대우 판,검사 장관대우 소방 소방경 6급대우 경찰 경위 7급대우 ●대우와 처우 공무원중 가장 나쁘다. 경찰은 특정직 공무원이다. 교사, 판,검사, 군인, 교도관, 경호원, 국가정보원 비교하면 직급, 보수, 수당, 승진, 복지, 예우, 연금등 모두 가장 나쁘다. 특히 퇴직연금은 일반행정직보다 적다. 또한 공무원은 몇년간 보수인상이 적어 중견기업 수준에서 중소기업 수준으로 하락했다. 은행원 평균연봉 1억 넘고, 30년 근속 2억 넘는다. 퇴직시 특별위로금 4억 퇴직금 5억등 9억을 받고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을 별도로 받는다. 공기업도 혜택이 다르지 않다. 공무원이 퇴직하면 퇴직금과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되지 않는다. 기여금은 두배를 내고 공무원연금 지급율 1.7배 받고 국민연금은 절반내고 1배 받는다. 국민연금이 더 이득이다. ●관사나사택 교사 군인 교도관등은 관사사 사택이 아주 많다. 독신자를 위한 윈룸형과  가족형 주택을 무상 지원한다. 그러나 경찰은 거의 없고 제한적이다. 직원 개인이 주거비를 모두 부담한다.

총5명 참여
2023 국민참여 모니터단 모집

Young하게! 공정하게! 청년이 중심이 되고, 국민 모두 참여하는 국민참여 모니터단   〇 대상: 청년 이슈에 관심있고,‘청렴‧권익증진 정책’모니터링 활동(이슈발굴, 토론‧숙의, 개선방안 제안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일반국민 〇 방법 : 권익위 홈페이지 안내, 신청서 바로가기(네이버폼) 클릭(https://naver.me/x0hvi4UV) 〇 접수일정 : 2023. 6. 20.(화) ~ 2023. 7. 3.(월) 〇 최종발표: 2023. 7. 10.(월), 합격자에게 개별 연락 〇 지원서내용: 지원동기 및 활동계획, 관심 있는 청렴‧권익증진 정책 분야 등 〇 활동기간 : 2023년 7월 ~ 11월 〇 활동내용 - 청년 관련 청렴‧권익증진 정책 등에 대해 점검‧모니터링 실시 - 토론회 및 분임활동 참여로 정책 개선안 도출 (토론회 8월 말 서울에서 개최 예정, 분임활동은 거주지별 자율) - 국민생각 모니터단* 온라인 활동 (희망 시) *국민생각함 등재된 여러 국민 안건‧아이디어에 적극적 의견제시 활동 등 - 청렴‧권익증진 정책 관련 온라인 설문, 활동, 행사 참여 등 〇 활동혜택 - 우수 모니터단에게 국민권익위원장 표창 수여 - 위촉장, 활동증명서* 발급 * 국민참여 모니터단 설문조사‧온라인 정책제안 참여시 발급 가능 〇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 운영 담당자(044-200-7167)  

총2명 참여
의무 복무 제대 군인 처우 개선 방안

○ 제안 배경 2022년 초 ‘진명여고 위문편지 논란’으로 언론과 사회에서 한참 군인에 대한 처우와 예우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선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군 장병에 대한 인식, 처우(예우)가 매우 좋지 않은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미국과 같은 국가에선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군인에 대한 처우와 유공자에 대한 예우하는 풍조가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새벽 4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어 있다 전사한 미국 군인 18명의 유해가 비행기에 실려 공군기지로 돌아올 때 운구가 끝날 때까지 부동자세로 거수경례를 한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의 모습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명실상부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로서 그에 걸맞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이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국가를 향한 애국심을 느낄 수 있도록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예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 현황 및 문제점 “내시·어우동 분장 협조 요청”..“군인 인권 무시” 반발에 철회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19791_36199.html   군인은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82813150005983?did=NA   ○ 개선방안 대중교통비 면제 방안 의무복무 중인 용사 대상(가능하다면 임기제 부사관까지 검토) 교통 카드를 제작하여 해당 교통 카드를 이용하면 대중교통비를 면제하는 방안, 아울러 버스에서 해당 교통 카드를 이용하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에 대한 짤막한 안내 멘트가 나오도록 조치.   2. 