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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9월 22일 시작되어 총 1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어선번호의 일련번호 등록 의무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님의 의견정리2023.10.24
어선번호의 일련번호 등록 의무화
현황 및 문제점

수산자원 대비 과도한 어선세력(노력량)을 관리하고자 업종별로 허가정수 운영 및 감척사업 등 수산자원 보호 및 회복 정책 추진
- 어업허가는 사람인 아닌 어선에 부여되며, 허가어선 1척당 전자어업허가증 2(선주용, 선장용) 발부

어획량 확대를 위해 어업허가를 부여받은 어선 외 유사한 톤수의 무등록 어선을 한 척 이상 구입(일명 쌍둥이배)하여 불법 조업 자행
- 무등록 어선의 어선표지판 및 선박서류를 허가어선과 동일하게 위조하여 제작·배치함에 따라 현장 판별 곤란으로 단속 한계

또한, 어획노력량이 과도하게 투입됨에 따라 수산자원 남획 등 정부의 수산자원 관리 및 어업정책을 무력화


개선방안

(어선기관 일련번호 등록 의무화) 어선법 시행규칙 제23(등록사항)에 따른 어선원부의 기재사항에 기관의 일련번호를 추가

(현장 확인) 행정관청에서 어선의 선적증서에 기관 일련번호 기재하여 임검시 서류와 실제 기관을 대조하여 위조 어선 여부 확인

(제도개선안) 어선법 시행규칙개정 필요
 
.
현 행 개정안
23(등록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은 21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8서식에 따른 어선원부에 기재해야 한다.
1.13. (생 략)
14. 기관의 종류ㆍ마력 및 대수
15.20. (생 략)
23(등록사항) (현행과 같음)
 
 
 
1.20. (현행과 같음)
14. 모든 기관의 종류ㆍ마력 및 일련번호
15.20. (현행과 같음)


기대효과

(어업질서 확립) 불법어업 단속 현장에서 무등록 어선 여부를 확인 가능함에 따라 불법어업 단속 및 예방에 기여

또한, 무분별한 불법어선 난립을 방지하고, 정부의 수산자원 관리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원
  • 참여기간 : 2023-10-19~2023-10-23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해양수산·어촌
  • 관련지역 : 전라남도>목포시
  • 그 : #해양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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