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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12월 28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생각발전) 국민생활 공감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 활성화 및 개편방안
국민들께서 국민생활 공감형 수요자제안 혁신제품 활성화 및 개편방안에 대해
공감해 주셨습니다. 이에 추가 발전을 위하여 2차 생각발전 절차를 진행합니다.


- 아   래 -

조달청은 국민‧현장 공무원이 제안한 공공수요(공공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제품을 발굴하는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 제도’를 활성화합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ㅇ 국민의 혁신수요 과제 발굴을 위하여 수요자제안형(국민), 수요자제안형(기관)으로 통합 운영합니다.
 * (기존) 기관 도전전과제, 수요기획개발형, 수요자유제안형 → (개선) 수요자제안형(기관), 수요자제안형(국민)

ㅇ 공공문제를 해결할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상시 공모를 추진합니다.
 * (기존) 연 4회 공모 → (개선) 상시 공모
 
ㅇ 수요자제안형으로 발굴된 혁신제품은 필요한 기관에 빠르게 보급될 수 있도록 신속 시 시범구매를
    지원합니다.
 
주요내용
□ 추진배경 : 국민이 제안한 공공수요를 해결하는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은 공공서비스 개선효과 및 
                  국민 체감도가 높아 활성화 필요


□ 주요내용
ㅇ 수요자제안형 혁신수요 과제 발굴 개편(국민, 기관으로 이원화)
ㅇ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 상시공모
ㅇ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은 별도의 수요 매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필요한 기관에 시범구매 지원


 
  • 참여기간 : 2024-01-05~2024-01-09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재정운영
  • 그 : #혁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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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제도 촉진 방안 제안

□ 녹색제품이란    ○ 녹색제품 정의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 ·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  ○ 환경표지제품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17조 제 1항에 따라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  ○ 우수재활용(GR)제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15조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  ○ 저탄소인증제품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의2호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   □ 녹색제품 정보 제공(www.greenproduct.go.kr)    ○ 녹색제품정보시스템을 통해 기관 연계, 민간 및 산업 구매 활성화를 위한 연계 정보 제공중   □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의 최소화하는 제품,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 인증 받은 제품 등 녹색제품 구매를 위한 정보제공을     꾸준히 하고 있으나, 녹색제품에 대한 인식과 판매량은 높지 않은 상황으로,     이에 대해 국민들이 생각하는 녹색제품 구매제도에 대한 활성화 제안,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총0명 참여
국민생활 공감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 활성화 및 개편방안 의견 수렴

조달청은 국민‧현장 공무원이 제안한 공공수요(공공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제품을 발굴하는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 제도’를 활성화합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ㅇ 국민의 혁신수요 과제 발굴을 위하여 수요자제안형(국민), 수요자제안형(기관)으로 통합 운영합니다.  * (기존) 기관 도전전과제, 수요기획개발형, 수요자유제안형 → (개선) 수요자제안형(기관), 수요자제안형(국민) ㅇ 공공문제를 해결할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상시 공모를 추진하고,     신청요건도 완화합니다.  * (기존) 연 4회 공모 → (개선) 상시 공모   ㅇ 수요자제안형으로 발굴된 혁신제품은 필요한 기관에 빠르게 보급될 수 있도록 신속 시 시범구매를     지원합니다.   주요내용 □ 추진배경 : 국민이 제안한 공공수요를 해결하는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은 공공서비스 개선효과 및                    국민 체감도가 높아 활성화 필요 □ 주요내용 ㅇ 수요자제안형 혁신수요 과제 발굴 개편(국민, 기관으로 이원화) ㅇ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 상시공모 ㅇ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은 별도의 수요 매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필요한 기관에 시범구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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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공감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 활성화 및 개편방안 의견 수렴