표창 경력 인정 군 생활을 우수하게 한 용사들에게 수여한 표창을 전역 이후 입사 시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특히 방위산업체와 같이 군 관련 기업(회사)에 입사할 때는 (장성급 이상 명의 표창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도 고려.   3. 대학 편입학 시 의무 복무자 가산제도 도입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 군인이 대학 편입학 시 ‘의무 복무자 가산점’ 부여 방안 이외에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 입학 특별전형 마련 방안  

총0명 참여
경찰하면 안되는 이유~~~^^

■경찰하면안되는이유 ●형사미성년자상대 경찰은 살인면허 받은 형사특권 형사미성년자를 상대해야 한다 형사미성년자는 경찰에 욕하고 난동을 부리고  폭행하고 살인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법의제왕이다. 경찰이 이들을 강력진압시 경찰은 독직폭행으로 처벌 받는다. 경찰도 이들에게 집단폭행, 흉기,독침,총기등에  언제든지 당할수 있다. 실제로 형사미성년자가 휘두른 흉기에  경찰이 사망한 적이 있다. 형사미성년자, 청소년보호법,체벌금지법, 가해자인권보호등 학폭은 현실적으로 대책이 없다. 무법천지다. 교사도 경찰도 가해학생을 오히려 피하는게 현실이다. 피해학생,장애학생은 방치되고 지옥같은 학교다. 피해학생은 참거나 자퇴 가출 자살로 이어진다. 가해학생보다 피해학생이 더 인생을 망친다 악동인 일진이 교사나 경찰보다 더 영향력이 세고 한생들도 이들에게 굴복한다. 이들은 마약운반책, 보이스피싱운반책,성범죄, 사기,절도등 각종범죄에 이용되기도 한다. 문재인이 범죄자 인권팔이로 아주 위험한 개같은 세상 만들었다 ●경찰가중처벌 경찰은 독직폭행등 가중처벌받고 자격정지 형만 받아도 당연퇴직 된다. 일반공무원은 금고이상 형을 받아야 당연퇴직된다. ●경찰책임가중 경찰은 업무특성상 법질서 유지를 위해 단속 제지 진압 수사 체포 감금등  힘들고 욕먹는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그래서 경찰은 공공의 적으로 취급된다. 정치는 경찰을 욕해야 지지율이 올라간다. 국민,언론,인권위,검찰,시민단체는 경찰을 견제한다. 또한 경찰은 직급이 차관급으로 낮아 이태원 집단 압사, 근로자시위나 재개발철거등 집회시위사망 사건등 사회이슈가 터지면 가장 먼저 책임을 진다. 재난과 안전은 소방과 지자체가 주무 부서이고 경찰은 치안이 주무부서가 아닌가 그런데 경찰이 모든 책임을 가장 많이 뒤집어쓴다. 정권의 방패막이 꼬봉 시다바리 설거지 역할을 하는 멍청하고 안타까운 조직이다. 이런 지휘부 때문에 하위직 직원들만 피해본다. 조폭이나 정부나 힘없는 조직과 사람이 책임진다. 검판사는 업무로 인하여 책임지고 징계먹는 경우가 없지만 경찰은 수시로 책임 진다. 힘이 없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도 독직폭행등 경찰은 가중처벌 받는다. 경찰의 손발을 묶어놓고 국민들은 경찰이 슈퍼맨 만능이 되기를 바란다. ●슈퍼맨,만능,만물박사 경찬은 타부처 업무까지 해야 한다. 업무에 한계가 없다. 가장 힘들고 위험하고 욕먹고 스트레스받고 몸으로 때우고 정신적 트라우마를 격는다. 모르는 것이 없고 하지못하는 것이 없아야 한다. ●경찰직업특성 주취자나 범죄자는 경찰만 있는곳에서  경찰에 쌍욕을 해도 모욕죄를 처벌받지 않지만 경챤이 이런 사람들과 상대하여 같이 욕하면  경찰은 분칠절 민원맞고 징계받고 처벌받는다. 경찰이 이들을 저극 제지하다 독직폭행 당했다고 고소를 당하여 형사처벌되고 해임된다. 경찰이 주취자나 범죄자에게 쩔쩔매는 이유다. 경찰은 무조건 참아야 하는 직업이다. 억울하고 극심한 스트레스 받지만 어쩔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인권침해시비도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극심한스트레스와 비관으로  우울증과 정신질환까지 걸리는 경찰들이 많다. ●업무의한계 경칠법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그 밖의 공공안녕질서에 필요한 경우등 업무가 무한정으로 확장된다. 경찰업무뿐 아니라 소방 행정 복지 검찰 정보원 군업무까지 업무의 한계가 없다. 그래서 유독 근무강도가 세고 경찰은 힘들다. ●경찰업무위험 행정, 경호, 안전, 치안, 대간첩직전, 테러, 재난, 사법, 복지등 정부의 전분야에서 일을 하고 개입 하여  업무범위가 너무 넓어 경찰이 거의 다 참여하고 책임과 의무가 너무 많다. 경찰은 책임을 지기 위한 부처같다. 그에 비해 대우와 처우는 처저다. 