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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9월 08일 시작되어 총 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위탁가정 출신 청년의 사회 자립을 위한 공정한 기회 보장
ㅇ 제안 이유

전국에 수많은 위탁가정이 있으며 매년 수많은 위탁 자녀들이 사회로 나옵니다.

그러나 위탁가정의 보호에서 부모의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한채 사회로 나온 청년들의 현실은

매우 가혹합니다.

[긴급진단] 자립준비청년 절반 ‘죽음’ 생각… ‘경제적 문제’ 가장 커 < 사회일반 < 사회 < 기사본문 - 일요서울i (ilyoseoul.co.kr)

위탁가정 자녀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 논의에서 늘 후순위에 있었습니다.

위탁가정 자녀들이 사회로 나올 때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나아가 사회가 품어 부모의 역할을 일정 부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ㅇ 현황

위탁가정 아동이 자립을 위해 대비할 수 있는 대표적 서비스 입니다.

 - 디딤씨앗통장(만 18세 미만 아동이 월 1~5만원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5만원 내에서 1:1 매칭지원, 만 18세 이후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
 - 자립 정착금 지원(위탁보호 자립연령 도달 종결 시 아동 1인당 500만원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지속 지원(대학에서 학업 수행시이며 직업을 가질 경우 해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ㅇ 개선 필요성 및 문제점
 - 디딤씨앗통장의 경우 위탁가정의 위탁부모가 저축을 하지 않을 경우 국가지원금이 매칭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립 정착금의 경우 500만원 선으로 원룸 보증금을 충당하기에 벅찹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의 경우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취업시 그 혜택이 종료됩니다.
 - 또한 맨 위 두가지의 경우 위탁아동의 사정으로 위탁가정을 그 시점에 해지하게 될 경우(고등학교 자퇴, 사춘기 위탁부모와의 갈등, 가출, 출산으로 인한 분가, 위탁기관에서의 퇴소 등)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거치면 방법이 있다고 하나, 전국 수백개의 지자체 위원회 수에 비해 특별한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별로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짐


ㅇ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디딤씨앗통장의 의무화로 어느 위탁가정이든 동일한 저축과 국가지원금 매칭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위탁아동들이 청년으로 자립할 시점에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 자립 정착금의 경우 보증금에 한하여 지원액수를 늘리거나 무이자 대출 기간을 경제적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취업 후 5년 등) 허용합니다. 또한 LH등의 주택 관련 기관에서의 주거 복지를 확대합니다.
 - 기초생활수습자 지원의 경우 고졸 후 취업을 하더라도 소득에 따라 기간을 유예합니다.
 - 청년이 되기 전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탁을 종료하는 경우 모든 지원을 끊는 것이 아닌, 위탁기간을 산정하여 그 비율대로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 위탁종료 5년 이내 아동의 자립지원금 지원 조항 수정
 - 특별한 사유가 있는 아동사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책임 인력 확충 및 제도절차 보완(지원이 가능하도록 입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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