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제도 촉진 방안 제안
□ 녹색제품이란
○ 녹색제품 정의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 ·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
○ 환경표지제품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17조 제 1항에 따라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
○ 우수재활용(GR)제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15조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
○ 저탄소인증제품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의2호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
□ 녹색제품 정보 제공(www.greenproduct.go.kr)
○ 녹색제품정보시스템을 통해 기관 연계, 민간 및 산업 구매 활성화를 위한 연계 정보 제공중
□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의 최소화하는 제품,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 인증 받은 제품 등 녹색제품 구매를 위한 정보제공을
꾸준히 하고 있으나, 녹색제품에 대한 인식과 판매량은 높지 않은 상황으로,
이에 대해 국민들이 생각하는 녹색제품 구매제도에 대한 활성화 제안,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