정말 위험한 집업이다. ●경찰소방업무범위 소방 화재, 위급환자 등에 국한 소방의 정책부서는 업무범위를 축소하려고 하고, 경찰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라는 무한대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업무범위 경찰의 정책부서는 업무범위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많아 문제다. 소방업무까지 포함 책임을 가장 많이 지고 징계와 처벌을 받는다. ●일정하지않은업무 기동대 근무시간과 출,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유동적이다.  경찰은 밤샘도 유일하게 하는 공무원으로 신고가 너무 많고 근무강도가 가장 강하다. 소방과 비교해도 알수 있다. ●개인이 모든업무 다한다 지구대 파출소 직언들은 담당업무없이 타부처 업무포함 모든 업무 다하고  출동하고 책임진다. 그러니 업무과중되고 근무강도가 셀수밖에 없다. ●밤샘근무 밤생하는 유일한 공무원이다. 생명을 갈아 먹는다. 그러나 대우나 처우는 가장 나쁘디. 소방은 밤에 대부분 취침한다. ●근무강도 가장 강하다. 공무원중 근무강도 가장 강하다. 밤샘근무, 한계없는업무, 위험하고 스트레스심각 육체적 정신적 이중으로 힘든 직업이다. ●가장위험한자 상대 폭행현장에 나가 폭행당하거나 다치거나  흉기 휴악범을 상대히여 가장 위험하고 보복을 당할수 있다. ●교육, 재산등록 업무도 힘든데 교육은 매년 사이버교육 90시간 의무다. 이것은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 소방등 다른 공무원은 없다. 또한 수시로 직장훈련, 무도훈련등이 매달 있다. 다른 공무원들은 안하는 재산등록도 문제다. 다른 공무원들은 4급부터 한다. 일선 경찰이 재정관리도 안하고 금품비리도 사라졌다. 금품비리는 감찰과 형사처벌을 하면 된다. 또한 재산등록 한다고 비리를 차단하는 것도 아니다. 직원들은 번거롭고 괴롭기만 하다. ●업무면책미약 업무과정에서 과실은 민형사상 면책을 해야 하는데 책임을 진다. 형사면책은 일정한 조건하에 일부만 면해주고 민사면책은 없다. 평생 번 돈 한번에 날릴수 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할수빆에 없는데 범죄피해가 발생하면 경찰 잭임을 전가한다. 형사법을 다루는 판,검사는 업무상 면책받고 대통령도 면책된다. ●법적보호 경찰관을 폭행하면 가중처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가볍게 처벌하여 경찰관을 하찮고 우습게 만들어 법적보호를 받지 못한다. ●실적경쟁 업무자체가 위험하고 힘든데 실적경쟁 시키고 성괴주의까지 한다. ●인권침해 경찰업무 자체가 수사 체포 검거 진압 단속등 인권침해하는 업무라 인권에 가장 큰 간섭과 견제를 받는다. 특히 범죄자에게 존대말 하고 오히려 끌려다니고 민원의 대상이 되어 징계와 민형사상 배상 책임을 진다. 경찰관은 인권은 보호받지 못한다. 다른 사람인권만 지켜줄의무가 있단다. 경찰은 욕먹고 폭행당하고 혹사당하고 억울하고 다치거나 죽어도 당연시 한다. 공무원중 유일하다. ●검찰견제 경찰은 검찰과 수사권 갈등으로  기소권, 영장청구권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의 견제를 받고 시달리고 위험에 빠지고 이들의 희생냥이 되었다. 경찰 독직폭행, 직무유기, 인권유린, 허위공문서작성등 기준이 없는 것을 적용 형사처벌 ●힘없는경찰 실져권한은 봐주는 것이다. 검찰은 기소유에 형집행정지등  판사 선고유예 작랑감경 무죄판결등 대통령 사면권 경잘은 봐주는 권한은 없고 오르지 검거하는 일꾼이디. 법조계 판,검사 변호사는 독점적 특권인 사건수임 변호사의 범죄장사 하며 엄청난 부를 축척하고 상위층으로 살아가지만 경찰을 하위층 서민으로 살게 된다. ●퇴직후처우 판,검사, 교사와 경찰은 퇴직연금도  비교자쳐가 되지 않지만 퇴직후 판,검사는 변호사 전문직으로 다시 고위직으로 이직하지만 경찰은 대부분 비정규직 경비원이 대다수다. 하늘과 땅차이다. 경비지도사는 수요가 거의 없다. 소방은 소방관리사 전문직으로 일한다. 대형건물마다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다. ●정치이용 경찰은 정치 빙패막이 시녀 시다바리 꼬봉 딱가리 짖은 다하고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서 정작 대우와 처우는 가장 나쁜 병진같은 조직이다. ●언론국민욕받이 경찰이 법은 약하고 권한은 없고 인권팔이에 무력해 지고 범죄는 더 흉악해지는데 단속을 도맏아 하여 국민의 원한을 사고 싫어하여 언론은 이런 국민감정을 이용 경찰의 비리외 일탈을 대대적으로 떠벌려 비난빋게 하고 경찰 내부는 유독 경찰의징계 를 다른고우원보디 세게하그 경찰을 성인군자의 도덕성을 갖추도론 요구한다. ●최악의직업 범죄자 흉기난동자 주쥐자 위험하고 힘들고 밤,낮없이단속 주취자 정신질환자 상대 맨탈이 붕괴되고 변사현장 범죄현장 끔찍한것은 수시로 보아 트라우마를 마주한다. 다른 부처가 하기실은 기피업무를 도맞아 하여 정신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받는 최악의 직업이다. ●경찰업무현황 공무원중 가장 위험하고, 힘들고, 지저분하고,  욕먹고 스트레스는 일은 도맞아 하여 퇴직자 가장 많고, 폭행당하고, 다치거나 죽거나 자살자도 가장 많고, 퇴직후 수명은 가장 짧다. 