조달청은 국민‧현장 공무원이 제안한 공공수요(공공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제품을 발굴하는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 제도’를 활성화합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ㅇ 국민의 혁신수요 과제 발굴을 위하여 수요자제안형(국민), 수요자제안형(기관)으로 통합 운영합니다.  * (기존) 기관 도전전과제, 수요기획개발형, 수요자유제안형 → (개선) 수요자제안형(기관), 수요자제안형(국민) ㅇ 공공문제를 해결할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상시 공모를 추진하고,     신청요건도 완화합니다.  * (기존) 연 4회 공모 → (개선) 상시 공모   ㅇ 수요자제안형으로 발굴된 혁신제품은 필요한 기관에 빠르게 보급될 수 있도록 신속 시 시범구매를     지원합니다.   주요내용 □ 추진배경 : 국민이 제안한 공공수요를 해결하는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은 공공서비스 개선효과 및                    국민 체감도가 높아 활성화 필요 □ 주요내용 ㅇ 수요자제안형 혁신수요 과제 발굴 개편(국민, 기관으로 이원화) ㅇ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 상시공모 ㅇ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은 별도의 수요 매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필요한 기관에 시범구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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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제도 촉진 방안 제안

□ 녹색제품이란    ○ 녹색제품 정의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 ·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  ○ 환경표지제품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17조 제 1항에 따라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  ○ 우수재활용(GR)제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15조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  ○ 저탄소인증제품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의2호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   □ 녹색제품 정보 제공(www.greenproduct.go.kr)    ○ 녹색제품정보시스템을 통해 기관 연계, 민간 및 산업 구매 활성화를 위한 연계 정보 제공중   □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의 최소화하는 제품,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 인증 받은 제품 등 녹색제품 구매를 위한 정보제공을     꾸준히 하고 있으나, 녹색제품에 대한 인식과 판매량은 높지 않은 상황으로,     이에 대해 국민들이 생각하는 녹색제품 구매제도에 대한 활성화 제안,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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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공감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 활성화 및 개편방안 의견 수렴

조달청은 국민‧현장 공무원이 제안한 공공수요(공공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제품을 발굴하는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 제도’를 활성화합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ㅇ 국민의 혁신수요 과제 발굴을 위하여 수요자제안형(국민), 수요자제안형(기관)으로 통합 운영합니다.  * (기존) 기관 도전전과제, 수요기획개발형, 수요자유제안형 → (개선) 수요자제안형(기관), 수요자제안형(국민) ㅇ 공공문제를 해결할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상시 공모를 추진하고,     신청요건도 완화합니다.  * (기존) 연 4회 공모 → (개선) 상시 공모   ㅇ 수요자제안형으로 발굴된 혁신제품은 필요한 기관에 빠르게 보급될 수 있도록 신속 시 시범구매를     지원합니다.   주요내용 □ 추진배경 : 국민이 제안한 공공수요를 해결하는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은 공공서비스 개선효과 및                    국민 체감도가 높아 활성화 필요 □ 주요내용 ㅇ 수요자제안형 혁신수요 과제 발굴 개편(국민, 기관으로 이원화) ㅇ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 상시공모 ㅇ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은 별도의 수요 매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필요한 기관에 시범구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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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공감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 활성화 및 개편방안 의견 수렴

조달청은 국민‧현장 공무원이 제안한 공공수요(공공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제품을 발굴하는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 제도’를 활성화합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ㅇ 국민의 혁신수요 과제 발굴을 위하여 수요자제안형(국민), 수요자제안형(기관)으로 통합 운영합니다.  * (기존) 기관 도전전과제, 수요기획개발형, 수요자유제안형 → (개선) 수요자제안형(기관), 수요자제안형(국민) ㅇ 공공문제를 해결할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상시 공모를 추진하고,     신청요건도 완화합니다.  * (기존) 연 4회 공모 → (개선) 상시 공모   ㅇ 수요자제안형으로 발굴된 혁신제품은 필요한 기관에 빠르게 보급될 수 있도록 신속 시 시범구매를     지원합니다.   주요내용 □ 추진배경 : 국민이 제안한 공공수요를 해결하는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은 공공서비스 개선효과 및                    국민 체감도가 높아 활성화 필요 □ 주요내용 ㅇ 수요자제안형 혁신수요 과제 발굴 개편(국민, 기관으로 이원화) ㅇ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 상시공모 ㅇ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은 별도의 수요 매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필요한 기관에 시범구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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