그 어디에도 이에 대한 특별한 보상은 없다. ●승진문제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전체적인 평균 승진이  상당히 늦고, 내부승진도 오래된 직원은 30년 근속 경감(6급)도 안돼  너무 느리고 신참은 너무 빨라 직원간 이간질시켜 불협화음과 위계질서가 무너져 신,후배도 없고 각개전투 모래알 조직이다. 주간평가가 승진을 좌우하여 줄세우기와 비리가  판을 친다. 경찰청 지방청 단위는 근속승진전에 대부분 특진과 심사로 승진한다. 지구대와 파출소는 업무중 가장위험하고 힘든 폭력현장출동, 밤샘근무, 주취자, 정신질환자 치매노인 노숙자등 상대,  무거운 외근쪼기와 총기등 각종장구착용과 순찰등 을 하지만 이런것은 특진과 심사승진  해당사항이 안되고 모든 업무를 하다보니 힘만들고 실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특진과 심사에서 제외되고 시험과 근속승진을 하는데 노경들은 경위이하 승진기간도 너무 늦고 경감(6급) 근속승진 마져 40%제한되어 근속 30년이 넘어도 경위(7급대우,6급(을))로 끝까지 막심한 피해를 보았다. 경위이하 근속단축과 시험심사승진 확대로 젊은 직원들은 승진이 너무 빠르고 노경들은 경감승진 너무 느려 승진파쇼를 일으켜 조직의 질서를 파괴하고 심각한 부작용을 격고있다. 경감승진 적체도 심각하고 경감근속승진과 시험승진은 지휘관 주관평점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후배 무시하고 살벌한 각개전투 아비규환 독불장군 지옥을 만들었다. 행정과 소방은 이런문제를 미리 간파하고 6급(소방경)을 심사등을 이용 경찰보다 빨리 승진시켜 해소시켰다. 6급(경감)이하 시험, 특진, 심사승진은 장점보다 단점이 휠씬 더 많다. 경찰업무중 가장 힘든 폭행등 위험한 현장 출동,  밤샘근무와 주취자, 정신질환자등 상대, 타부처업무 행정응원 하는 것은 실적 자체가 없다.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만 개고생만 하고  특진과 심사 승진혜택은 거의 없다. 죽어라 공부하여 남보다 빨리 승진하고  수사나 지구대등 힘든 부서는 기피한다. 실무를 안하는데 공부한 실력과 능력은  어디서 발휘하는가 의문이다. 다른 공무원들은 대부분 경력순위로 승진을 하여 조직 안정성과 위계질서 화합과 단결이 잘된다. ●경찰직급과 승진 30년 근속시 지방행정직 5급 국가행정직 4급 교사 3급대우 판,검사 장관대우 소방 소방경 6급대우 경찰 경위 7급대우 ●대우와 처우 공무원중 가장 나쁘다. 경찰은 특정직 공무원이다. 교사, 판,검사, 군인, 교도관, 경호원, 국가정보원 비교하면 직급, 보수, 수당, 승진, 복지, 예우, 연금등 모두 가장 나쁘다. 특히 퇴직연금은 일반행정직보다 적다. 또한 공무원은 몇년간 보수인상이 적어 중견기업 수준에서 중소기업 수준으로 하락했다. 은행원 평균연봉 1억 넘고, 30년 근속 2억 넘는다. 퇴직시 특별위로금 4억 퇴직금 5억등 9억을 받고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을 별도로 받는다. 공기업도 혜택이 다르지 않다. 공무원이 퇴직하면 퇴직금과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되지 않는다. 기여금은 두배를 내고 공무원연금 지급율 1.7배 받고 국민연금은 절반내고 1배 받는다. 국민연금이 더 이득이다. ●관사나사택 교사 군인 교도관등은 관사사 사택이 아주 많다. 독신자를 위한 윈룸형과  가족형 주택을 무상 지원한다. 그러나 경찰은 거의 없고 제한적이다. 직원 개인이 주거비를 모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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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업료면제대상자 나이 제한에 대한 제도 개선 요청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 나이 제한에 대한 제도 개선 요청 저는 국가유공자 자녀입니다. 아빠가 제가 성인이 되어서야 국가유공자 전상군경으로 인정되면서 국가유공자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학등록금은 자비로 납부하면서 졸업하였고, 79년생인 저는 하고 싶은 공부가 있어서 수업료 혜택을 받고자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 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니 나이제한이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평생교육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에서 배움의 길에는 나이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짜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나 혜택을 주는 제도에 나이를 제한을 두고 남들이 받는 혜택을 제한 받는다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 혜택 ① 면제범위 - 입학금, 등록금(수업료, 기성회비) 전액면제 ② 면제대상 학기 및 학점 - 2년제 전문대학 : 총 4학기 - 3년제 전문대학 : 총 6학기 - 4년제 대 학 교 : 총 8학기 - 5년제 대 학 교 : 총 10학기 - 6년제 대 학 교 : 총 12학기 -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 2년제 84학점이하, 3년제 126학점이하 - 학점은행제 학사 : 4년제 168학점이하 이 기준을 적용하되 한번도 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나이의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0대에생활전선에 뛰어든 경우나, 여러가지상황에 30세 이전에 학업을 못할 수도 있는 자녀들도 많을 것이고, 늦은 나이에 배움의 길이 있어서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데 나이 제한을 걸려서 사용하지 못하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이가 있으니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돈을 벌어서 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라는게 각자 사는 형편이 다르니 도움의 손길이 절박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것이 대학수업료 면제에 있어 제도적으로 정해진 학점안 에서는 예) - 2년제 전문대학 : 총 4학기 - 3년제 전문대학 : 총 6학기 - 4년제 대 학 교 : 총 8학기 - 5년제 대 학 교 : 총 10학기 - 6년제 대 학 교 : 총 12학기 -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 2년제 84학점이하, 3년제 126학점이하 - 학점은행제 학사 : 4년제 168학점이하 제도에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 만 30세 나이제한이 있는 제도를 적용범위 안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 주기를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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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복무 제대 군인 처우 개선 방안

○ 제안 배경 2022년 초 ‘진명여고 위문편지 논란’으로 언론과 사회에서 한참 군인에 대한 처우와 예우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선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군 장병에 대한 인식, 처우(예우)가 매우 좋지 않은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미국과 같은 국가에선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군인에 대한 처우와 유공자에 대한 예우하는 풍조가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새벽 4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어 있다 전사한 미국 군인 18명의 유해가 비행기에 실려 공군기지로 돌아올 때 운구가 끝날 때까지 부동자세로 거수경례를 한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의 모습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명실상부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로서 그에 걸맞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이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국가를 향한 애국심을 느낄 수 있도록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예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 현황 및 문제점 “내시·어우동 분장 협조 요청”..“군인 인권 무시” 반발에 철회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19791_36199.html   군인은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82813150005983?did=NA   ○ 개선방안 대중교통비 면제 방안 의무복무 중인 용사 대상(가능하다면 임기제 부사관까지 검토) 교통 카드를 제작하여 해당 교통 카드를 이용하면 대중교통비를 면제하는 방안, 아울러 버스에서 해당 교통 카드를 이용하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에 대한 짤막한 안내 멘트가 나오도록 조치.   2. 표창 경력 인정 군 생활을 우수하게 한 용사들에게 수여한 표창을 전역 이후 입사 시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특히 방위산업체와 같이 군 관련 기업(회사)에 입사할 때는 (장성급 이상 명의 표창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도 고려.   3. 대학 편입학 시 의무 복무자 가산제도 도입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 군인이 대학 편입학 시 ‘의무 복무자 가산점’ 부여 방안 이외에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 입학 특별전형 마련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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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복무 제대 군인 처우 개선 방안

○ 제안 배경 2022년 초 ‘진명여고 위문편지 논란’으로 언론과 사회에서 한참 군인에 대한 처우와 예우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선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군 장병에 대한 인식, 처우(예우)가 매우 좋지 않은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미국과 같은 국가에선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군인에 대한 처우와 유공자에 대한 예우하는 풍조가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새벽 4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어 있다 전사한 미국 군인 18명의 유해가 비행기에 실려 공군기지로 돌아올 때 운구가 끝날 때까지 부동자세로 거수경례를 한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의 모습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명실상부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로서 그에 걸맞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이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국가를 향한 애국심을 느낄 수 있도록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예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 현황 및 문제점 “내시·어우동 분장 협조 요청”..“군인 인권 무시” 반발에 철회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19791_36199.html   군인은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82813150005983?did=NA   ○ 개선방안 대중교통비 면제 방안 의무복무 중인 용사 대상(가능하다면 임기제 부사관까지 검토) 교통 카드를 제작하여 해당 교통 카드를 이용하면 대중교통비를 면제하는 방안, 아울러 버스에서 해당 교통 카드를 이용하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에 대한 짤막한 안내 멘트가 나오도록 조치.   2. 표창 경력 인정 군 생활을 우수하게 한 용사들에게 수여한 표창을 전역 이후 입사 시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특히 방위산업체와 같이 군 관련 기업(회사)에 입사할 때는 (장성급 이상 명의 표창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도 고려.   3. 대학 편입학 시 의무 복무자 가산제도 도입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 군인이 대학 편입학 시 ‘의무 복무자 가산점’ 부여 방안 이외에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 입학 특별전형 마련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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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모병제' 제안합니다.

군 병력 자원 감소문제 원인은 몇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군필자에 대한 처우 문제는 오래된 문제입니다. 군인에 대한 예우 및 현역, 예비역에 대한 복지 부족과 군가산점 제도의 폐지가 되면서 기피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 전무하여 현역입영에 대한 매력은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입영 과정에서의 신체 상해와 같은 병역 기피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 또한 성 문제와 성 차별로 남성 역차별 문제도 이슈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저출산으로 인한 자연 입영 인구 감소문제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전국 출산율이 0.84,서울의 출산율이 0.64로 당장 대책을 세워야 할 일이지만 대책을 세운다고 해서 바로 군 병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그리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헌법에도 나와있듯이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현재의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으로 여성 모병제를 도입하여 희망자에 한해 선택의 자유를 주고, 사회에 격리되지 않고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무자에 대해 과감한 혜택을 확대하도록 합니다. 부동산 청약 혜택,대출금리 혜택,자녀학자금 지원 혜택,취업 가산점 혜택등의 충분한 혜택을 준다면 복무희망자는 늘어날 것입니다. 덧붙여 현재의 신검 4급 판정자중 전투부대 지원을 유도하고 전투병과 병역필과 사회복무요원의 차등 혜택을 부여하여  전방전투병과 전역자에 대한 예우를 파격적으로 확대한다면 병역 자원 감소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닥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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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복무 제대 군인 처우 개선 방안

○ 제안 배경 2022년 초 ‘진명여고 위문편지 논란’으로 언론과 사회에서 한참 군인에 대한 처우와 예우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선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군 장병에 대한 인식, 처우(예우)가 매우 좋지 않은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미국과 같은 국가에선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군인에 대한 처우와 유공자에 대한 예우하는 풍조가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새벽 4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어 있다 전사한 미국 군인 18명의 유해가 비행기에 실려 공군기지로 돌아올 때 운구가 끝날 때까지 부동자세로 거수경례를 한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의 모습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명실상부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로서 그에 걸맞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이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국가를 향한 애국심을 느낄 수 있도록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예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 현황 및 문제점 “내시·어우동 분장 협조 요청”..“군인 인권 무시” 반발에 철회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19791_36199.html   군인은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82813150005983?did=NA   ○ 개선방안 대중교통비 면제 방안 의무복무 중인 용사 대상(가능하다면 임기제 부사관까지 검토) 교통 카드를 제작하여 해당 교통 카드를 이용하면 대중교통비를 면제하는 방안, 아울러 버스에서 해당 교통 카드를 이용하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에 대한 짤막한 안내 멘트가 나오도록 조치.   2. 표창 경력 인정 군 생활을 우수하게 한 용사들에게 수여한 표창을 전역 이후 입사 시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특히 방위산업체와 같이 군 관련 기업(회사)에 입사할 때는 (장성급 이상 명의 표창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도 고려.   3. 대학 편입학 시 의무 복무자 가산제도 도입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 군인이 대학 편입학 시 ‘의무 복무자 가산점’ 부여 방안 이외에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 입학 특별전형 마련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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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민참여 모니터단 모집

Young하게! 공정하게! 청년이 중심이 되고, 국민 모두 참여하는 국민참여 모니터단   〇 대상: 청년 이슈에 관심있고,‘청렴‧권익증진 정책’모니터링 활동(이슈발굴, 토론‧숙의, 개선방안 제안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일반국민 〇 방법 : 권익위 홈페이지 안내, 신청서 바로가기(네이버폼) 클릭(https://naver.me/x0hvi4UV) 〇 접수일정 : 2023. 6. 20.(화) ~ 2023. 7. 3.(월) 〇 최종발표: 2023. 7. 10.(월), 합격자에게 개별 연락 〇 지원서내용: 지원동기 및 활동계획, 관심 있는 청렴‧권익증진 정책 분야 등 〇 활동기간 : 2023년 7월 ~ 11월 〇 활동내용 - 청년 관련 청렴‧권익증진 정책 등에 대해 점검‧모니터링 실시 - 토론회 및 분임활동 참여로 정책 개선안 도출 (토론회 8월 말 서울에서 개최 예정, 분임활동은 거주지별 자율) - 국민생각 모니터단* 온라인 활동 (희망 시) *국민생각함 등재된 여러 국민 안건‧아이디어에 적극적 의견제시 활동 등 - 청렴‧권익증진 정책 관련 온라인 설문, 활동, 행사 참여 등 〇 활동혜택 - 우수 모니터단에게 국민권익위원장 표창 수여 - 위촉장, 활동증명서* 발급 * 국민참여 모니터단 설문조사‧온라인 정책제안 참여시 발급 가능 〇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 운영 담당자(044-200-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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